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온가족할인은 가족끼리 결합을 해서 최대 50%까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가족'의 개념이 일반적인 가족보다는 확장된 개념입니다.
대표회선 명의자의 부모형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온가족할인에서 이야기 하는 가족의 범위입니다.
즉,
미혼인 분들은 부모님을 대표회선 명의자로 하면
숙부나 고모, 혹은 이모까지 구성원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혼인 분들은 장인 장모님이나 처제, 혹은 시부모님이나 시동생까지 구성원의 자격이 되고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구성원을 채워간다면
사용연수를 보다 크게 늘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SKB 사용 중이시면 인터넷 회선 역시 온가족할인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리앙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질게 훑어보다보면 모르는 분들도 한번씩 계시길래 오지랖을 한번 떨어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온가족할인은 가족끼리 결합을 해서 최대 50%까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가족'의 개념이 일반적인 가족보다는 확장된 개념입니다.
대표회선 명의자의 부모형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온가족할인에서 이야기 하는 가족의 범위입니다.
즉,
미혼인 분들은 부모님을 대표회선 명의자로 하면
숙부나 고모, 혹은 이모까지 구성원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혼인 분들은 장인 장모님이나 처제, 혹은 시부모님이나 시동생까지 구성원의 자격이 되고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구성원을 채워간다면
사용연수를 보다 크게 늘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SKB 사용 중이시면 인터넷 회선 역시 온가족할인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리앙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질게 훑어보다보면 모르는 분들도 한번씩 계시길래 오지랖을 한번 떨어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데이터 기준으로는 같은 조건의 밴드나 다른 요금제의 할인된 금액이 비슷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끼리 무제한 80이랑 밴드 59의 온가족 할인된 요금을 계산해보면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온가족할인만은 부디 지켜지길 바랍니다^^
요금할인 받고 공시지원금까지 받아서 철새족보다 더 저렴하게 요금씁니다
온가족 50%에 이르는 순간 번호이동의 혜택이 크게 부럽지 않지요^^
네, 중복됩니다^^
순서는 아마도 복지할인, 선택약정할인, 온가족할인 순일 겁니다.
수정합니다.
복지할인의 종류에 따라 복지할인과 온가족할인의 적용순서가 달라지고요,
선택약정할인은 이 둘과는 별개로 따로 계산해서 할인받으면 됩니다.
온가족 가입자에 대해선 할인된 금액에서 20% 추가할인입니다.
그러므로
50% 할인 받는 사람은 추가 10%
30% 할인 받는 사람은 추가 14%
20% 할인 받는 사람은 추가 16%
할인이 됩니다.
그게 무슨말이냐 하면 온가족 50%하고 별도로 요금의 20%를 할인 받습니다. 온가족할인의 %에 영향을 안받는다 말입니다. 일예로 밴드51은 온가족30년기준 30%죠. 여기서 20%선택약정 받아서 딱 50%의 요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요금제에 따른 선택약정 할인은 모두 동일하고 다른할인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 예시하신분들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론상은 그럴 것 같은데 결과는 다르네요.
저는 온가족 50% 할인 + 선택약정 하고있는데
50% + 15% 할인 받아 총 65% 할인을 받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선택약정 20% 먼저 계산하고 온가족 50% 해도 계산이 안나오고
온가족 50% 먼저 하고 뭘 어찌어찌해서 20% 적용 해도 청구금액이 안나오네요.
그냥 50% + 15% 되어있습니다.
복지할인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둘의 적용순서가 가변적이라고 하네요^^
밴드요금제가 아닌 경우의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일반약정할인을 한 후 0.2를 곱하고요,
밴드요금제의 경우 요금제에 바로 0.2를 곱합니다.
그리고 온가족할인과 선택약정할인은 선적용 후적용이 없이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적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온가족 무료 적용의 경우 온가족할인이 불가하고요,
사용연수 카운팅이 되지 않을 겁니다. 20년 시점에서 온가족무료로 10년을 사용해도 그 10년은 추가되지 않는 거죠.
저(11년.15년SKB), 와이프 13년. 장인어른 15년. 장모님 10년. 동생 5년.
SKT 호갱식구들이네요.
SKT의 역사보다 오래되신.....
그리고 구성원은 최대 5명이더라고요.
본가 2그룹(10명+인터넷4회선) 처가 2그룹(10명+인터넷4회선);;;
지금은 2그룹 유지중입니다. 애들 폰쥐어줄때 되면 유용할듯해요.
와이프와 둘이 40년 되네요.
맞춤형( 망내무제한 , 망외 200분, 6GB)
선택약정까지 할인받아 월 22,770(VAT포함) 내고 있습니다.
폰은 매번 언락폰만 삽니다. 교환주기는 대략 2~3년사이..
족쇄 아닌 족쇄입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기본료가 낮은 요금제-종류가 아니라 액수-로 변경시 다음달에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합니다.
통신사의 행태를 보면 뭐......
그냥 웃어야죠^^
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댓글들을 보니 5명이 한계인 듯 하네요.
SKT회선은 2008년 이전에 가입된 동일명의 회선일 경우 합산이 가능하나, 그 이후 개통회선은 동일명의의 2회선 포함은 불가하여, 명의변경 후 포함해야합니다.
그럼 동일 명의의 한 회선은 2009년, 다른 한 회선은 2007년에 가입했을 경우 이 둘은 합산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아, 감사합니다.
오래된 011회선도 하나 있는데 사용처가 생겼네요^^
일단 밴드요금제나 기본약정이 없는 일반요금제(기본요금이나 골든에이지등)는 무조건 20%할인 받습니다. 그럼 51요금제(51,000)의 20% 10,2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온가족 할인이 들어가면 30%하면 40800(51000-10200)의 30%가 아니라 51000의 30%를 계산해서 15300원이 할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5100-10200-15300=25500 해서 50%할인(온가족+선택약정)이 됩니다.
만약 기본할인 받은 전국민무한69요금를 보겠습니다. 69요금제를 일단 온가족 50%하면 할인금액이 34500입니다. 그럼 선택약정할인은 조금틀린게 69요금제의 기본약정금액을 빼야합니다. 69요금제의 기본약정금액은 17500입니다. 그럼 69000-17500=51500 입니다. 여기서 20%약정금액을 할인 받습니다. 10300 입니다. 그럼 69000-34500-10300=24200 입니다. 여기서 부가세 1.1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26620으로 69요금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각요금제별로 금액을 위에 뽐뿌링크가서 xls 보면 다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