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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5

4
2022-03-16 06:34:19 211.♡.91.24
_딘_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 이용 경험자의 33.9%가 원치 않은 결제 경험 있어 - 


  최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수요가 증가하면서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제작·편집과 관련된 구독형 소프트웨어(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의 이용이 늘고 있다**. 

 * Software-as-a-Service의 줄임말로 제품의 소유권 구매가 아닌 일정 기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정기결제(구독) 방식의 소프트웨어(워드프로세서, 그래픽 디자인 툴, 동영상 편집기 등)

 ** 국내 SaaS 사용자 지출액(IT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 (’19) 9,621억→(’20) 1조1,673억→(’21) 1조3,668억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정기 결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판매하는 30개 앱의 표시⋅약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앱이 무료체험이나 할인 내용은 강조하는 반면 계약해지 효과 등 중요 정보 제공은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11개월 간(’19년~’21년 1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aaS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8건으로, 불만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50.4%(13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20.9%(56건) 등의 순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정기결제 해지 시 남은 기간만큼 환급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워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모바일 앱마켓(구글·애플)에서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정기결제 방식으로 판매하는 6개 분야* 매출 상위 앱 각 5개(총 30개 Saas 앱)

* 6개 분야 : 그래픽 디자인, 사진편집, 영상편집, 문서편집, 클라우드·VPN, 기타 생산성(알림, 스캔 등)

▣ 조사내용 : 계약해지, 청약철회, 결제 정보 등 이용 조건

▣ 조사기간 : 2021. 10. 8. ~ 11. 19.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30개 SaaS 앱에 대해 계약 조건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3.3%(28개)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으로 간단히 표시할 뿐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청약철회 방법에 대해서도 86.7%(26개)가 계약체결 단계에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해지·철회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경우, 잔여대금이 환급되지 않고 다음 정기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함.


  또한, 연 단위 정기결제임에도 월 단위 결제금액만 강조하거나,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율을 잘못 표기하는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30.0%(9건)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었다.

 * 실제 할인율은 16.7%이나 “27%”로 표기 등



□ 구독형 소프트웨어 이용 소비자 33.9%가 원치 않은 결제 경험 있어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 최근 1년간 정기결제(구독) 방식의 SaaS(모바일 앱, 웹 포함)를 유료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7명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비율의 경우 ±4.38%p

▣ 설문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설문기간 : 2021. 12. 8. ~ 12. 14. (7일)


  최근 1년간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정기결제 방식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3.9%(172명)가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원하지 않은 정기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료기간 내 구독취소를 하지 못함’ 55.2%(95명), ‘무료기간 종료 알림 또는 결제 전 별도 알림을 확인하지 못함’ 41.9%(72명), ‘무료체험 등의 의미를 착각함’ 38.4%(6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복수 응답)


  한편 SaaS의 정기결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무료기간 종료의 사전알림 강화 필요’가 47.9%(243명)로 가장 많았고, ‘환급기준과 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안내 필요’ 39.1%(198명) 등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 앱 이용약관의 53.3%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한글로 개선 필요


  그리고 조사대상 30개 앱 중 53.3%(16개)는 이용약관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앱 개발사가 대부분 해외 사업자*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국내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작성될 필요가 있었다.

 * 조사대상 앱 국가별 현황 : 미국 12개, 중국 4개, 유럽 4개, 한국 4개, 기타 6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에게 ▲ 앱 개발사의 결제·해지 관련 정보의 표시 명확화 ▲ 앱 이용약관의 한글 제공 ▲ 무료기간 종료에 대한 알림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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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불만 사례


□ (사례1) 구독취소 방법을 찾지 못해 무료체험기간 이후 결제 발생

소비자는 2020. 4. 1. 앱 마켓에서 동영상 편집 앱을 다운받아 4. 7.까지 무료체험이 지원되는 정기결제를 신청함. 이에 소비자는 4. 5.에 구독취소를 하려고 구매내역, 구독내역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해당 앱 마켓 사업자 고객센터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문의함. 이후 4. 8. 00시에 27,500원이 결제되었고, 이후 고객센터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이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음.

