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가 최근 유럽을 강타한 사이버공격에 대해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취약한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기금을 설립하는 등 뜻을 모으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젠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작년에 회원국들이 동의한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기존 군사 공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토 조약 5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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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집단방위 조항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육상, 항공 및 해상 작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이버 방위에 대한 계획과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