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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Touch 1년만에 법원경매로 개인에게 넘어간 아이패드에어1 찾아온 후기 14

1
2015-12-18 16:29:06 175.♡.194.158
부산코코아빠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kin&wr_id=3608137CLIEN

 

그 전에 쓴 글입니다

 

많은분들이 후기궁금해하셔서 후기 남겨봅니다

 

사건의 발달및 과정은 위에 링크로 가시면 정리되있습니다

 

 

 

형사랑 얘기도해보고 여기저기 다알아보고 법무사 도움도 받아봤지만

원래 유실물센터로 물건이 넘어가면 본인이 직접 조회해서 찾아가는게맞고 분실물센터에서 일일이 연락을 해주지않는다고합니다(워낙 양이많으니.. 그래도 전원만켜보면 연락처뜨는데 약간 억울하긴하네요)

찾을방법은 경매로 사간 민간업자에게 돈을주고 돌려받는것뿐이라

(민법에도 이 조항이있습니다. 구매자에게 법원경매로 구매한 2년안에 찾아가면 산 가격에 돌려받을수있다고)

직접가서 업자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분실물센터에서 1년간 찾아가지않으면 법원경매로 개인에게 판매를하는데

자기는 컴퓨터구매후 부품뜯어서판매하거나 전자기기를 사서 파는업자인데 나라에서 아이패드1개 아이폰1개 이런식으로 팔지않고

컴퓨터 몇백대 + 태블릿PC몇백개 + 노트북몇백개 이렇게 뭉탱이로 팔아치워서 자기도 어쩔수없이 물건을사오면 이런물건이 끼어있다고하더군요 (업장으로 가보니 법원경매로 사온 컴퓨터랑 아이패드 노트북이 창고에 한가득 ㅡㅡ; 구매영수증도 보니 1,400만원어치에 품목은 모델명이 하나하나적혀져있지않고 컴퓨터부품 이렇게 적혀져있더군요)

업자도 가끔이런일이 있어서 분실모드에 연락처가 뜨면 와서 돈내고 가져가라한적이 드물게 있다고합니다.

8만원 달라는걸 깍아서 7만5천원에 겨우 찾아왔네요

아이패드 다시찾아서 반갑고 좋긴한데 영 좋지만은않은 찝찝함...

 

혹여나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외 전자기기 잃어버리시면 분실모드해놓으시고 경찰에 분실신고하시고 분실물센터 간간히 조회해서 직접 찾으러 가셔야합니다

 

예전에 아이클라우드 목록보다가 잃어버린 에어1이 보여서 걍 돌아오지도않고 잃어버린거 분실모드 풀어버릴까하다가 그냥 냅뒀는데 딱 1년뒤에 이렇게 다시 손에 들어왔네요

 

부산코코아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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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yusamericano
IP 125.♡.83.136
12-18 2015-12-18 16:34:11 / 수정일: 2017-04-30 16:06:13
·
유실물센터에서 습득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면 습득자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이 됩니다. 잃어버리시면 lost112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꿈꾸는과학자
IP 115.♡.186.28
12-18 2015-12-18 18:20:01 / 수정일: 2017-04-30 16:06:13
·
본인은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지만, 과정상에 책임을 지울만한 사람도 없고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진거같네요. "그래도 전원만켜보면 연락처뜨는데 약간 억울하긴하"다고 하셨지만, 그 많은 분실물을 다 일일이 전원 켜보고 주인 찾을 수도 없는거고, 그러다보면, 누군가는 왜 괜히 손대서 고장냈냐고 성내는 진상도 분명히 나옵니다. 분실물은 분실물 답게 '분실상태 그대로'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지난 과정을 다 보니, 뭔가 억울한 마음에 책임을 지울 대상을 찾는거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만, 분실하신 분의 잘못 100% 같네요. 저렴하게 다시 찾은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고서적
IP 115.♡.16.152
12-20 2015-12-20 09:52:51 / 수정일: 2017-04-30 16:06:13
·
222
억울한거야 본인 기준이고 직원들 입장에선 손 안대는게 맞죠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다녀야 하는것도 당연하고.
영화처럼
IP 220.♡.142.63
12-18 2015-12-18 18:40:21 / 수정일: 2017-04-30 16:06:13
·
못찾았으면 수 십 만원 그냥 날리는 건데
7만 5천원이면 싸게 찾아오셨네요.
어부바
IP 223.♡.162.4
12-18 2015-12-18 19:55:26 / 수정일: 2017-04-30 16:06:13
·
영화처럼님// 게다가 그 업자분은 괜히 5천원 손해 봤네요. 대인배시네요.
@클킷2 beta
r e x
IP 175.♡.22.134
12-18 2015-12-18 20:45:48 / 수정일: 2017-04-30 16:06:13
·
어부바님
7만5천원 버신거죠 ㅎㅎ
어부바
IP 59.♡.139.79
12-18 2015-12-18 20:47:54 / 수정일: 2017-04-30 16:06:13
·
r e x님// 그런가요?
낙찰받은 금액이 8만원인거 아닌가요?
@클킷2 beta
luis
IP 223.♡.163.42
12-19 2015-12-19 00:31:37 / 수정일: 2017-04-30 16:06:13
·
어부바님//통채로 낙찰 받았으니 하나의 가격은 사실 알수없죠
어부바
IP 58.♡.230.86
12-19 2015-12-19 06:34:21 / 수정일: 2017-04-30 16:06:13
·
luis님// 작성자님께서 이전 글에 이렇게 적어 두셨네요

"업자에게 얼마에 낙찰 받았나 물어보니 7~8만원에 낙찰받았고, 업자는 낙찰금액만 자기에게 주면 물건을 돌려주겠다고함"

이걸 보고 실제 낙찰 받은 금액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클킷2 beta
부산코코아빠
IP 175.♡.194.158
12-19 2015-12-19 11:09:44 / 수정일: 2017-04-30 16:06:13
·
1500만원치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뭉탱이로 낙찰받았고

업자가 그중에 모델별로 대충 가격을 매긴게 7~8만원이라고하니

정확한 가격은 알수없죠 업자가 오천원을 날려먹은지 몇만원을 더남겨먹은지

부품하나하나 전부다 가격을 제가 직접매겨보지않는이상 모르는문제인거같습니다
eels
IP 219.♡.135.115
12-18 2015-12-18 21:34:33 / 수정일: 2017-04-30 16:06:13
·
제 생각도 꿈꾸는과학자님과 비슷합니다. 경찰, 분실물센터, 업자 중 절차상 잘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실물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돈을 주고 되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잃어버리신 건 안타깝지만 굉장히 운이 좋으신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은거짓말
IP 211.♡.207.5
12-19 2015-12-19 17:44:21 / 수정일: 2017-04-30 16:06:13
·
업자는 뭔 잘못이라고 깎아주기까지 ㅋㅋ 아질게 글 읽어보니까 본인 잘못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정당하게 물건 주고 산 업자한테 공짜로 받으시려는 심리가 뭐랄까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거기다 무슨 처벌까지 원하시는지... 에휴...
삭제 되었습니다.
꾸레꾸레
IP 58.♡.41.52
12-20 2015-12-20 02:15:59 / 수정일: 2017-04-30 16:06:13
·
캬 조심해야겠네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blumi
IP 59.♡.42.80
12-23 2015-12-23 09:17:04 / 수정일: 2017-04-30 16:06:13
·
생활에 도움이 되는 후기네요. 그래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걸 다시 찾으신걸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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