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웹 서핑을 하다 보면 종종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 Fuckadblock.js 라는 (스크립트 이름이; ㅋㅋ) 오픈소스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종종 있어서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우회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드는 https://github.com/sitexw/FuckAdBlock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나온지 좀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모 유명 불법만화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덕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이를 뚫기 위한 많은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브라우저에 TamperMonkey, GreaseMonkey 등사용자 스크립트를 삽입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을 쓰는건데요, 누군가 FuckFuckAdblock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FuckFuckFuckAdblock은 언제쯤 나올까요?ㅋㅋ)
이 포스팅에서는 광고차단 툴 중 하나인 Adguard로 이 fuckadblock.js를 무력화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차단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pastebin.com 라면, 다음 필터링 규칙을 사용자 지정 필터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pastebin.com#%#var fuckAdBlock = false
사용하시는 Adguard가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든, 운영체제에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든,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어 있든 상관없이 됩니다. 사용자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모바일 기기에서는 불가능한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바일 기기에서도 쾌적한 브라우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필터링 규칙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원리는 이 스크립트 에서 결과를 내놓는 변수가 fuckAdblock인것을 이용합니다. 스크립트 실행 결과 이 변수의 값이 true 이면 광고가 차단된 것, false이면 그렇지 않은 것, undefined이면 스크립트 자체가 로딩되지 않은것(=광고차단 사용중) 입니다. 위 규칙은 fuckAdBlock = false를 다른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하여 항상 광고가 차단되지 않았다는 값을 내놓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칙은 CSS injection rule 이고 #%# 는 Adguard 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Adblock, Adblock Plus, ublock origin 등은 CSS injection을 제공하지 않아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로 복잡한 유저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크립트가 길기도 길뿐더러 fuckadblock을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도 코드를 삽입하게 되니 불필요하게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죠. persnacons.tistory.com/462 는 fuckadblock.js (파일 이름은 adblockblock.js 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와 블로그 내용을 보통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서 차단하는 <div id=”adsbygoogle”> 으로 감싸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끄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필터링 규칙을 추가하면 됩니다.
persnacons.tistory.com#%#var fuckAdBlock = false
persnacons.tistory.com#@#.adsbygoogle
persnacons.tistory.com##DIV.adblock-on
fuckadblock.js를 만든 사람은 새 버전을 내놓고 이를 fuckadblock.sitexw.fr/beta 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버전의 fuckadblock.js를 이용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에 대해서도 adguard 사용자 포럼에 안내되어 있는데 아래의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게는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 오는데 혹시 CSS 고수분께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domain)#%#(function(){var a={debug:{set:function(){return a}},on:function(b,c){b||setTimeout(function(){c()},1);return a},onDetected:function(b){return a.on(!0,b)},onNotDetected:function(b){return a.on(!1,b)},check:function(){}};Object.defineProperty(window,"fuckAdBlock",{get:function(){return a}})})();
여기서 앞의 (domain)에 차단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상에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방문한 웹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아야겠다고 판단되시면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차단하시면 됩니다.
+ 추가- 이제 위의 방법들이 필요 없습니다. Adguard 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필터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니 위 규칙을 수동으로 추가하셨다면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AdBlock Plus의 경우 CSS injection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음 링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BP가 mainstream user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CSS injection rule은 너무 geeky 한 기능이고, 공개 구독 필터에 CSS injection 이 허용될 경우 필터 관리자가 보안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규칙을 몰래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광고 차단기능을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기사 (http://arstechnica.com/business/2016/01/mozilla-co-founder-unveils-brave-a-web-browser-that-blocks-ads-by-default/) 에서 볼 수 있듯 있어왔습니다 – 이 Mozila 재단의 공동창립자가 운영하는 Brave 라는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브라우저단에서 광고를 차단하고 그 자리를 자사를 통한 광고로 바꿔치기한다고 하네요. Adguard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필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 Adguard를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css injection 규칙이 실제로 보안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면 필터를 검색하여 확인해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ABP 측에서 경쟁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걱정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필터 자동 업데이트를 끄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 차단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는지라 되게 심란한 글이네요.
