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선고…표준작업지침 등 문서 3천700장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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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용지 3천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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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자체에서 계약시 법적적시도 명확히 강화해서 하고
법원에서도 엄히 다스려야 꿈도 못꿀텐데
형량이 낮은건 참 판사라는 직업 좋네요
그 이후는 상상에 맡길게요
나갈 때 게이트에서 엑스레이로 볼텐데 안걸릴 거라고 생각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