□ (사례2) 구독취소를 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제 발생

소비자는 2017. 12. 앱 마켓 탐색 중 동영상 편집 앱을 다운받아 한번 이용해보고 이용할 의사가 없어 삭제함. 이후 28개월 동안 매달 22,000원씩(총 616,000원) 결제되고 있는 것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어 앱 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앱 마켓 사업자는 12개월분 대금을 환급함. 이에 소비자는 정기결제에 대한 동의와 안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주장하여 남은 16개월분 환급을 다시 요청함.

□ (사례3) 구독취소 후 잔여기간 환급 요청했으나 미환급

2020. 10. 22.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사진편집앱과 영상편집앱을 다운받아 각각 1회 무료체험을 하고 이후로는 이용하지 않음. 이후 소비자는 2021. 4. 1. 카드명세서 확인 중 2020. 10. 22.에 영상편집앱 1년 이용권 40,000원과 사진편집앱 월간 이용권이 매달 2,900원씩 결제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됨. 이에 소비자는 뒤늦게 구독취소를 하고 고객센터에 잔여기간 환급을 문의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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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설문조사


▣ 설문대상 : 최근 1년간 정기결제(구독) 방식의 SaaS(모바일 앱, 웹 포함)를 유료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7명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비율의 경우 ±4.38%p

▣ 설문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설문기간 : 2021. 12. 8. ~ 12. 14. (7일)


 □ (SaaS 이용방법) ‘모바일 앱 이용’이 70.6%(3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발사 웹사이트 이용’ 57.4%(291명), ‘PC 소프트웨어를 다운’ 42.2%(214명) 순이었음.(중복응답)


 □ (SaaS 이용내역) SaaS 이용내역에 대해 결제주기는 ‘월단위’가 69.8%(354명)로 가장 많았고, 지출비용은 월평균 ‘45,739원’이었음.


 □ (구독취소 경험과 이유) 응답자의 48.9%(248명)가 구독취소 경험이 있었고, 취소 이유로는 ‘생각했던 것 만큼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 64.9%(161명), ‘정기결제 금액이 부담되서’ 37.9%(94명) 순이었음.(중복응답)


 □ (착오·실수 결제 경험과 이유) 응답자의 33.9%(172명)가 ‘착오·실수로 결제를 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이유로 ‘무료기간 내 취소하지 못해서’가 55.2%(95명), ‘무료기간·결제 알림을 확인하지 못해서’ 41.9%(72명) 등이었음.(중복응답)


 □ (SaaS 정기결제 개선사항 의견) ‘무료기간 종료의 사전알림 강화’가 47.9%(24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기준과 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안내’ 39.1%(198명) 등이었음.(중복응답)

출처 :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275231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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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쟘스
IP 175.♡.90.247
03-16 2022-03-16 08:17:43
·
구독형 여부를 떠나 회원가입을 받는 모든 앱들도 반드시 "내정보"하위 1차메뉴 중 하나로 "회원탈퇴" 기능이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정보"메뉴 자체가 없으면 로그아웃 버튼 옆에 보이도록 하구요.
엣지좋아
IP 1.♡.187.245
03-16 2022-03-16 11:37:46
·
@쟘스님 강제로 해야합니다. 숨겨놓는건 둘째치고 ui바꾼다고 경로 바꾸는 곳도 있어요. 그럼 이제 검색도 안되죠
kettleweave
IP 210.♡.149.18
03-16 2022-03-16 11:59:11
·
@쟘스님 인스타그램 회원탈퇴 메뉴 들어가려면 구글검색 해서 지원문서 통해서 링크타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심지어 들어가면 UI는 10년전 스큐어모피즘 파란배경 그대로 ㄷㄷㄷ
EggMon
IP 118.♡.13.97
03-16 2022-03-16 08:36:02 / 수정일: 2022-03-16 08:36:37
·
회원 탈퇴를 굳이 서비스센터 통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죠. 최근엔 디즈니+ 탈퇴 할 때..
스피드토끼
IP 106.♡.192.207
03-16 2022-03-16 14:27:39
·
구독형 앱은 아니지만 세금환급 관련 앱들 보면 세무서 위임을 하게되는데 서비스 해지시에는 홈텍스에 따로 들어가서 세무서 위임해지,박탈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더라고요.
(앱 평가에 위사실을 알렸으나 자동으로 처리된다는데 아마 서버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ㅋㅋ)

여러분도 세금관련 앱 쓰실때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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