감지 해제 방식을 보니 금방 다시 fuckfuckfuckadblock 나올듯
점점 뚫는 법이 어려워진다면 정보공유가 안되어 광고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것 같긴 합니다 ㅎㅎ
충분히 유료로 사용할만한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추천합니다.
6.0 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이뻐져서 더 좋습니다.
'둘째치고' 라고 하신 건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놓고 난 평소 불법을 저지르고 있소. 하는거지요.
음지의 일은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나올 일은 아닙니다. *
해킹 방어를 해두니 그걸 또 뚤어내는걸 팁이라고 올리시다니.......
해당 사이트 광고 수익으로 밥먹고 사는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광고가 인터넷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팁이 유저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코드 감염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무엇을 표시할 지 결정하는 건 유저의 권리이기 때문에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 컨텐츠를 무료로 쓰면 불법이죠.
하지만 컨텐츠는 무료로 써야한다라고 생각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OS는 필수로 써야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게 옳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니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하나요? 유로로 만든 컨텐츠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선택권이요??? 이건 도둑질이죠.
무료로 못쓰도록 장치해둔것을 무력화 했다면 당연히 크래킹이 아닌가요?
그럼 왜 광고는 예외로 두는거죠? 광고를 봐서 불편하지만 컨텐츠를 제공해주는건데요
느린 기억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째서 광고수익이 줄어들도록 하는걸 크래킹이라고 하는걸 과하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이건 컨텐츠 제공자한테는 불법이 맞습니다.
'유료' 컨텐츠는 그 정의상 돈을 내고 써야 하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유료'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광고와 함께 제공되는 컨텐츠를 '유료' 컨텐츠에 비유하셨는데요, '유료' 컨텐츠 취급을 받고 싶으시면 정식으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시고, 세금도 꼬박꼬박 제때 내시고, 금전거래가 오간 이용자에게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회하는 툴을 '크래킹'이라 하시면 인정해드립니다.
광고와 함께 제공되는 컨텐츠들은 '유료' 컨텐츠가 아닙니다. 유저와 컨텐츠 생산자 간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의 당사자는 컨텐츠 생산자와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주입니다.
'광고를 보는 불편을 대가로 컨텐츠를 제공한다' 물론 도의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이 아니며, 계약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하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불법! 이라고 주장할 사안은 아닙니다.
"컨텐츠 제공자에게 불법"이런 표현은 의미가 없는 표현이고 광고 차단 툴을 제작하는 사람이나 그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불법이라고 생각되시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년 9월 25일자로 독일의 언론,출판사 Springer가 Adblock Plus를 개발한 Eyeo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axel-sprngr-adblock-idUSKCN0RT1U920150929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구글,카울리 등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정산해야 가능합니다. 무슨 세금도 안내고 광고로 수익을 내는 노점상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해외 광고수익은 아직까진 수출로 인정해줘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탈세는 아니죠.
계약 말씀하셨는데 무료 컨텐츠 사업자들도 약관이라는걸 만들어 둡니다.
물론 이것이 금전적으로 체결이 되지 않기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내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건 지켜주세요."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공중파 공짜로 볼 수 있다고 광고 제거해서 보게해주면 되나요? 그것도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컨텐츠 제공자들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광고를 보는 유저를 상대로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fuck~처럼 방어 기술도 적용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깽값 물어줄테니 몇 대만 맞아라? 이건 뭐죠? 싸우자는건가요-_- 광고로 먹고사는 사람, 기업들은 다 그런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광고로 먹고사는 구글은 깽값 받는 기업인가요?
공중파 방송 사업자들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건가요? 공중파는 돈안내고 볼 수 있으니 그것도 동일하게 깽값 취급 하실 건가요?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살죠? 광고 수익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링크 주신 독일법원 판결 사례는 자신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이죠.
느린기억님께서 일독을 하라고하셔서 해보니 이건 사실 패소가 확정적인 소송이더군요.
툴을 만든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사람을 칼로 찔렀다고해서 칼 만든사람이 죄인이 아닌것 처럼요.
불법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것은 불법이지만 토렌트를 만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지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법은 최종 소비자이지만 잡아내기도 증거를 잡기도 쉽지 않죠. 또한 회사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고요.
