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보도자료 - 방통위, 어도비(Adobe)에 과징금 13억9백만원 부과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8455
* 기사 출처 :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974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92047i
# 기사 일부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시스템즈(어도비)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3억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매기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어도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중략]
방통위는 어도비가 연간 약정 중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불리한 방식의 요금제를 운용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어도비는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약금 관련 사항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로만 표시했는데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통위는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300만원을 매겼다. [후략]
근데 좀 약한데... 저 금액에 0 두개정도 더 붙이면 좋겠네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돼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이면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 해소란 제도 취지에 맞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는 예전 단통법 관련 과징금 사례를 봐서
가능성이 낮아 보이네요 ㅠ
구글원도 그렇던데..
저 프로그램 쓸때도 '얘넨 정말 천재다!' 싶지만
저 해지? 가입 경로를 설계한 걸 봐도 '얘넨 정말 천재다!' 싶어요ㅋㅋ
그럼 이제 사용한 기간만큼만 물어내고 해지하면 되는 건가요?
저거 때문에 결제를 안 했더랬습니다.
130억은 때려야죠~!
본문은 1년 약정/1년 선불 혹은 1년 약정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해지할 때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그런 내용 고지의무 불성실이다 해서 과징금 때려맞은거 같구요.
한달 요금제가 있었나요???
그것마저도 하려고 하면 위약금 요구한다고 하길래 안했었는데요...
진작에!
이건 안 잡나요?
이런거 보고 저도 고객센터 두번이나 연락 했는데 짤없이 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고 해약했어요 ㅠ
왜 그냥 월 요금 100만원에 99만원 할인이라고 하지 싶습니다.
왜 해외 원화결제로 이중수수료 두들겨 맞는건 안건드리죠? 관련 법이 없나봐요...?
중도해지 위약금이야 수수료라는 말로 그래도 표현은 해놨는데 이중수수료는 결제해야지만 알 수 있는건데요.
애초에 국내결제가 아닌 해외결제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닐듯 합니다
한달쓰고 해지 못해서 울며겨자먹기로 1년채웠었는데.
다음부터 방통위나 공정위에 민원넣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