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삼성전자 8억·LG헬로비전 11억 -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주) 등 2개 사업자 제재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2개 사업자에총 과징금 8억 8,612만 원, 과태료 2,54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수)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주)와 타오월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 8,612만 원의 과징금과 2,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먼저 삼성전자(주)*의 경우, ’20. 1월부터 ’21. 5월까지 총 6건의 유출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중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삼성전자(주) : 클라우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6건의 유출신고 중 2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종결
구체적으로 ①삼성계정 시스템의 DB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타인 정보로 변경 260명)가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열람 26명)되었고, ②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1차: 2.15.~4.29. / 2차: 4.29.~5.11.)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유출되었다.
또한 ③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동일 이용자로 처리 62명)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되어 개인정보가 유출(열람 19명)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유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삼성전자(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으로 과징금 8억 7,558만 원과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전사적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하였다.
한편, 타오월드*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해커에게 13,470명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당하였고, 아울러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 동의없이 수집·보관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과징금 1,054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타오월드 : 기공수련, 출판, 운동기구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책임감을 갖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해킹 같은 외부 공격과 내부 원인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은 주기적인 보안 최신화, 취약점 점검, 상시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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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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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및 관련 법령 |
<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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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업자명 |
위반 내용 |
위반 조항 |
시정조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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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삼성전자㈜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접근통제)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
(구)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29 |
⦁시정명령 ⦁과징금 8억7,558만 원 ⦁과태료 1,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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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타오월드 |
⦁민감정보 처리제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접속기록)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의무 위반 ⦁유효기간제 위반 |
개인정보 보호법 §23, §29, §39의4①, §39의6① |
⦁과징금 1,054만 원 ⦁과태료 1,140만 원 ⦁결과 공표 |
개인정보위, ㈜엘지헬로비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제재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11억 3,179만 원과 과태료 1,740만 원 부과
-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수)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11억 3,179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에 따라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동통신(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먼저 이동통신(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누리집*에서 1:1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고,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으로 4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헬로모바일( https://mobile.lghellovision.net ), 헬로다이렉트몰( https://direct.lghellovision.net )
** XSS(Cross-site Scripting) : 누리집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공격자는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쿠키나 세션을 탈취할 수 있음
또한,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최신화 조치(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LG헬로비전( www.lghellovision.net )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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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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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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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업자명 |
위반 내용 |
위반 조항 |
시정조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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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엘지헬로비전 (이동통신서비스 |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
보호법 §29, §39의4① |
⦁과징금 11억 3,179만 원 ⦁과태료 1,020만 원 ⦁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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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엘지헬로비전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신고‧통지 위반 |
보호법 §29, §39의4① |
⦁과태료 720만 원 ⦁결과 공표 |
제대로 관리할텐데요
관리비용만도 못한 벌금이 벌금인가요
정보 보호 비용절감 대책을 세워주는 꼴 같네요
피해는 고객이 입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돈 받아가면서 꼴랑 그 금액?
상시 보안 시스템 강화하는 것보다 대충 비용 아끼다가 과징금 조금 내는게 훨씬 싸게 먹히겠군요.
아마존 창고에서 에어컨 트는 것보다 죽으면 개값 물어주는게 싸게 먹히는것처럼
집단소송(class action)에 관한 거라던데요?
지금은 잘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