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3법 시행령 마련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비영리법인이나 민간회사도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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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동시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도입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 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 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골자로 1월 9일 국회 통과 후 2월 4일 공포됐다. 이번에 주요 법안별 세부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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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공공 성격을 띤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사회 신뢰가 쌓였을 때 민간 회사까지 확대 지정할 것”이라면서 “민간 회사 지정 범위나 시기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미친놈들 그럼 기기 밖으로 데이터 빼라는거냐 뭐냐......
주민번호는 털리면 바꿀수라도 있지, 지문이랑 홍채는 못바꿔 이 미친놈들아!!!! 아오 샹....
솔까 신용정보관리한다는 곳 치고 제대로 된 곳을 별로 못봐서...
더더욱 믿음이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