당장 토렌트로 영화,드라마들을 다운받아 보더라도 당연히 불법이지만 고소,고발이 쉽지 않은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게임들도 무료로 출시해서 광고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게임은 유료 게임과 다른 취급을 받아야할까요? 단지 수익원이 유료판매에서 광고 판매로 바뀐것일 뿐인데요.
왜 그들의 수익을 막는 방법을 공유하시나요?
누가 당신의 직장이 망하고 당신의 월급을 줄이는 편법을 공유하고있다면요?
이처럼 더 공유 해주실 생각인가요?
깽값의 예는 본인께서 "불편과 컨텐츠를 교환"한다는 이유를 드셨기에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것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걸 이제 아시겠지요?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 제기한 걸 텐데, 그걸 당연히 Springer측에서 질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법리적인 판단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선, 돈벌기 위한 사업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군요.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면 유료로 게임을 게시하지 왜 무료로 공개하나요?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고 소비자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문제 아닌가요? 저는 현재 광고 생태계가 앱 스토어에 발매되는 게임성, 온라인 저널리즘 등에 여러 모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좌를 계속 올릴 것인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허, 이런 글이 클리앙에 얼마나 있다고 벌써부터 입막음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군요.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저들의 인터넷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종종 올리도록 하지요.
A : "내가 돈낸사람에게 빵을 줄꺼야"
B: "내가 광고본사람에게 빵을 줄꺼야"
누군가 그냥 빵을 먹었다면 B의 빵을 먹는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인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깽값내용은 삭제하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비유가 잘못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아시겠냐라고 물어보시는건 뭔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앞으로 그런 비유는 쓰지 말아주세요.
가치 교환은 성립합니다. 위의 예와 동일합니다. 유료로 팔던지, 광고를 보여주던지 결국 컨텐츠 제공자는 수익을 내는건 똑같으니까요. 컨텐츠 제공자는 땅파먹고 장사하나요?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당연히 돈벌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봐주세요. 공중파TV도 광고로 먹고삽니다. 함부로 광고제거해서 내보내도 됩니까?
법리 판단이 뛰어나다라는 비꼼은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업계에 있다보니 선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소송 대상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있는것이죠.
그리고 저도 마지막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익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보호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컨텐츠를 정상한 대가없이 훔쳐가는 사람들에게서 왜 보호받아야 하지 못하는거죠?
정상한 대가를 광고를 봐주는걸로 정하는게 불가능 한건가요?
사실 저도 광고수익으로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제가 만든 컨텐츠가 공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광고를 봐주시고 가끔 클릭도 해주시는 분들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애드블록 덕분에 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제한할 방법도 쉽지 않고, 특정 대상도 없어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최소한 이런 방법들을 공유하는것 정도는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저같은 사람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없어지면 결국 광고형 컨텐츠는 모습을 감추게 될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과연 누굴 위한 결과인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_-님 하나에게 설명하기 위해 다른 유저분들께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영업하면 보호받아야 한다? -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도태되기도 하는게 순리입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으니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님의 사업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만, 웹사이트에서 애드블록을 차단하는(이 글의 주제와 같은^^) 스크립트를 삽입한 이후 오히려 페이지뷰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있으니 부디 좋은 판단을 내리시길 빕니다. -_-님께서는 뛰어난 법리 판단을 이용하시어 불법 사용자들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네요^^; 어찌됐든 제가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에 그쪽의 개인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으니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새로운 기술입니까? 크래킹을 못막으면 도태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패키지 게임시장도 죽었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광고형 컨텐츠도 그렇게 죽이고 싶으신건가요?
유료 패키지 게임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싶으시면 논리를 대 보세요. 어짜피 수익이 안나서 죽는건 똑같은거니까요.
제가 이 글 하나가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때문입니다. 이런 정보가 공유되고 하나 둘씩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면 언젠간 당연하듯이 광고는 막아야 하는 나쁜것이 되어버릴테고 결국 죽겠죠.
광고 때문에 인터넷 사용성이 떨어지는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느린기억님께서 글을 쓰고 계시는 이 클리앙도 광고 수익으로 운영됩니다. 광고가 없다면 이곳도 없습니다.
그걸 100% 책임지실 수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웹사이트 뿐 아니라 유튜브, 각종 스트리밍, VOD, facebook, TV광고 안보는 프로그램 만들어 팔고 싶습니다.
