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과정에서 현대카드가 최초 계약 때 넣었던 독점 계약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따라서 다른 카드사도 애플과 계약을 통해 언제든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대카드가 우선 유권해석을 받아 독점이 아닌 '우선' 국내에 애플페이를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카드는 애플과 지난해 8월 중순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서비스를 계획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약관심사와 금융위 유권해석 과정에서 애플페이의 한국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여부, 애플페이 국내 결제에 붙는 해외 수수료의 타당성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가 미뤄지면서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신한·삼성·비씨카드 3개사와 애플페이 도입 관련 핵심 쟁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결국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국내 독점계약을 내려놓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서비스하는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m.etnews.com/20230203000129
현대카드는 애플과 지난해 8월 중순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서비스를 계획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약관심사와 금융위 유권해석 과정에서 애플페이의 한국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여부, 애플페이 국내 결제에 붙는 해외 수수료의 타당성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가 미뤄지면서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신한·삼성·비씨카드 3개사와 애플페이 도입 관련 핵심 쟁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결국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국내 독점계약을 내려놓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서비스하는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m.etnews.com/20230203000129
금융위의 고시와 이 기사로 출시 막전막후가 대부분 드러난 셈이죠.
토큰의 국외유출 이슈도 주가 아니었고,
삼성전자가 언팩 때까지 막았다는 음모론은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열광적인 지지를 얻은 소설임이 확인된 셈이며,
실상은 현카가 애플페이 전용 단말기나 수수료 전가 같은 위법을 저지르다 다른 카드사들에게 발목이 잡혀 결국 독점을 포기했고, 그러자 수월하게 승인이 났다.
⋯정도로 보입니다.
@별입니다님과 @memberst님께서 비교적 잘 맞추신 듯 하네요.
기왕 대세가 이런거 받아들이자 했을 것 같기도..
애플이 1년간 다른 카드사들과 계약을 안맺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ㅎㅎ
저걸 포기한 이면에 NFC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한 지원금 이슈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결제 단말기 보급에 혜택을 주면 불법 리베이트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JUSTOUCH 같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특정한 카드사와 서비스가 독점적인 계약을 통한 서비스라면 허용을 안해줬는데, 현대카드가 그 예외를 인정 받고자 포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현대카드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써서 안착시키고, 이후에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싶네요. 애플 입장에서 현대카드의 고생을 인정해줄리도 없을 것 같고, 고객 입장에서는 뭐~
애초에 NFC단말기를 애플페이만 쓸수 있는것도 아니니 나라에서 특정 업체만을 위한다고 태클걸리도 없구요
영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누군가 지원해줘야만 교체가 가능할 정도는 아닐테니 알아서 교체하겠죠 (최근 메가커피나 각종 프랜차이즈등)
https://www.fsc.go.kr/no010101/79383
□ 한편,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winwingrowth.or.kr/03_business_01_08_01.do
** 제외 대상 : 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종, ➁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 ➂ 일부 행정기관 등
지원을 해준다는거지, 그냥 준다는게 아닙니다. 받는 단말기도 다 애플페이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받기 위한 조건도 있고, 많은 곳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VAN도 있고, 결제 시스템도 연동되어 있어서 마냥 바꿀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건 나라에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카드사들이 모여서 만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돈을 낸겁니다.
애초에 저 부분이 논란이 됐을 때도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줄거면, 저스터치처럼 독점 계약을 하면 안된다. 현카 입장에서는 독점계약이든 아니든, 최대한 빨리 단말기 깔고, 보급해야 하는게 숙제인 상황이구요.
