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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컴 회장, 우수 직원에 가평 토지 포상 밝혀
증여 아닌 매매로 이뤄진 포상, 가격도 시세 수준
퇴직 시 한컴에 땅 돌려줘야.. 직원은 세금만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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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가 아닌 매매가 인센티브?
한컴은 지난 2017년부터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와 우수 성과자에게 회사가 보유한 가평 지역 약 3만 3058㎡(1만 평)의 토지를 100평씩 나눠줬다. 그러나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형식적인 보상에 불과했다.
우선, 한컴은 땅을 직원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해 넘겼다. 계약서 제4조에는 토지 100평에 대한 매매 대금이 270만 원이라고 명시돼있으며, 이는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2018년 3690원, 2019년 3810원, 2020년 현재 4070원, ㎡당)를 훨씬 웃도는 ‘시세’에 가까운 수준이다. 즉 인센티브라고 대외적 홍보가 진행됐지만 실상은 시세에 맞춰 토지를 매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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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 못 하고, 달라면 다시 줘야 하는 애물단지 포상
김상철 한컴 회장은 지난 2월 인터뷰에서 “보상을 돈으로 주면 쉽게 써버릴 수 있다”며 “직원들과 같은 땅을 함께 소유하면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한컴이 제공한 이 토지 인센티브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계약서 제6조 1항은 땅을 지급받은 한컴 직원들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보상받은 땅’에 대한 매매·증여·양도·저당권·지상권·임차권 설정 등의 권리 행사는 물론, 개발 행위도 불가능하도록 작성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항목들을 위반할 경우 직원들은 매매 대금의 10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독소조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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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일까, 세금 대납 ‘갑질’일까?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직원은 보상으로 받은 토지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퇴직 후 노후를 위한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주변 개발로 땅값이 올라도 처분할 수 없다. 특히 환매특약엔 사망 시 한컴에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사실상 해당 직원은 한컴에서 퇴사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한컴 대신 해당 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제10조는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해당 토지를 받는 직원의 책임으로 돌린다. 결국 포상은 해당 직원에겐 조금도 득이 될 것 없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됐으며, 이 같은 상황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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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초월한 기발한 방법이네요. 이게 가능한 회사군요 ㅋㅋㅋ
신종 대포부동산 인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보상을 돈으로주면 쉽게 쓴다.'
월급도 같은 상황인데
월급도 그냥 땅으로 받으시죠 회장님?
동일하게 독소조항 다 넣고 말이죠
어떤 세상을 살아오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회사 재무 개선 방안인가요??
부동산 강제 매매 수준을 벗어나 세금 대신 내다가 회사에 도로 반납?
이 정도면 부당계약으로 위법한 것 아닙니까?
갑질의 차원이 다르네요 ㅎㄷㄷㄷㄷ
2.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
그동안 나라에서 써주고. 민간이 어쩔수 없이 비싸게 써준걸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사회가 일개 회사에 수천억은 퍼줬습니다.
가오잡고 있을 생각하니 토나오네요 한컴회장!
직원들에게 대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게 하는 신종 범죄같네요
다른기업들이따라할거같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