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보험은 아니더라도 액정파손시 비싼 수리비때문에 파손보험은 꽤나 가입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보험처리때문에 좀 알아보니 저와 같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고 글 남깁니다.
파손보험은 말그대로 파손보험이더군요...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당연히 사용자 과실로 인한 액정 교체등은 보증기간 내에도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대비해서 파손보험 들죠.
이건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제조사가 보증하는 1년이 경과한 이후 시점이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파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중에는
제조사가 보증하는 1년 이후 경과시점에 발생하는 불량에 대비해서라고 생각드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심사 과정중 탈락이라고 합니다..ㄷㄷ
무슨말이냐 하면 만약 제조사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 1년 2개월이 된 시점이라 가정해봅시다.
이때 잘 조작되던 터치패널이 조작이 안되는 불량이 생깁니다.
이건 제조사 보증기간이 지난시점이기에 무조건 유상처리 되게 되죠. 이때 대다수 파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처리를 하려 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 경우에 보험심사과정에서 거부됩니다..
파손으로 인한 불량이 아니고 파손 흔적없이 발생한 불량이기 때문이지요..
어찌보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수리이력에 낙하로 인한 터치패널 손상이라는 이력이 남겨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보험이라고만 인식하시던 분들은 추후 뒷통수 맞으실 수 있으니 "보험"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파손"에 초점을 맞추세요.
정리 잘 해 주셨네요 :)
#CLiOS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액정이 고장나서 수리가 안되서 물어봤더니 무상보증 1년기간 지난 뒤라서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말에 충격받고 뒷목 잡다가 핸펀 떨어뜨려서 액정 파손되면 보험적용가능...ㅋㅋㅋ
뭐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그렇다고 새폰이 되는것도 아니고..
부서진 부위만 바꾸는거라...
부서졌을때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지.. 보험료 아깝다고 하기엔...
보험료보다 자기부담금이 더 나갈꺼에요.(폰케어 보험이 그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