현재 있는 카드 단말기가 대략 280만대로 추정하는데 돈이 어마어마 하게 들죠
리베이트 법이 없으면 예전 처럼 카드업체가 가맹과 독점 게약을 해서 단말기 공급해주는대신 독점 계약 하는등의 행위를 할텐데 그부분은 현재 법으로 원천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
(지원규모) 연간 100억원, 4년간 총 400억원
(지원내용) 신결제수단 단말기, 키오스크 무상 보급
(지원대상) 업력 2년이상, 연매출 30억 이하의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여신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13 :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신결제수단 : 적합업종 영위 소상공인 70% 우선지원
키오스크 : 청년창업자(39세이하) 및 1인 점포 우선지원
저실 저스터치가 유권해석 다 받아놓고 깨진 가장 결정적이유... 누가 단말기에 얼마 낼거냐 라는 문제로 수개월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결제 단말기가 보급되지 않으면 카드를 수백 수천만장을 뿌려도 의미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현대카드가 독점 계약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걸요.
그 이상의 매출이 되는곳들은 카드단말기가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거구요
미국 처럼 아예 법으로 EMV 비적촉 지원 단말기만 2015년 부터 판매하도록 하는 법같은 제도가 아닌 이상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바꾸도록 유도할 방법이 적습니다
5~10만원 짜리 카드 단말기를 써도 매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20~30만원 짜리 단말기를 사야할 이유는 없죠
만약 애플페이를 썼더니 매출이 늘었어 단말기가격은 한두달이면 뽑겠네? 같은 입소문이 아닌 이상
매출은 큰 변동이 없을거고.. 이게 단말기 보급 사업의 가장큰 걸림돌입니다.
더 자세한 기사도 있네요.
영세든 아니든 내 돈 20-30만원이 나가는데 그냥 좋다고 바꾸는 사업자가 어디있나요. 비용 나가는건 다 아깝죠. 카페 갔는데 애플페이 결제 안된다고 결제를 안하고 나가진 않을거잖아요. 다른 결제 수단으로 하겠죠. 많이 써서 매출에 도움이 되는건 현카랑 애플이지, 사업자가 아닙니다.
-
애플페이, 모든 카드사 통한 서비스 허용(종합2보)
https://www.inews24.com/view/1563757
현대카드는 기존 도입 계획을 수정하고서야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보급 단말기는 앞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 결제 규격인 '저스터치(JUSTOUCH)'와 호환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6월 저스터치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낸 기존 법령해석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때에만 보상금 지급의 예외 사유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현대카드든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든 최대한 많이 깔리는게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가맹점에서 구입하는것외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라고 해봐야 단말기 사서 주는건데 세금으로 이거한다고 하긴 그렇고
(사기업들 도와주는 꼴이죠)
다음으로 기금으로 주자니 투입대비 효과는 적고 (끽해야 소상공인 몇만대 수준)
그렇다면 기업들이 해야할텐데 여긴 과거 카드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법으로 금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때 수수료제한도 많이 없어서 카드사들이 수수료로 사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었죠
지금은 수수료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수료도 빠듯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64333CLIEN
처음에는 독점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거니 삭제 했을거고
리베이트 문제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이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저스터치 같은 방식 말고는 적용안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는 상황이고
수수료를 가맹이나 고객에 전가 시키지 말라는
3가지는 일단 합의한거군요
개인정보 보호는 해외 개인정보 동의등 절차가 있을거고요
(이 부분은 카드 만들때 고지하겠죠)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수수료 가맹 전가 금지가 가장 뼈아풀겁니다.. 대형가맹점은 수수요률 조정이 그나마 자유로워서 대형가맹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저러면 현대카드는 수익이 줄어들죠
연회비를 올려받는 식으로 전용 카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있겠네요
아마 5~6만원 연회비 카드에 해택 줄인 이런 상품으로 초반에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금융위 포함 타 카드사에서 계속 태클걸꺼야~ 못 지나가~ 했고 답없는 현카가 그럼 독점조항 뺄테니 발목잡지 말아줘 한걸까요?
아니겠죠? 다 큰 어른들이 그럴일 없겠죠?
아마 수수료도 깟을겁니다.
법적으로 독점 주장하기는 사실 어려우니깐요
안그럼 연락 씹거나 피해다녀야 합니다. ㅋㅋ
이걸 추진했던 현카는 대단하네요...
