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부과 - ZDNet korea
매출 증대 위해 무료 서비스 축소하고 가격 인상..."위법성 중대"
'무료 서비스 줄이자'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원 |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위축·경영 악화 예상되자 짬짜미
"플랫폼 사업자 간 유료화 전환 담합 제재한 첫 사례"
보도자료: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의 담합 제재
- 무료서비스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은 올리기로 합의…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잡코리아(유) 및 ㈜미디어윌네트웍스[이하 잡코리아(유)는 ‘알바몬’,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알바천국’으로 지칭함]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하여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내역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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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단 시정명령 중에서 공표명령 같은 건 안 내린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근거에 대해서 그러면 단순히 시장점유율로 잘라서 부과를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부과 근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공표명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면 기존의 사례들에서 사업자 단체행위 같은 경우에 구성 사업자들에게 이것을 통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시정명령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자 간 담합행위이고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사건 브리핑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대중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2개 사업자가 저희 조사 개시된 이후에 행위를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쟁사 간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표명령을 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재발방지명령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격 인상 부분도 있었지만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련 매출액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건에서는 비록 무료서비스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거와 인접해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유료서비스 상품들, 예를 들면 줄글형 상품, 배너형 상품, 점프형 상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무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면 이런 유료 상품 구매가 유도되기 때문에 이 유료 상품 매출들을 전부 관련 매출액에 넣어야 한다고 저희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저희가 관련 매출액은 유료서비스와 관련된 해당 기간, 법 위반기간 동안에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을 했고요. 해당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질문>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모이게 됐고 어느 급이 어떻게 모인 문자와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취했는지 궁금하고, 동종업계 유사 위반행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예방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이라는 어떤 특수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하이 레벨의 미팅은 아니었고요.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그 레벨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사업자 관련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서로 마침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에 이런 시장 변화를 마주하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이 사건 합의에까지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의 담합, 그리고 특히 무료서비스에 대한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담합으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히 플랫폼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고, 초기에 무료로 이용자를 많이 확보해야 그 네트워크 효과를 터 잡아서 어떤 승자독식 구조를 빨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데, 그러면 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담합하는 것도,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하는 것도 담합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관련 매출액이 없는데. 이런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에 무료서비스에 대한 담합에 대한 최초의 사건이고, 이런 경우에도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과징금 부과대상도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이번 최초의 사건을 통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어떤 특정 분야로 제가 핀포인트하기보다는 이렇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자를 초기에 확보하는 그런 거래행태가 만연해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라면 이런 향후 담합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법 위반행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질문> 아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 업체의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가 사실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유료로 전환이 됨으로써 사실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두 업체는 어떠한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자들이 저희가 조사 개시한 이후에 행위를 중단하고, 그리고 저희가 통상 조사하는 단계에서 법 위반사실을 다 부인하고 이렇게 아예 다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자 간에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기에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특히 이 건은 경쟁사업자끼리 의견 교환하고 담합을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초기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그렇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확립된 시스템이 갖춰진 사업자는 아닌 사업자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를 이번 차제에 이 기회로 인지를 했고 향후에 다시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그 주장을 저희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그런 입장을 밝혀주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2개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재발방지대책을 확고하게 추진을 하고 어떤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고 해당 사업자 측면에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심의과정에서 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 사실도 인정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게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올 초에 공정위가 심사지침 마련했는데 그것 내용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요 피해 대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인지 아니면 기업 고객인지, 그리고 구직자 고객들도 이 건으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보시는, 분석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올 초에 발표됐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인 얘기,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 시장감시국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고 담합보다는 주로 단독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초점을 맞췄던 가이드라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이 담합행위, 공동행위에 직접 적용했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심사지침의 서두에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분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무료서비스의 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그런 공통된 특성들, 온라인 플랫폼의 무료서비스, 네트워크 효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그 지침은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공동행위... 이 사건은 공동행위이기 때문에 직접 지침을 적용해서 처리했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이 플랫폼 사업...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측과 구인하는 기업 측, 그리고 구직자 측 양쪽 면이 있는데요. 구인을 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보다도 사실 이게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이기 때문에 동네 사장님이 알바몬, 알바천국들의 광고를 보시더라도 동네 사장님이 알바생 구하기 이런 취지로 특화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정도로 이 사업자분들이 어떤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도 중소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동네 소상공인분들이 이용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이런 무료서비스 축소 그리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구직자, 청년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고 이 공고를 내는 사업자들한테 비용을 받는 구조이거든요, 이 구인·구직 플랫폼이. 따라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초래되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다만, 이 당시가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일어나서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이 서로 잘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데, 그럼 매칭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 플랫폼들이 이 시기에 가격을 올리고 무료서비스를 축소했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이 간접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론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항상 공정거래위원회 발표하게 되면 유관부서, 독립 기관이긴 하지만 지난번 국토부 연관되는 사건, 즉 건설 관련해서는 담합행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일정 부분 통보를 하고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고용노동부가 되나요? 그쪽 부서하고 사건 공유 내지는 같이 활동 벌이실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담합행위 관련해서 특히 입찰 담합이나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 유관기관에서 입찰, 공공기관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걸 통보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들이 마련돼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관련된 담합 건이었고, 직접적으로 어떤 유관부서와 직접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없었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추가적인 제재나 이런 걸 요청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후에 혹시 관련 기관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추가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관계부처와 적절히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데 통신판매 위반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또 관련 부서가 있을 것이고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통신판매업자가 예를 들면 기만적으로 광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공정위에서 소관하는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필요하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나 기만적인 광고나 이런 사안보다도 유료서비스나 무료서비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사업자가 각각 결정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담합해서 결정했다는 것이 행위의 요체이고, 이 이외에 예를 들면 어떤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사업자들이 어떤 청약 철회나 기만광고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당 과에다 협의를 해서 추가 조치가 있도록 진행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담합행위 이외에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아서 담합 사건으로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심사지침 관련해서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심사지침 제정 이후에 처음 플랫폼 제재 사례 아닌가요, 이번이?
<답변> 이제 그 심사지침은 사실 단독행위 관련된 시장감시국 소관이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부분은 있는데, 그 심사지침 발표된 이후에도 시장감시국에서도 예를 들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이라든지 여타 다른 플랫폼 사건들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