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게 263억 달러를 지급해 모바일과 웹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장악했다는 판단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으나, 최종 패소시 검색과 안드로이드·크롬 등 사업 분야별로 기업이 쪼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미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진행해온 반독점 소송 중 첫 주요 판결이다. 법원은 아직 구글에게 어떤 강제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로 별도 재판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절차를 감안할 때 재판은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구글이 최종 패소한다면 검색 사업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크롬 웹브라우저 등 사업을 강제로 분리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글을 상대로 한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관련 반독점 소송도 별도 진행중이어서, 광고 사업 또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현실화된다면 1984년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의 가장 큰 강제 분할이 된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웹브라우저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와 합의해 분사를 피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삼성이였으면
"삼성죽으면 대한민국 경제 디져요! 분할 안되요!"
하면서 ㅈㄹㅂㄱ할 애들이 많겠지만.
이런 판결 나오기도 전에 이미 쪼개서 상장 했겠지요.
국장에 호구만 남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