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출신 30여명, 회사 측과 소송전
"LG전자, 특허개발 보상금도 주지않아"
LG "막연한 자료요청 소송법에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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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006년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백그라운드 진입)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종료 시켜 메모리와 배터리 소모를 아끼는 기술이었다.
해당 기술은 2011년 LG전자 명의로 특허 등록됐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회사로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삼성 등의 스마트폰에도 사용되고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으나, LG전자 측은 "해당 특허들은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 특허"라고 맞섰다.
한편 최씨처럼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연구원들은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LG전자가 최씨 등 개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의 특허를 외국계 기업에 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LG전자가 특허 매각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은 특허가 동의 없이 팔린 외국계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MS), 브리티시텔레콤(BT) 등 굴지의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G전자가 외국계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서 특허 1건당 일정 금액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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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LG전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청은 밝히고자 하는 사실이 특정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뭔가 이면에 더 있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이는 민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회사 측은 이미 수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안고 있는데 몇만 명 직원들의 이메일 등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하면 업무가 마비된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회사 측 입장을 묻자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물론 더 최악인 삼성이란 존재가 있어서 LG 물건 쓰긴 합니다만, 여기라고 딱히 선한 회사는 아니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삼성이 더 착한 회사죠.
/Vollago
....... /samsung family out
삼성도 매 한가지고요
그래놓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하라는데... 제안할리가 있나요? ㅋㅋ
회사 특허로 등록되지만 발명자에게 보상을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14년전 신입때 만든 제품이 회사매출 절반을 차지한적이 있는데
그때 천만원 받은적 있습니다 지금회사는 그런거는 없네요
오히려 갑(대기업)에게 뺏기기도하네요 ㅋㅋㅋ
저 특허로 돈을 얼마 벌었다는게 겉으로는 안 들어나게 해서 직원들한테 입닦은 케이스네요
직무발명은 직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발명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과거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자로서 특허받을 권리나 등록 후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거나 특허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후발적 사유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발생에 문제가 되지 않구요.
현재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특허권이 누구 이름으로 등록되있는지는 문제가 아니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건데
구체적인 액수는 회사의 이익, 발명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지지만 회사가 얻는 이익이라하면 수익 비용을 산정한 금액이 아닌 특허자체를 실시하면서 얻는 이익이고 처분했을경우 양도금액을 고려해 처분보상을 해줘야죠.
실시가치가 없다고 해놓고선 몰래 처분하여 이익을 거두고 몰라라 한게 지금 이슈구요.
회사 업무로서 발명을 하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내더라도 그 발명에 기여한 직원은 기여도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해당 보상은 회사가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등을 제외하고 남는 이익이 아니라, 단지 특허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만을 고려해 산정되어야 한다.
이정도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보통 직원이 회사와 직무발명에 대해 사전승계약을 할건데 적절하게 보상규정을 협의, 마련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얻을 이익, 직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 적절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산정기준이 회사가 얻을 이익에 직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의
경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라고 하고 있으며 회사가 얻을 이익금액에 얼마인가에 대해 보통 분쟁이 많이 발생할텐데요.
회사가 얻을 이익이라는게 특허권 존속하는동안 회사가 얻거나 얻을 매출액과 매출 산정이 된 제품에 대한 직무발명의 기여도, 실시료율 등을 곱한 금액입니다.
매출액을 의미하는거지 비용빼고 뭐 빼고한 회계상 영업이익을 말하는게 아니란거죠. 연구비가 많이 들었니, 이런저런 비용 빼면 남는거 없다는 말 못하게요.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할 경우엔 각종 고려되는게 많아 비록 실제적인 보상액은 아주 적을순 있겠지만요.
그리고 위 기사에선 특허권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으면 처분보상을 해줘야겠죠.
실제로 처분을 했는지, 양도대가가 얼마인지 등은 적법한 보상이 되었나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본도 청색 LED 발명자에게 2만엔만 줬다가 나중에 6억엔 보상한 사건도 있었죠.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07013125531
직무발명제 도입한 기업이 승계계약을 통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 소유는 되나 발명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겁니다. 그 금액을 산정하면 아주 작을수 있겠지만요.
회사는 민사소송에서 시간과 돈, 힘으로 밀어붙이겠죠. 현실을 비판하시려고 하신말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진지모드셨다면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백그라운드 진입)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종료 시켜 메모리와 배터리 소모를 아끼는 기술"
이거, 사용자들이 "리프래시" 라고 부르며 싫어하는 그거 아닌가요?
iOS4(2010년)에 도입된 패스트 앱 스위칭 조차, 메모리가 부족해 질 때 까지 버틴 다음 킬 스위치 날리는 데, "일정시간" 이라는 부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
특허인가 아닌가에 대한 소송이 아닙니다
LG전자가 불용특허라고 했지만 일단 최소 특허 성립은 된다 얘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