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가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20%인 요금할인율 인상이 유력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하위법인 미래부 고시에 근거한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으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해왔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해 온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의 거듭된 압박에 결국 미래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는 '요금할인제도'에 주목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팔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게 취지다. 이에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을 고시로 제정했다.
* 뉴스 1
바로 꼬리내릴 것 같은데
소손 당해볼래?
전자제품이니 출시 후 좀 지나면 할인도 팍팍 하고 응?
타사와 경쟁도 해서 또 할인 하고 응?
이건 뭐 통신사에서는 나온지 2, 3년 지나도 출고가는 100만원 그대로에 보조금으로만 퉁쳐서 약정 안 채우면 뱉어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응??
우리 가족만 해도 합산하면 한 사오십년은 니네 상품 사용해 준 것 같은데...... 그 간 부정-법적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징수한 건 그냥 넘어가 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