"정태영 부회장 ‘사과 8개’ 사진…애플페이 2월8일 첫발 떼나"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116/117459630/1
<- 기존 금융사들이 독점조항에 반발을 했나봅니다.;;
현카 총대매느라 고생했는데 많이 써줘야겠네요.
(중략)
그러나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후략)
결국 현카때문에 논의되고 현카때문에 미뤄졌다 현카가 독점권 포기해서 들어오게 되는거군요
현카열사님 충성충성
단말기 지원이 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독점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었군요. 킁킁...
근데 독점계약도 아닌데 단말기 지원을 해야한다니..현카 불쌍해지네요 -.-
애초에 독점도 1년 아니었던가요?
1년 우선이 인정이 안된다는 말로 보이네요.
타 카드사도 애플과 협의하고 절차거치면 현카에 이어서 바로 출시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애플이 현대카드1년 우선줄수도 있는데 그러긴힘들겁니다 다른카드사들이 쥐고있는패가 많아서
독점은 안되지만, 우선은 인정이 되는 걸로 전 봤어요.
여튼, 현대카드에는 안됐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거네요.
이용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게된거구요
------
현대카드가 1년 우선 운용하면 되겠네요.
애초에 독점도 1년 아니었던가요?
네. 잘 이해했어요 :)
여튼, 전 현대카드도 발급받아두었으니 당분간은 현대카드 등록해서 사용해야겠어요 ^^
지금상황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들여온다고 나섯다가 발뺄수도 없고 자기네힘으로는 서비스 개시 못하는 상황이라 gg치고 백기든상황이라.
동시에 국제카드사들도 수수료협상에서 완벽히 망한상황이라고보여지고요.
글쎄요. 전 그쪽 상황은 잘 모르지만,
다른 카드사들이 이제 애플과 협의도 해야하고 해서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 현대카드가 우선 운용하는 걸거고요. 전 독점이라는 말이 여러가지 걸리니까 빼고 우선이라는 말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거의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튼 이제 확정은 되었으니, 한달 정도 지켜보면 되겠죠? ^^ 카드사들 한번에 들어오면 어찌되었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으니까요 :)
"야 우리도 애플페이 하고 싶은데 현대 독점 이거 어떠케 해줘라 "
이거징징대느라 오래걸린거네... 어우....
현대카드만 써줘야지... 어우 이것들아..
현대카드는 카드를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독점하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바보인가? 궁금합니다.
https://theqoo.net/index.php?mid=job&filter_mode=normal&page=3673&document_srl=147877631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3779907?c=true#2839505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3779907?c=true#28398689CLIEN
현카가 유난히 심한걸로 나름 악명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엔 특히 힘들어요.
/Vollago
죄송한데 추가로 달아주신 댓글을 봤는데,
발급조건에 미달해서 못받은 사람들 댓글 가져오면 그게 현대카드가 바보가 되나요?
은행사 카드보다 현대카드가 훨씬 발급이 쉽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렵다고요? 사업자용 비지니스카드 발급이 엄청나게 잘되는 곳입니다.
무직이라도 평잔/보험내역 등 발급 기준 금액 낮고...
단말기 안뿌리고 온라인 결제 메인에 극소수 오프라인 결제 형태였다면 문제되지 않았겠죠.
애플의 요구였는지 현대카드의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허참...
고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8041&menuNo=200218
당초에 이게 약관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었나 보더군요
아주 폭넓게 해석하면 코에 붙이던 귀에 붙이던 할 수 있겠지만,
위의 언급은 해외 서버로 거래정보 넘기는 것과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핵심은 리베이트 및 수수료일겁니다
독점인 상태에서 전용단말기 형태로 공급하는건 명맥한 위법이고
수수료 관련 가맹점에 전가 하지 말라는거 봐서는 이미 수수료 변동 계획이 있었을것으로 추론됩니다
현대카드는 그거 포기 하고서라도 도입하겠다라고 강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전용 카드 상품으로 연회비가 높은 전용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똑똑하신 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법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얘기이고, 금융위원회 약관 수정 요구사항은 개인 정보 도난,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
뻔히 이런 대댓글 달릴 걸 알았음에도 대댓글 단 나에게 한심!!!
