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망 보호법' 국회 보고
현행 '자율점검'은 사전예방 한계 있어
이통사 특화 통신망 보안의무 법에 명시
심사 서면→현장 전환, 모의훈련 의무화
"기간산업은 일반적인 보안 이상 필요"
다만 업계에선 '규제 위한 규제' 부담
(생략)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인증 기준상 요구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체의 자율 규제는 통신사들의 보안 투자 격차도 벌렸다. 지난해 기준 SKT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600억원으로 IT 투자 대비 4.1%에 불과했다. 이는 KT(1218억원·6.4%), LGU+(632억원·6.6%)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통신사의 통신망 보안조치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보안관리 계획서를 정부에 작성·제출하고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통신망 인프라에 특화된 보안 조치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이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보안 의무를 지키지 않은 통신사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안의무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재금으로 부과하는 영국 통신법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보보호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심사 위주에서 현장 기술 심사 방식으로 바꾸고 통신사 전용 점검 항목을 새로 만들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새로 도입될 통신사 전용 점검 항목으로는 중요 시스템 백업 자료를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의무화, 공개용 웹서버 접속 시 이중 인증 시스템 적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한 자체 전담팀 구성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끝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대학·연구소·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SKT 해킹 사태를 계기로 자율로 하던 것을 의무화해 이통사들이 보안투자를 축소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보안계획을 제출했는데 추가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모의훈련 결과를 보고 문제 삼는다거나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해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의 보안은 일반적인 수준의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선 '규제 위한 규제' 부담”
“다만 업계에선 '규제 위한 규제' 부담”
“다만 업계에선 '규제 위한 규제' 부담”
“다만 업계에선 '규제 위한 규제' 부담”
“다만 업계에선 '규제 위한 규제' 부담”
이 따위 업계는 그냥 해외에 개방시켜 버리죠.
온실 속에 오냐오냐 키워주고 있었더니, 이젠 광합성도 귀찮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