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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AI 예술 작품, 사람 노력 많이 들어가야 저작권 인정' - 미국 저작권청 입장 23

3
아름다운별
22,897
2023-03-18 20:33:48 수정일 : 2023-03-18 20:38:13 175.♡.27.52

* The Register 기사.

AI-generated art can be copyrighted, say US officials – with a catch

https://www.theregister.com/2023/03/16/ai_art_copyright_usco/


목요일에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간이 최종 콘텐츠에 실질적인 창작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AI가 생성한 작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력 프롬프트나 지시사항으로부터 이미지나 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작품, 특히 예술작품 등을 등록하여 보호하는 저작권 신청서를 점점 더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은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작성한 작품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나 생성형 AI 알고리즘은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의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 디렉터인 Shira Perlmutter는 DALL-E, Stable Diffusion, Midjourney, ChatGPT, 혹은 최신 버전인 GPT-4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인간이 텍스트 설명이나 프롬프트만을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아트, 시, 그리고 책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전통적인 창작 요소가 기계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그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청에서는 해당 작품을 등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 지침을 기술한 문서 [주1]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 [주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3/16/2023-05321/copyright-registration-guidance-works-containing-material-generated-by-artificial-intelligence


"예를 들어, 인간이 단순한 프롬프트만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복잡한 글쓰기, 시각적 작품, 혹은 음악 작품을 AI 기술이 생성하는 경우, 작품의 '전통적인 창작 요소'는 기술에 의해 결정 및 실행되며, 인간 사용자가 직접 작업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롬프트는 의뢰받은 예술가에게 지시사항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즉, 프롬프터가 묘사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계는 자체적으로 작업물의 구현 방식을 결정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기계의 직접적인 출력물 이상의 작업물이 있다면, 인간 작가가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콘텐츠를 고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디지털 작품이 포토샵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정된 경우, 해당 작품은 저작권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초기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작가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략]


* ChatGPT GPT-3.5 번역

아름다운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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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댓글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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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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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3605
IP 59.♡.89.45
23-03-18 2023-03-18 20:55:42
·
저걸 어떻게 구분한다는 걸까요...
그냥 작가의 양심에 맡기는 걸까요...
땅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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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3788
IP 175.♡.170.199
23-03-18 2023-03-18 21:13:15 / 수정일: 2023-03-18 21:15:07
·
@버미파더님 알아내는 AI가 있다더군요. 포토샵으로 수정하면 알아내기 어렵다던데 어차피 그건 창작으로 인정한다니 문제없네요
폭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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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6417
IP 221.♡.7.168
23-03-19 2023-03-19 01:29:58
·
땅바다님// 랜덤하게 수정하는 프로그램 짜면 ai도 못 앟아낼거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요
땅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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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7409
IP 175.♡.170.199
23-03-19 2023-03-19 08:03:01
·
@폭풍의눈님 전 알아낼 것 같습니다
날아오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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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015
IP 106.♡.11.51
23-03-18 2023-03-18 21:32:32
·
그렇다면 리터칭의 정도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단순히 색상 필터 씌우기 정도로도 저작권 인정이 가능할지, 픽셀유동화로 살짝 건드리기만 한것도 저작권 인정이 될지.... 모호하네요 정말... 제 생각인데 작품 과정중의 50% 이상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될거같습니다.
달콤한딸기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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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032
IP 115.♡.195.188
23-03-18 2023-03-18 21:34:11
·
이제 사람이 수정한 척 하는 AI 나오나요?
가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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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6856
IP 211.♡.229.1
23-03-19 2023-03-19 03:36:54
·
@달콤한딸기쨈님 ㅎㅎ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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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7113
IP 218.♡.227.88
23-03-19 2023-03-19 06:41:22
·
@달콤한딸기쨈님 여기에 저작권 등록에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등록, 저작권 관리까지 대행해 주는 변리사AI도 나올 것 같습니다.ㅎㅎ
연근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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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210
IP 110.♡.50.132
23-03-18 2023-03-18 21:49:44 / 수정일: 2023-03-18 21:49:58
·
밑그림 그릴능력은 없고 포샵만 파온 저같은 부류를 위한 세상이 되버렸네요
하지만 스스로 만족했던 폼도 이미 몇 년전에 떠나서... 재활, 아니 회춘훈련이라도 해야하나
땅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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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252
IP 175.♡.170.199
23-03-18 2023-03-18 21:52:54
·
@연근술사님 그래도 그림 잘그리고 리터칭하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ㅎㅎ 그것도 꽤요
블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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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379
IP 219.♡.36.36
23-03-18 2023-03-18 22:05:20 / 수정일: 2023-03-18 22:05:38
·
근데 법에서 판결을 내릴때 '고의성'이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요?

