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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지방경찰청에 전파했다.
지침에는 자가격리자 이탈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경찰 출동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하고, 112상황실이 위치추적·수색 지령을 내리며,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은 출동 요소를 지정해 소재를 추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 및 관리자 앱에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됐다. 격리자가 GPS 기능을 차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보음이 울린다. 자가격리자는 하루 2차례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진단한 뒤 앱상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앱 서비스 시작과 함께 자가격리자 소재 확인에 나서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침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당국의 강제 처분을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코로나3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양형기준이 크게 높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렇다고 전자 팔찌 이런걸 채우기도 뭣하고...
며ㅊ회 이산 안 하게되면 국가 지원에 패널티를 준다던지 하면 보안 될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