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악용하면 ㅠㅠ”
“1만~2만원짜리 중고품 하나 팔려고, 내 개인 정보를 다 넘겨줘야 합니까”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럴 경우 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 이용자들은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다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범죄에 노출되거나 원치않은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근마켓도 이와 관련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전상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정안에 C2C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겨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당근마켓’ 같은 C2C 중개업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당근마켓 같은 앱에 가입할 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하는 앱이다. 대다수 C2C 중개 앱이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로만 간편 가입할 수 있다.
당근마켓 이용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P씨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느냐”며 “범죄에 노출되거나 원치않은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P씨는 “1만~2만원짜리 중고품 하나 팔려고, 내 개인 정보를 다 넘겨줘야 합니까”라며 황당해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6&aid=0001803288
익히 알려진 것처럼 택배 거래가 가장 취약한데, 이를 전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맡기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도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약관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하죠.
경찰은 담당하는 업무도 많을 뿐더러 부족한 단서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신상과 계좌 조회를 위해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억 단위는 우습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을 막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거래를 강제하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마치 1~2만 원짜리 물건 팔면서 개인정보도 같이 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게 아니라 오픈 마켓처럼 판매자 등록을 하고 필요에 따라 판매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겠죠.
크레이그리스트처럼 익명으로 하고싶은사람은 하게 하면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되죠
택배거래시에만 건별로 매도자/매수자 정보를 당근에 제공하고 매매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 정도로 규정을 만든다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