지금 처벌된 뚜렷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만듭니다.
기업들이 안건들이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사항이어서가 아니라
증명하기 쉽지 않은 번거로운 일을 해서 직접적으로 얻어내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광고로 먹고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툴로 인해 회사 수익이 0이 되고 특정 툴로 인해 그렇게 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구속력이 없을까요??
현 상황은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새로운 기술로 당신의 모든 정보가 크래킹당하고 모든 재산이 털려도 도태되어야 되는게 순리이므로 가만히 계실건가요?
1.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내가 시선을 돌리는것
2.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내 기기 화면에 종이를 몇장 덧대는것
3.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자동으로 광고를 가리는 앱을 쓰는것
이 세가지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가지가 전부 '불법'인가요?
몇번까지를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광고가 안구에 도달하는것을 본인의 생물학적 능력 이외의 도구로 차단하는행위' 는 전부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1번도 잘못이고 광고형컨텐츠 소비자는 광고를 탐독하고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하실 셈인가요?
광고가 포함된 컨텐츠 이용자는 광고를 보는 계약을 한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약도 없습니다 지금 님께선 컨텐츠 생산자가 그만한 수익을 얻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갖고 계신것 뿐입니다
이용자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컨텐츠가 광고를 전달하는 능력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어떤 광고도 '이용자의 무시'를 뚫고 광고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눈돌려서 안보는것을 잘못이라 하진 않으시겠지요
광고차단앱은 이 '무시'의 연장입니다 광고배너에서 눈돌리는 행위를 디지털로 해주는 도구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런것입니다 이용자의 의지를 발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언젠가 웹 광고는 물론 달리는 버스 옆면 광고위에 가족사진을 씌워주는 증강현실기기가 나올수도 있겠지요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좋은 곳들을 파괴하는 죄인이라고 매도하시는것은 삐뚫어진 논리입니다
'너 그런식이면 다 없어진다!' 겁주며 공포에 기대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온것은 일단 다 보게되는 생물학적 한계'에 기댄 수익모델이었고 그 한계를 벗어날 도구가 생긴겁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크래킹같은 저급한 범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는것입니다
더 교묘하고 강력한 광고를 달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나쁘게 변할거라는 님의 공포, 또는 컨텐츠 제작자가 돈을 벌어야한다는 염원을 대입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없던 죄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CLiOS
단순 광고차단이 이 게시물의 본질 이었다면 논란이 없겠죠?
해당 게시물은 광고를 차단하면 컨텐츠를 안보여주게 만든 사이트를 무력화 시킨것입니다. 따라서 크래킹같은 저급한 범죄인것이죠.
from CV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강요하고 억지로 의견을 주입시키려하시지 마시고 그냥 나와 다른 사람도 있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굳이 감정이 격해지도록 감정소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주제인 듯 싶은데요.
사용자에게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강요하시지 마시고,
광고로 인해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으니 광고 차단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득하시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어도 공공연하게 방법을 공유 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광고를 조건으로 공유되는 컨텐츠에서 광고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막는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컨텐츠 도둑질이죠.
광고를 조건으로하는 컨텐츠를 보려면 광고를 봐야하는 것이고 광고가 보기 싫다면 안보면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둘째 문장에는 이견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모두가 자신과 같이 생각하리라 착각하는건 오만입니다.
모두과 자신과 같이 생각하리라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에 범죄자가 생기지 않았겠죠.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만함을 부리는 쪽이 누구인가요?
단순한 광고 차단과 광고를 조건으로 광고를 차단하면 컨텐츠도 차단하도록 한 것은 다르고 후자를 무력화하는 것은 단순 광고 차단과는 분명 다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아마 밑에 기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듯 한데, 저는 한국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대댓글에 적었습니다만 그쪽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무턱대고 주장하시면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
국내 사례로는 포털의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하는(그러면서 광고도 없어지는) 소프트웨어는 합법, 광고를 덮어써 새로운 광고를 띄우는 경우는 불법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http://m.etnews.com/201108300212?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좀 더 직접적인 사례로는 Adblock Plus가 독일에서 소송 걸렸다 합법이라고 판결 받은적이 있습니다.
