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휘발유·경유 엔진을 장착한 내연기관차나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차(HEV)를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중략)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올해 1~5월 누적 기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국내 판매량은 7만8244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차 판매(68만786대)의 11.5%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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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자칫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기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충전하는 경우가 많고, 충전 인프라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편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주차보다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의 문제가 더 심화될거같아요.
대통령님의 전기차 보급확대 공략에도 맞지 않구요.
전기차 오너들은 완속에 밤에 주차해놓을텐데, 그걸 막겠다면 주차가 아니라 충전의 문제가 가로막히겠네요.
(충전)주차가능 시간 위반하면 벌금 100만원.
-주유처럼 1-3분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구요, 완속은 7kW 속도로 한시간 충전해봐야 30킬로 정도 갑니다.
보통 5시간이상 10시간은 충전시간 필요로 하죠
심야시간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차 주차를 허용 한다?
심야시간에 들어와서 충전하려 하는 전기차주는 어쩌라는거죠?
외부에 가서 한시간씩 충전시간 허비하고 오면 되잖아 이 얘기죠?
확실히 법이 시행되어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예를들어 아파트 충전자리가 30개고 등록된 전기차가 10대이거나 그런아파트만 가능하도록 하는거 같아요.
어쨌거나 해당 상황이 필요할 정도로 협소한 주차공간에서 야간 주차를 허용하면 전기차주는 일찍와서 자리 잡지 않으면 충전이 불가한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윤호중이요???
에휴
그놈이죠???
함박웃음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63731&lsNm=%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EC%9E%90%EB%8F%99%EC%B0%A8%EC%9D%98+%EA%B0%9C%EB%B0%9C+%EB%B0%8F+%EB%B3%B4%EA%B8%8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240710&bylEfYdYn=Y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
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
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
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
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
충전기 댓수 보다 등록된 전기차가 적으면 남는 충전기 댓수 만큼 내연차와 공용으로 사용하게 허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매일 충전해야 하는것도 아니구요.
날이갈수록 일반 주차면이 줄어요. 차는 안줄어드는데요.
상가나 빌딩 지하주차장도 B1~2층은 임원이나 입주자 전용이라서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가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아닌 사람들은 불편한거죠. 전용의 의미가 원래 그런거 아닌가 해서요.
사실 이건 아파트 보다는 외부 유료 주차장에서 더 짜증나는 경우가 많죠.
빈자리 없어서 4~5바퀴를 돌고 있는데 전기차 주차장은 자리가 텅텅 비워져 있구요.
전기차 주차장이 항상 만차라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반대의 경우를 대비한 추가법안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걸 허용하면 충전기 설치한 의미가 없죠....
그거보다 많이 설치한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의무 면적만 전용 구역으로 할당하면 되고 나머지 면적은 공용으로 써도 되구요.
특정 구획을 "겸용" 으로 지정할수 있게 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내연차의 반발을 줄이면 충전구역을 지금보다 쉽게 늘릴수 있을거에요.
또한 전기차충전 자리로 지정되곳에 전기차가 주차하여도 완속기준 최대 14시간 급속기준 1시간 이후에는 단속 대상입니다.
추가하신 문장은 무슨 의도로...? 저는 전기차가 주차자리 전용한다고 꼴사납다는게 아닙니다. 충전 옹호의 관점에서만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이라고 해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관 없어요.
제가 살아본 단지들 모두 전기차 전용 자리는 몇자리만 지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차와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의무비율 이상으로 충전기 자리를 늘려도 모두 일반차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되는거지 전기차 전용 자리가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현행 법률도 그렇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2025-86,20250604)/제9조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참조하시면 모든 주차면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충전구역으로 표시된 구역에 주차를 했을때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240710,34657,20240702)/제18조의6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6에 따르면 신축은 5%, 구축은 2%만 충전구역으로 할당하면 되며 그 이상의 범위를 충전구역으로 할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혹시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주차면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할당해야 한다 라는 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law.go.kr 에서 찾아볼수 있도록 적용 법령을 알려주시면 이번 기회에 배워두겠습니다.
