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그만!
- 불법스팸 발송 이력 있으면 1년간 신규 가입 제한…“이용자 보호” -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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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자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이통사 및 알뜰폰 사업자 |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불법스팸 발송 |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제공 |
불법스팸 발송 이력 확인 및 가입제한 |
개통 제한 대상 여부 정보 제공 |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노숙자들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개통한다고는 하지만 추가 가입을 못하게 하면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겠죠.
이런식으로 악행에 쓰여졌던 번호가 나중에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다시 재배정 되는 것도 이슈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개통한 번호가 불법 스팸 이력 있다며 통화나 문자가 제한되기도 하고, 인증이나 가입 절차에 문제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요즘같이 폰번호가 중요한 시기에 이런 번호 재유통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경찰신고 후 신고서와 차단해제 신청서를 통신사에 보내면 풀어줍니다. 휴대폰 털기만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스팸도 자기 돈 들여서 잘 안뿌리나봅니다…
개인 번호로 웹 단체문자 가입해두고 충전해서 사용하던게 있었는데, 이 계정이 해킹 당했더군요.
재미있는 건 남아 있는 비용은 안쓰고 해킹한 사람이 충전해서 쓰고 스팸 발송하고 나갔더군요..
개인이 피해보지 않으려면 이런 계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걸 이 때 알았습니다.
그 때 이후로는 쓸 일 없으면 가급적 바로 탈퇴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 폰으로 스팸 보냅니까..
저도 어느날 욕설 문자에 이상한 전화들 쏟아졌는데
제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를 도박 업체에서 웹 통해 제 번호로 보냈더라구요
번호도용문자차단 이거 기본적으로 통신사에서 가입해 놔야 하는거 아닙니까 ㅠ
가입을
따로 해야됩니다.자동으로 가입되게 바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