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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데이터 보호 감시기관 CNIL이 구글에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5천만 유로(약 642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DPR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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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글과 함께 제소된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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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L은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중 특히 투명성과 동의절차 등이 GDPR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GDPR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비스 가입 등을 조건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일단 CNIL은 구글이 데이터 처리 관련 정보를 여러 곳에 흩어 놓은 점을 문제 삼았다.
즉 ▲데이터 처리 목적 ▲저장기간 ▲개인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범주 같은 핵심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없도록 흩어놨다는 것. 그러다보니 추가 정보를 더 알기 위해선 링크를 누르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이 투명성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CNIL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려면 5, 6번 정도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야만 한다. CNIL은 또 구글이 의도적으로 광범위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개인 정보 이용 현황을 제대로 알기 힘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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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을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유로(256억원) 혹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 중 더 많은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2017년 매출 1천108억 달러(125조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GDPR 위반 사건일 경우 최대 40억 유로(5조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 측은 "우리는 GDPR의 이러한 기대와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