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축구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세가의 축구게임 풋볼매니저와 관련하여 개발사에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맨유와의 라이센스 없이 무단으로 구단명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공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크레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로고로 클럽 크레스트를 교체함으로써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가와 SI는 1992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항의가 없었으며,
이를 막는건 비디오게임에 대한 합법적 경쟁을 막는것이라고 역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맨유측은 세가 와 SI가 다양한 방법으로 패치 공급자를 홍보함으로써 제 3자가 제공 한 패치의 사용을“권장”했으며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게임 판매 증가를 통해 직접 혜택을 누렸다 고 주장했습니다.
세가와 SI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지에 해당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fm에서 올리버 칸 이름이 무스터만 이런식으로 나왔던것도 생각나네요
/samsung family out
그리고 세가 대응도 웃기네요.
92년부터 무단사용했는데 이제와서 항의하는건 잘못되었고 라이센스 계약없이 무단사용을 막는건 표현의 자유를 막는행위라는 이야기는..
위닝만 해도 맨레드라고 이름 돌려지었는데
로고가 비슷하다는것도 사실 빨간색에 흰 축구공 그려놓은게 다라 도용이라는 주장은 기각될 가능겅이 높고요
/Vollago
FM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풋볼팀’ 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해 왔고 이는 축구라는 문화 안에서 지역명과 조합되어 팀명이 만들어지는 문화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라고 반론을 했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에서도 축구라는 문화 안에서 조합형 팀명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팬들이 인지할 만한 유사한 이름에 정식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브랜드에 위해가 된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요.
더 나아가 세가가 개인들이 만든 ‘모드’를 유저들이 다운로드 하도록 권장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증거가 뒷받침 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네요.
세가가 92년부터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풋볼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는 부분을 주장한 것은...
카피라잇을 지키려면 권리자가 방어를 등한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게는 지속적인 경고, 소송 등 액션을 지속해와야 유지되는 권리로서 인정을 받는데 96년부터 사용된 동일하지 않은 유사 명칭에 24년동안 방치해두다 이제와서 반론을 제기해도 지속적 권리유지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고 싶었던것 같네요.
뭐 이미 판사에게 원격 변론을 한차례 했다니까 법정에서 어느쪽으로 해석이 될지는 두고보면 나오겠죠.
이를 막는건 비디오게임에 대한 합법적 경쟁을 막는것이라고 역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거 진짠가요? 지금까지 공식 라이센스 없이 게임에 썼던거에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