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SK이노베이션은 ‘ITC 특허침해 소송 SK 완전승소 예비결정 자료’를 배포했다.
ITC는 지난 3월31일(미국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3차 소송 예비판결을 공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을 침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특허는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ITC 예비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결정을 통해 SK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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