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회원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수십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빗썸은 "통신판매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따른 전체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빗썸의 거래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지만 그간 손해보험에 들지않고 수개월간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빗썸은 "보험가입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빗썸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3일 빗썸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가상화폐거래소로 서비스를 시작한 빗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아직 가상화폐가 공식 화폐로 인정받지 못해, 이를 취급하는 플랫폼업체인 빗썸도 일종의 온라인쇼핑몰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다. 즉 기존 금융거래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헐거운 규제를 받았던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아닌 탓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금융거래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연히 금융거래업체가 갖춰야 할 손해보험 의무가입 여부 역시, 빗썸은 대상이 아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일 터질거라고 예상한분들 꽤있었는데 역시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안바뀌는 군요;;;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보험을 들은것 처럼 광고했는데 실제 안했다면 사기에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금감원도 이런 사건 몇번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에도 손 댈텐데...
일단 이 놈들부터 싸그리 잡아서 구속시켜야죠.
그리고 현재 동일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정비 조사와 현재 업체 및 앞으로 생길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정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온라인 대형 쇼핑몰, 이통사가 다 무죄 받아 온 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 참에 선진국 좋아하는 대한민국이니 소송의 나라로 가봅시다. 이건 소송의 나라가 아니더라도 대형쇼핑몰, 이통사 등등의 개인정보 유출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했던 문제인데 국가에서 알아서 쉴드 쳐주는 개꿀 코레아여서 열받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야죠
나야나는 불쌍하기라도하지 이녀석들은 확실히 민사, 형사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쌩양아치 노무 새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