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지난 2011년 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재태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노후 대비에 다소 취약한 노인 분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 농지연금이 나왔을때에는 가입조건이,
65세 이상, 농지면적 3ha 이하 소유 농가, 공시지가 기준
이였으나,
작년 10월 부터
65세 이상, 농지면적 상관 없음, 공시지가 또는 토지평가액X80% 중 높은 금액 기준
으로 변경 되어 제법 조건이 좋아 지는 바람에 가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농지연금 신청자격
* 연령 :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
* 영농경력 :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
* 대상농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저당권 등 제하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불법 건축물이 설치 되어 있는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2. 농지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농지의 담보 금액이 높을 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한도가 월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월 300만원 이하
3. 연금 대상 농지 담보 가치 기준
*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의 80%중 높은 금액을 신청자가 선택
4. 연금 대상 농지의 가격 변동시 연금에 미치는 영향
* 농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도 최초 가입 받기로한 연금액 그대로 지급
* 농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경우 중도 해지 가능
- 중도 해지시 연금지급액을 반납(반납 방법은 일시분, 일부 분할 상환 가능)
5. 연금 수령방법
* 종신형
-가입자가 사망할 때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 기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는 금액은 적지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 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5년, 10년, 15년 중 선택하여 계약된 기간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
* 주의 : 계약중 연금 수령방법을 변경하지 못함
6. 연금 수령 금액
* 농지 담보물과, 신청자의 나이와 종신,기간형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억원 하는 농지를 담보로 맡겼을 때 연금 수령액(월)
65세 종신형(36만원)
70세 종신형(41만원), 15년(58만원)
75세 종신형(47만원), 15년(60만원), 10년(83만원)
80세 종신형(55만원), 15년(63만원), 10년(86만원), 5년(1백5십8만원)
7. 농지연금 채무 상환
* 농지연금 부채라고 이야하는데, 중도해지시 상환과,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즉 농지 가격이 올라 중도 해지 했을때에도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농지연금 부채 상환 방법은 , 60일 이내 채무의 40%를 갚고 , 나머지 잔액은 2년에 나눠 2회에 걸쳐 상환 하면 됩니다
* 만약 농지 가격의 하락으로 농지연금의 부채가 농지 가격보다 더 클경우에도 잔여 부채금액은 청구 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재태크가 아닌, 농업에 종사하며, 노후 대비에 취약한 농업인 계층을 위한 제도 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대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필요한 사항일 수 있어 올려 보네요
사실, 농촌에서 노후 생활고 때문에, 농협에 이자를 내며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 하는 사람도 제법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더 자세한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 포털 http://www.fplove.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