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천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 및 태블릿PC 등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GOS 프로그램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 발열과 과도한 전력 소모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 이를 처음 적용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 이마저도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GOS 앱 활성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성능을 강조한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합리적 선택의 기회, 자기 결정권 행사 기회를 빼앗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할 때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속도보다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소비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어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말인지 방구인지 모를 희대의 헛소리네요.
광고에 스포츠카 시속 300km 가속이 가능하다고 해서 샀더니
"고객님 공도에서는 300km로 밟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속도제한을 했습니다"라고 하는거군요.
네?
원고 측 대리인 : 법무법인 새날
피고 측 대리인 : 법무법인 김앤장
이상입니다.
SK 개인정보 유출 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혹시 개인 피해 침해 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억보정에 애플로 물타기까지 하시니. 그런건 오히려 삼성에 도움이 안되는 팬심입니다.
법원 판결 결과를 떠나서요.
네 그래서 배터리 게이트가 의외로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끝난거죠..
쓸데없는 논쟁을 하시네요
벤치마크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는데요
좀 과열된다 싶으면 점수가 절반으로 뚝... 성능도 뚝뚝.
게임 프레임으로도 객관적으로 나타나구요. 절대 주관적인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치팅까지 한건데ㅋ
그리고 과열되면 점수가 절반으로 성능도 떨어지는건 모든 폰이 다 마찬가지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벤치마크 안정성 보세요.
세월호 단식 투쟁을 하는 유가족 앞에서 폭식으로 조롱했던 일베x 행사에 수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기사 이후로 삼성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런걸 옹호하고 쉴드칠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그냥 치팅으로 소비자를 속인건데ㅋ
문제없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죠 스냅드래곤 대신 엑시노스 넣고 GOS 풀로 걸고
고사양 앱을 쓰려고 고급기를 사는건데 이제 뭔 소리인가요
[판결]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애플, 소비자들에 위자료 7만 원 지급하라"
https://www.lawtimes.co.kr/news/193916?serial=193916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 A 씨 등에게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 6, 7은 당시 스마트폰 기술수준에 비춰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했고, 애플도 이를 강조해 홍보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은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인 A 씨 등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 씨 등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A 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Samsung Phone Lagging? Class Action Alleges Company Misled Consumers on Speed and Performance [DISMISSED]
https://www.classaction.org/blog/samsung-phone-lagging-class-action-alleges-the-company-misled-consumers-on-speed-and-performance
The proposed class action detailed on this page was voluntaril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by the plaintiffs on July 8, 2022.
The plaintiffs’ three-page notice of voluntary dismissal can be found here.
No reason was given as to why the plaintiffs elected to toss th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