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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확실히 버스에서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분실물로 접수 안되었을 때 6

2016-10-09 22:22:00 210.♡.102.15
chiyi81

저 같은 경우 버스에서 물건을 종종 놓고 내려(이번까지 총 3번, 버스 뿐만 아니라... 왠갖 군데에 잘 놓고다닙니다.  ㅠㅠ)

다음날 전화도 하고 물건 찾으러 차고지에도 종종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에서 8인치 테블릿을 놓고 내려 다음날 버스회사에 전화도하고 두번이나

차고지에도 갔는데 담당자가 접수된 태블릿은 없다고 대신 버스에서 놓고 내린 것이

확실하면 경찰서에 분실신고는 하지말고 도난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분실신고는 경찰서에서 신경도 안쓴다고요. 

 

몇일 뒤 버스회사 주소지 관할서에 도난신고를 하러 갔고 서에서도 자연스럽게

도난신고 접수를 잘 받아 줬습니다. 담당 결찰관이 하는 소리가 버스에서 물건을 놓고

내릴 경우 가져간 사람을 잡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 시켜야한다고 합니다.

 

1. 버스에 cctv가 있어야함

   - 당연한 것이지만 cctv 녹화본을 서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함

     보통 cctv 녹화분은 10~15일 정도 보관되니 보관시간 감안해 도난신고 빨리 해야함 

 

2. 도난 장면이 cctv에 찍혀야함

   - 도난한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가는게 확실하게 cctv에 찍혀야함(도난품을 가져자는 장면이

     정확히 찍혀야함).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2~4번째 자리가 제일 좋음. 맨 앞자리는 cctv

     안찍히며 뒷자리로 갈수록 찍힌다해도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음

 

3. 가져간 사람이 신분 확인을 할수있는 신용카드나 (개인정보 등을 등록한)교통카드 등으로

    버스 요금을 결제해야함. 후불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안되어있다고 함.  

 

어째든 접수 후 5일 정도 후에 담당 경찰관이 범인이 잡혔다고 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면 해주겠다구요. 갔는데 담당자가 외근이라 분실물만 찾고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들었는데... 가져간 사람이 버스 기사라고 하더군요...ㅡ,.ㅡ

 

은근히 충격... 이전에 버스에서 놓고 내린 것이 아이폰, 그리고 10만원 가량이 든 지갑인데

고스란이 버스 차고지에서 찾았는데 이번에 가져간 사람이 버스 기사라니....

그 후 버스기사와의 이야기는 번외이니....

 

 

일단 요약해보면 버스에서 놓고 내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 우선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보거나 차고지를 가봐라(종종 접수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1~2일 정도 전화하세요)

 - 접수가 안되었을 경우 관할서에 분실신고가 아닌 도난신고를 해라(분실신고는 신경을 안써주는 경우가 종종 있음

   도난신고는 사건 종결을 해야해 정해진 메뉴얼대로 함)

 - 그리고 물건을 놓고 자주 놓고 내리는 사람이라면 되도록 앞에서 2~4번째 자리를 앉아라

 

이번 버스차고지에가서 정말 놀란것은 분실물 모아둔 곳에 정말 어마 어마하게 분실물이 많다는 것이였습니다. 

과장안하고 지갑은 눈대중으로 최소 300~400개는 있어 보였고(캐비넷 안에 가득),

노트북 1개, 핸드폰도 몇십개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 최신형 핸드폰 4개 정도 가있더라구요.

버스에서 놓고 내렸다고 누가 가져갔겠지 그냥 넘기지 말고 최소한 버스회사에 하루 이틀 정도는 전화해보세요. 

chiyi8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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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sunshower
IP 128.♡.18.90
10-09 2016-10-09 22:36:39 / 수정일: 2017-04-30 22:26:04
·
6개월 ~1년동안 안찾아가면 분실물은 누가 가져갈까요 ㄷㄷㄷ?
yusamericano
IP 39.♡.51.160
10-10 2016-10-10 01:01:10 / 수정일: 2017-04-30 22:26:04
·
유실물법에 의해 국고귀속이 되요 *
낭만형사
IP 125.♡.129.219
10-10 2016-10-10 00:00:44 / 수정일: 2017-04-30 22:26:04
·
간 큰 버스기사군요..

분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실은 범죄가 아니니까요.
분실 신고는 말 그대로 생활질서계 유실물 담당이 이러이러한 유실물이 있다고 등록을 해두는 겁니다.
나중에 분실한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참고로 경찰청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www.lost112.go.kr)에 이러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유실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이쿠키
IP 111.♡.186.93
10-10 2016-10-10 08:22:28 / 수정일: 2017-04-30 22:26:04
·
취득한 유실물을 신고하지않고 1년이 지나기전에 점유하게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던가요?
와사비만땅
IP 210.♡.1.33
10-10 2016-10-10 00:16:08 / 수정일: 2017-04-30 22:26:04
·
이런경우도 있군요.... 버스기사가 간도크네... CCTV설치되어있는걸 알텐데...
prios
IP 61.♡.142.122
10-11 2016-10-11 12:13:47 / 수정일: 2017-04-30 22:26:04
·
근데 버스 CCTV가 시동 꺼지면 꺼질텐데.. 시동도 안 끈 상태에서 기사가 가져갔나보네요.
CCTV 안돌때 버스기사가 가져갔으면..-_-;; 잡지도 못하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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