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9to5mac.com/2021/03/03/how-to-transfer-icloud-photos-to-google-photos-directly/
Apple은 3일 iCloud에 업로드된 사진 및 비디오를 Google 포토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 연합,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전송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ple ID에 이중 인증 사용
- iCloud 사진 보관함을 통해 사진과 비디오가 저장되어야 함
- Google 포토를 사용할 수 있는 Google 계정
- Google 계정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함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Apple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https://privacy.apple.com ) 페이지에서 이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 시 iCloud 사진 보관함의 사진과 비디오들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본이 Google 포토로 전송되며 이 작업은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앨범, 일부 RAW 파일, Live Photo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Live Photo의 경우 스틸 버전으로 전송됨)
자세한 정보는 Apple 지원 문서 (https://support.apple.com/ko-kr/HT20851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은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컨트롤러(Controller) 에게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그 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직접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동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양식(modalities)을 제공해야 하며, 컨트롤러가 전자적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정보 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소요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최대 2개월 연장 가능)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컨트롤러는 지체없이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와 감독기구에 사법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이동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_privacy/221224250821
역시 유럽연합이 최고네요. 이미 IT플랫폼은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먹었고
강제로 이전 가능하게끔 법으로 정해놓으니 미국 회사들도 따라야하는...
우리나라도 이런거 하면 좋은데.. 힘들겠죠?
구글 포토 6월 1일부터 고화질 유료화인데 어케해야할지 참....
역시 그냥 해줄리가 없죠
구글포토에 백업할때 보면 아이폰 거치지 않고 바로 백업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미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는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