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발 저작권료 분쟁이 발발했다. 오는 8월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수준을 두고 자영업자와 저작권자가 정면충돌했다. 자영업자는 매달 4000원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에 저작권자는 이보다 최대 5배 높은 2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음저협은 15~30평(50㎡ 이상 100㎡ 미만) 커피숍,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에서 공연 사용료로 월 2만원을 요구했다. 15평(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월 1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지난해 음악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시 정부와 자영업자, 저작권자는 15~30평 규모 영업장에 대해 월 4000원 수준으로 협의했다. 또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100㎡ 이상 200㎡ 미만은 3만원, 200㎡ 이상 300㎡ 미만은 4만5000원, 1000㎡ 이상은 9만원 등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헬스장의 경우 커피숍, 호프집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15~30평 헬스장에 대해 월 2만6000원을 책정했다. 1000㎡ 이상 헬스장은 최대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영업계는 음저협의 사용료 책정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계는 영업장 면적 구분 없이 월정액 3000~4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저건 오로지 저작권료로 내는거고 스트리밍 해서 틀려면 또 별도로 비용을 내야죠.
저작권협회에서 스트리밍을 해주는건 아니니...
인테리어에는 그렇게 돈 쓸줄은 알면서
혼자 음악듣는 수준보다도 덜 내려고 하다니..
음원공급업체에 내는 비용에도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건 추가로 별도로 내는 비용인데...
개인 사용자도 1만원 가까이 내는데..
전곡 스트리밍이면 월 4000원이든 2만원든 운영에는 별 차이도 안날텐데요...
(고전의 부흥?)
카페에서는 스트리밍 비용을 내고 저작권료도 따로 내야하는거죠.
크리스마스에 캐롤하나 안 나오듯이...
개별 사업자마다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이 다를텐데...그걸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을거고..
2.음저협에서 제시한 업종 매장은 무조건 돈을 내야하는 시스템인가? (영업장에서 저작권 음악을 트는지 어떤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CD로 트는 곳도 있을 거고..)
3. 4천원은 날로 먹겠다는 심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Vollago
게다 유툽에서 저작권 없는 음원들 널리고 널렸는데요
4천원이 좀 낮아보이는 건 사실인데 아마 4천원이든 2만원이든 그걸로 전부 퉁치는게 아니고
(4천원~2만원) + 스트리밍 업체 비용에 + 음저협 말고 저작권 주장하는 다른 단체들까지 달라는 대로 죄다 지불하다보면 전체적인 비용은 꽤 커질 것 같아요
아니면 cd 구입해도 저 금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
CD 는 개인 그러니까 구입자만 듣는 권한을 준거라서 매장에서 틀면 "공연"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공연에 해당하는 저작료를 요구하는겁니다.
CD 를 구입해서 매장에서 틀더라도 저작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커피숍 갯수 10만개 잡고 평균 2만원이라 치면 월 20억. 우리나라 자영업자수가 5백만이 넘던데 1만원만 생각해도 월 500억인데요, 음저협에서 욕심을 크게 가진 것 같네요.
본문에는 없지만, 기사 링크 따라 가서 보시면 문체부도 입장차에 대해 난감함을 표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관리하는 업체가 있으며 소속사나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곳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쪽에서도 걸고넘어지면 저걸로 안 끝날겁니다.
음저협 말고도 저작권 관리하는곳이 좀 더 있는데 거기서도 내라고 할지도 모르죠.
저건 스트리밍 비용이 아니라 오로지 저작권비용입니다.
저작권료가 4000원 -> 2만원으로 오른다면 저 금액은 최소 4만원부터 시작하게 되겠네요.
전 1900년대 이전 클래식음악만 틀고있어서 낼생각 추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