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유저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호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문제는 몇년 전 iOS 9가 등장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애플을 통해 리퍼비쉬를 받지 않고 서드파티 수리 업체에서 지문인식기를 교체한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iOS 9 업데이트를 하면 Error 53이 뜨면서 제품이 벽돌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조사가 아닌 서드파티를 통해 수리된 제품이라도 이후 사용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호주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플은 이 문제를 겪은 소비자들 중 일부에게 제품을 리퍼비쉬 유닛으로 교체해주었는데, 이 역시도 법원에서는 "호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품 사용자가 주요한 오류를 겪었다면, 제품을 환불을 해주거나, 사용자가 교환을 원한다면 리퍼비쉬가 아닌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말했습니다.
디아블로3...
하아...
/일베 그룹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