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 및 대리를 진행하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아래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국선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노동위원회의 국선 노무사 제도는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대리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에서부터 이유서/답변서의 작성, 전략 수립,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및 합의 등 사건 종결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월 평균임금 200만원 이하) 국선 노무사를 선임하여줍니다.
2014년 9월 기준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지도를 이용한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청건수는 1,495건이며, 이 중 1,279건에 대해 대리인이 선임(85.6%)된 바 있습니다.
2) 체당금 조력 지원 국선 노무사 제도
체당금 제도란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일정부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의 특성상 부정수급의 가능성의 매우 높아,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호의 필요성이 큰 영세사업장, 즉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경우에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주고 있습니다.
체당금 조력 지원 국선노무사는 체당금 지원대상 여부 상담에서부터 퇴직근로자 상담, 신청서 작성, 사업장 방문,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입증자료 검토/제출, 체당금지급청구서 작성, 관련 조사 참석,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체당금 수령까지의 모든 법률서비스를 조력합니다.

3)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 제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대학생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에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전국 약 140명의 공인노무사가 소속되어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권리구제를 대리(노동위원회, 노동청)합니다.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며, 상담은 홈페이지는 물론 SNS(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1644-3119)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