이제 모든분야에서 AI를 이용하는 경우 고의성의 입증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죄송하다. 그러나 고의는 없었다. 내가 그런것은 아니고 AI가 잘못된것 같다 이래버리면
뭐 어떻게 할수 있으려나..
하얀종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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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628
IP 221.♡.98.136
23-03-18 2023-03-18 22:31:36
·
@블루지님 자율주행 관련해서 논문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도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움직인게 사용자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책임,
위험성이 극히 높음을 알고 아무렴 어때 하고 행했다면 고의로 인정될 수 있겠죠

형법 분야를 떠나서 민사에서는 사용자 제조자 등에 과실이 나뉘는 방향으로 갈 거에요
평양시청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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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885
IP 172.♡.95.46
23-03-18 2023-03-18 22:53:52
·
인페인트 노가다 한 작품? 은 저작권 인정 되나요ㅋㅋㅋ
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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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6078
IP 14.♡.51.43
23-03-19 2023-03-19 00:40:06
·
대혼란이군요.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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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6354
IP 211.♡.181.82
23-03-19 2023-03-19 01:17:39
·
사진은 셔터만 누르면 되는데 저작권인정 안되는 걸까요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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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6608
IP 125.♡.190.144
23-03-19 2023-03-19 02:09:24 / 수정일: 2023-03-19 02:09:39
·
@도미노님
사진은 셔텨 누르기 전에 피사체를 고르고 구도를 잡는 과정이 다 작품의 일부분이죠. 세다가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피사체를 사진을 찍어도 완벽하게 같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은 0에 수렴하거든요. 근데 AI로 만드는 그림들은 프롬프트만 똑같이 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물론 그 프롬프트를 찾아내는데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해서 동일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창작성 자체를 인정받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날아오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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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6819
IP 106.♡.11.51
23-03-19 2023-03-19 03:21:39
·
@아이언맨님 심지어 프롬프트를 똑같이 넣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ㅋㅋ 순전히 가차 돌리는거에요 이거
Qu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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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6938
IP 73.♡.110.73
23-03-19 2023-03-19 04:37:35
·
@아이언맨님 인간과 여러 iteration을 거쳐 만든 건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많은 AI 작품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아는데요.
아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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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6838
IP 1.♡.11.174
23-03-19 2023-03-19 03:29:46
·
순전히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만든.. 땜방용 입장이네요. 갑자기 등장한 기술 때문에 뭔가 제대로 대응이 안되는듯 합니다.
이런 무법(?) 지대일때 머리 잘굴리면 돈 많이 벌수도 있을텐데 뭘로 벌수 있을까... 상상만 해봅니다 ㅋ
신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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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7079
IP 182.♡.139.90
23-03-19 2023-03-19 06:27:30
·
저작권을 인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권이 있느냐가 문제 아닌가요.

특정 작가의 작품들을 학습시켜서 AI가 생성한 창작물을, 특정 작가의 허락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혹은 엄청 많은 작가의 작품들을 학습시켜서 생성했으면, 그 작가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아닐까요?
led형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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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7829
IP 116.♡.227.42
23-03-19 2023-03-19 09:11:00
·
그냥... 쟤들도 정리를 못하는 거죠.
골치 아플 거예요.
//ClienKit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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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9233
IP 175.♡.17.72
23-03-19 2023-03-19 11:31:56
·
보호는 해야겠고 보호할 방법은 모르겠으니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느낌이네요. 기술발전을 인간이 못 따라가는 사례이거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할까에 대한 깊은 논의가 사람에게 남겨져있는 거 같습니다.
자유롭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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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24062
IP 175.♡.111.86
23-03-19 2023-03-19 18:59:54 / 수정일: 2023-03-19 19:00:31
·
그림판으로 동그라미애 눈, 코, 입을 그리고 AI에게 인물화를 그려달라고 하면 저작권이 인정 될려나요.
초기 그림판 그림은 저장해서 증거로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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