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전 전공자입니다. 글에 나와있듯 꼭 한 정거장 정도는 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상 승차권 없이 열차 탑승하면 부정승차로 구분되어서
승차권 검사 전에 신고할 경우에는 0.5배의 부과금이,
승차권 검사 할 때 신고하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배의 부가금이 부가됩니다.
승무원마다 봐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대로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명절등 대수송기간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이때는 부가금해서 태워주는게 아니라 그냥 강제하차에요)
그리고 기초한 표가 할인표일경우 할인액수를 뱉어야하기때문에, 정가구매시에만 쓰시는게 좋아요.
반대로 원래표에서 중간에 내려야할때도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남은구간을 수수료 제하고 환불해줍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상 승차권 없이 열차 탑승하면 부정승차로 구분되어서
승차권 검사 전에 신고할 경우에는 0.5배의 부과금이,
승차권 검사 할 때 신고하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배의 부가금이 부가됩니다.
승무원마다 봐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대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해당역을 지난다음에 연장요청을 하신거 아닌가요?
해당역이 지났기때문에 연장이 아닌 부정승차로 된거아닐런지..
from CV
저는 이 글을
"이렇게하면 승무원이 봐줍니다"는 내용으로 본게 아니라
"정당하게 표가지고 탄 경우에는 열차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라고 읽은거라서요
표가 유효한 구간내에서 연장요청했을때
부정승차 취급하는건 원칙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친인간님의 상황을 물어본겁니다.
저는 업무규정자체가 그렇다고본거구요
말씀하신대로 그저 승무원 재량인거면 케바케고 운이라는건데
본문이 그저 운좋았던 경험담같진 않거든요.
자진신고 했는데도 왜 부과금을 물린 걸까요???
그리고 기초한 표가 할인표일경우 할인액수를 뱉어야하기때문에, 정가구매시에만 쓰시는게 좋아요.
반대로 원래표에서 중간에 내려야할때도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남은구간을 수수료 제하고 환불해줍니다.
서울 광명 ~~~~ 부산으로 정차하는 열차일 경우..
3호 1A 석을 광명에서 부산으로 예약을 먼저 해 버리면, 3호 1A 서울 광명 구간은 빈좌석으로 운행하게 되는거죠.
그 구간 좌석을 예약 한다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