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를 스크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미국 제9항소 순회법원에서 내놓은 이 판결은 링크드인이 경쟁사가 사용자의 공개된 프로필을 슼크래핑 하는 것에 대해 막기위하여 시작한 장기간 소송전의 결과물입니다.
제9순회 순회법원은 원래의 결정을 재확인했으며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스크랩하는 것은 미국법에 따라 컴퓨터 해킹을 구성하는 것을 규율하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 (CFAA)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mlb이런 곳의 정보가져가는건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 네이버블로그 같이 네이버가 스스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들도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나라 최근 판례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크롤링 소송이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결과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8256209b
스크랩해서 자신의 db로 만들어 서비스하는 업체 몇을 알고 있는 데....
장확한 가이드 라인 없이 저렇게 합법이라고 하면
더 난립하겠네요...
누가 돈들여 자체 조사하며 데이터화할까요...
그걸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겠죠
요
현재 법율상일테니.. 필요하면 법을 조율해야 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