다름아니라 2021년 즈음에는 시 시행령으로 아파트 충전구역에 내연차 주차가 가능하기도 했고, 법정의무 충전구역수와 보조금 지원 최대 충전기수의 차이도 있어서 의무 이상으로 충전기 설치하는 훈훈한 분위기였는데요, 그 이후의 이런저런 변화들 때문에 이제는 충전구역 관련해서 말 꺼내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근거를 알아둬야 다시 단지 내에서 해당 주제가 나올때 의견을 낼수 있어서 요청드린 것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 댓글 굳이 복붙하신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사족을 달았습니다.
어차피 주차공간 안 부족한 아파트는 없고 다 그냥 주차 할거에요.
아파트 주차난으로 비좁아 죽겠는데, 전기차만 특혜를 주는게 잘못입니다.....
전기차 타려면 전용 충전자리를 마련했거나, 그게 안 되면 외부에서 충전하거나 해야죠......요즘 고속충전 빨리된다고 하는데 충전소 가서 하도록 해야죠.....
게다가 병용구역에서 충전해본게 1년에 한번이에요 ㅋㅋ
작년 폭설 때 간신히 들어와서 충전하려는데 진짜 쌍욕나왔습니다
차량 등록 비용 현실화가 제일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전기차 차주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거지만, 내연차주 입장에서는 주차장에서 왜 충전하는 거야.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어떻게 해도 주차장 면은 부족한데, 그걸 충전 자리로만 쓰라는 게 웃긴 정책인거죠.
공용 주택이라면 사실 당연하게 주차장 일부인 충전자리에 아무나 주차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은 사실 옵션이어야 하는 거죠. 전기차 보급을 이유로 특혜를 줬던 거죠.
그러니깐 충전자리를 만들면 주차면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내연기간차량이 주차할수 있는 주차면이 줄어드는건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차면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따지고보면 주차면이 줄어든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전기차도 충전기가 있든 없든 그아파트에살면 그 주차장에 주차하니깐요.
그래서 내연차주입장에서도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되든 안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거같아요.
다만 충전기자리 자체가 명당자리에 설치되어있으면 그건 좀 다른문제같구요.
단순히 '일반차 주차 허용 확대' 라면, 전기차는 사용 어려워 질꺼에요.
충전 환경 확대가 동반이 되어야 겠죠.
충전구역은 따로 가져가구요.
충전구역은 주유소지 주차장이 아니죠.
아니면, 모든 주차구역을 충전가능하게 만들던가요.
중국 전기차 잘만드는거 보고도 이런 법을 만드려고 하나 ㅎㅎㅎ
실효성 없어요
완속이라
퇴근하고 7시에 꼽아놓으면
5-6시간 넘게 걸립니다
동시에 전기차 전용 주차면은 없어지는게 맞겠죠.
이럴거면 보급을 하지 말아야죠 ㅎㅎㅎㅎ
낮에 7시간 충전하고 저녁에 빼서 이동하는건가요? 이건 집밥의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전부 완속을 깔고 아무데서나 충전 & 주차를 하도록 하면 모를까 어찌되었건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아니죠 이건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논쟁거리 던저주는거 밖에 안될거 같은데요.???
전기차 충전구역을 의무 확보하게 되어 있기에
비 전기차량과 충돌이 불가피 합니다
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심지어 전체 주차면의 2% 정도 설치하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자리 되지도 않는데 이런식이면
그냥 전기차 타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 없네요..
고속 충전기 고장나있는 경우도 많고
충전하러가서 1-2시간 대기는 기본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고속 충전 잘되면 굳이 저속 쓰겠어요.
참고로 지금도 충전면 주로 차지하는 차들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압도적으로 카니발 하브
이런차들요
그리고 밤에 나가보면 일반차들도 막 대요.
충전 포기 한적도 여러번입니다요.
전기차 층전기는 원래 전기차 차주가 들고 다니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난이 있는 곳에서 충전이 덤으로 주차의 혜택을 같이 보게 되니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게 아니고 기존 방법대로 가고 늦더라도 신축부터 보급환경 만들어야죠.. 하늘에서 땅이나 주차장이 거져 떨어져야 해결날 문제를 공동주택 입주민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싸움나는게당연하죠...
1대초반인 아파트들은 2대 등록을 불법화 시키면
전기차 주차공간을 확보가능할거 같습니다.
10대 주차공간에 2대 전기차 전용 만들면 2대의 곤간이 얄미워 보일수 있지만, 10대 모두 충전가능하다면 누가 뭐랄까요?
이런 취지의 법안인거 같내요. 다만 돈은 어디서…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