https://adblockplus.org/blog/restating-the-obvious-adblocking-declared-legal
ABP는 필터에 따라 차단을 할 뿐이므로 이게 불법이 되려면 수 많은 보안 프로그램역시 불법이 되겠죠. 필터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 인 것인데 이걸 도구가 합법이다로 부도덕한 사용마저 합법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독일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단 복제 등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DVD 내용물을 암호화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또한 저작물에 단순히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국법에서는 접근통제조치를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호수단으로 간주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Bild.de 사이트에서 차단하는 방식은 그 컨텐츠인 뉴스 기사를 암호화하는 것도 아니고(접근권 통제에 가깝고), 필터링 규칙 몇 줄로 해결되는 수준이라 이게 과연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로 인정받을지 의문이군요. 미국 DMCA법은 접근권까지 통제하는 걸로 악명 높은데, 독일 저작권법이 그렇지 않고 한국법에 가깝다면 인정받기 어려우리라 추측됩니다.
(+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글을 다시 읽어보니 Axel Springer는 광고차단을 감지하는 스크립트를 암호화했고 이 스크립트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네요. 즉 자사의 뉴스나 사진 등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사가 개발한 광고차단감지 스크립트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것.. 스크립트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어야 하므로 암호화하는게 불가능할 듯 합니다만.. 또 이런 주장이라면 ABP에서 필터를 제작한 건 이 암호화를 무력화한 게 아니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닌 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윗 댓글들에서는 애드블록 프로그램을 '칼'에 비유하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소송은 그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가가 쟁점이므로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뉴스가 작년 10월 24일자인 걸 보면 지금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려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흥미롭군요.
또 모바일광고 또한 광고 삭제하는 어플이 유료 플레이스토어 1위를 차지할정도니까요..
from CV
느린기억님의 의견에 저는 한표...
추가적으로 광고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볼 때
{[웹 페이지를 보는 사람]} --(A)-- {[웹 페이지내 콘텐츠 제작자 혹은 웹페이지 제작자, 웹페이지 주인] -- (계약) -- [광고주]}
위와 같은 관계에서 (A) 에 들어갈 알맞은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보는 행위" 자체가 "계약 체결"을 의미해서 "웹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혹은 광고 차단"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A) 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웹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혹은 광고 차단"이 어떤 법적인 조항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A)에 들어갈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콘텐츠 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추가적으로 "광고 차단"의 시작은 소위 말하는 "광고 떡칠" 로 된 웹페이지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들이 해결하고자 Adblock 이 등장하고 인기를 끈 것이고요.
그러나 광고 차단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방문하는 모든 웹페이지"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는 결국 광고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 white list 기능이 있어서 white list 등록된 사이트는 광고 차단이 되지 않도록 하더군요. 하지만 이를 광고하는 쪽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 개발사(혹은 개발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거 없이 전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웹 페이지 이용자"가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인데 후자인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기능이 있는줄 모르고 그런 설정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따로 안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 개발사(혹은 개발자)와 일련의 웹 페이지 주인들, 광고주들, 웹 페이지 이용자들 간에 합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합의 첫번째는 웹 페이지 내에서 광고를 "적당량 만큼 적절하게 배치 하는" 일련의 사회적 합의나 규칙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바로 윗 문단 마지막에 언급한 합의나 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웹 페이지 내 광고에 대한 수량과 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 "광고"가 "콘텐츠 제작자의 보호 받을 권리" 정도로만 그친다면, 제가 보기엔 광고와 광고 차단의 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 차단한 사람에게 컨텐츠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해놓은 설정을 인위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방법이지요.
즉 광고 차단 방지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그건 그거고, fuckadblock.js같은 걸 DRM과 같은 선상의 컨텐츠 보호 체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네요. fuckfuckadblock(가칭)같은 클라이언트단 인젝션을 방어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는걸요. (물론 CS Sctipt인 자바스크립트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광고 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방지를 노린다는 것 자체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마우스 오른쪽 메뉴 사용 금지 스크립트를 보는 느낌?
from CV
원치 않는 광고를 보는거 정말 별로 인데 ㅡㅡ
들어가면 훼이크도 많고..
혐오스러운거도 많고 ;;
광고 블럭 정말 대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