연회비 높은 전용 카드는 저도 전부터 나오지 않을까 얘기했던 건데 역시 그럴 것 같네요.
개정 되었습니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확실한건 진행과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범 개정 관련 국외 유출까지 현대카드 약관에 명시하도록했을것으로 봅니다
토큰이 암호화 되긴 했지면 결국 국외서버에 일시적이라도 개인 식별가능한 토큰이 전송되는거라
이부분은 약관에 명시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요즘 이 마스터랑 비자에서 사용하는 토큰 정보를 하이재킹 하는 툴이 등장해서
(이경우 IC카드에 적용) 아마 필요할겁니다.
/Vollago
메이저 카드사들이 현카랑우호적일이유가 전혀없어서 그런거 안따질겁니다.
망만 빌려쓰는 곳이랑 회원사랑 관계가 복잡한데
하늘 위로 담배 한 모금 빨면서
"아... X바... X라 힘드네!" 그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ㅠㅠ
애플과는 어쨌든 1년 간 독점계약이 맺어져 있으니, 애플 측에서 다른 카드사에 애페를 허할 수도 없을테고 결국 1년 독점 지간은 지켜질테니까요.
현카를 문익점의 후예로 인정하고 싶네요.
“유권해석 과정에서 현대카드가 최초 계약 때 넣었던 독점 계약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따라서 다른 카드사도 애플과 계약을 통해 언제든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1년간 독점이 무효화 되었다고 하는내용이에요...
과거에 들어오려고 준비까지 끝마친 적이 있었다고 하니, 다시 하려면 못할 것도 없어 보이고요.
+ 아이폰 또한 조만간 NFC 독점을 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버티더라도 EU에서 압박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풀어야 할 테고요. 라이트닝처럼요.
애플페이가 들어온다는건 협의가 가능하다는거죠.(현대카드가 GG치고 EMV안고 자폭한 상황인듯합니다.)
조만간 구글페이도 들어올듯합니다.
예금 약속했던 기억이 있네요
만약 현카 독점이 안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애플페이는 현카로만 1년 써주겠어요!
2010년의 KT에게 느꼈던 마음을 현카에게 갖게 됐습니다.
이정도면 인정해줘야죠
보급한 다른 카드사들이 독접 허가를 안해준거죠
이정도면 굉장히 유도리있게 잘 처리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네요 금융위 vs 국토부 하면 금융위 승!!
초기에 애플페이 전용 단말기를 뿌렸던 것,
다른 기사나 금융위 고시에도 정황이 나와있듯 단말기 리베이트 지원 등은 위헙사항입니다.
독점을 포기함으로써 이게 공익적 의도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비로소 애플페이 허가가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금융위 고시에서 지적한 내용들로 질질 끌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신 내용이나 관련 뉴스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른카드사들도 동일한 수수료율적용받을수있죠. 저스트터치만들어서 버틴보람이있는거예요.
이미 현대카드 애플 EMV가 협의한 사항이있어서
현대카드가 GG안쳤으면 다른카드사들이 EMV쪽에 유리한상황으로 흘러갔을겁니다.
EMV는 IC카드때도 협상 망하고
NFT때도 협상 거의 망한거라고보시면됩니다.
/Vollago
매장은 직원 교육 미리 시켜서 신용카드(NFC되는 카드인데!!)는 무조건 꽂아야 된다거나
핸드폰이나 워치 보고 무조건 삼성페이 단말기에 기기 대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복사기 업체처럼 NFC 결제되는 단말기 갖다놓고도 기능 막은 곳들도
빨리 NFC결제 기능 풀어주었으면 하네요.
맥북을 왜 스벅입장권이라고 하겠어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nfc 결제 단말기가 빨리 널리 보급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 도입을 위해 노력한 현카에 대한 의리로
최소한 1년은 애플페이에 현카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