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판매점 사전승낙 관리·제재기준 변경…온오프라인 통합 발급
판매점 ‘두 채널’ 영업 공식 허용…가입자 유치 지역 제약 해소
불·편법 영업행위 제재 기준 강화…신분증스캐너 불편 해소 효과도
#서울에서 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부산에 있는 지인을 가입시키고 싶어도 제도상 어려움이 컸다. 오프라인 판매점이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요금제를 홍보하거나 가입을 안내하려면 별도의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사업자가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하는 등 편법 영업을 시도했다. 이는 사전승낙 철회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 같은 구조가 다음달 4일부터 바뀐다. 판매점 사전승낙을 관리하는 이동통신사는 유통 구조의 현실을 반영해 사전승낙 제도를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합 사전승낙서로 전국 어디서든 고객 유치가 가능한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관리 및 제재기준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9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매장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KAIT가 대행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 유령 매장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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