웨스팅하우스 1989년 ‘소형원전’ 설계도 보니
일체형 구조·자연순환 냉각·무붕산 운전 개념 같아
한국 SMR 수출시 ‘기술검증’ 합의, 분쟁으로 번질수도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의 설계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흡수합병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시이)이 1980년대에 개발한 ‘안전한 일체형 원자로’(Safe Integral Reactor)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원전 업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간 합의에 ‘한국의 소형모듈원전은 기술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 논란인 가운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소형원전에까지 지식재산권 분쟁이 옮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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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에서 1980년대 전후에 이미 개발한 소형원전 기술을 한국 원전업계가 지나치게 독자 혁신기술로 과대 포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에너지전기공학)는 “일체형 소형원전은 미국에서 이미 40년 전 개념과 설계가 나왔지만 대형원전의 경제성에 밀려 상용화가 늦어진 기술로, 한국 소형원전이 사실상 기존 설계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대형원전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세부 작동 코드만 바꾸는 식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 출신인 서균렬 전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한국형 소형원전이 “미국 소형원전(CE, 뉴스케일)과 러시아 잠수함의 일체형 원자로(KLT-40S) 설계 개념을 합친 것이라 독자 모델로 완성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다”며 “한국 원전업계는 국가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기술 부풀리기’를 하는 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주도한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쪽은 시이의 ‘안전한 일체형 원자로’가 실제 상용화된 설계가 아니어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체형 원자로를 시이의 독자 설계로 보기 어렵고, 한국 소형원전과 용량 규모(모듈 1기당 170㎿)가 다르고 실제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권리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개발 초기부터 특허 침해 문제를 고려해와 분쟁을 방어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서 아직 기술 침해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팔아먹을 기술이라도 있던가
핵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냉각이 정형화되어 있을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