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에도 드러눕는 교통사고 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최근에는 거꾸로 가해자들이 무조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명목으로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너도나도 마디모 노래를 부르느라 국과수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받아 속썩이는 분들과 국과수 연구원들을 위해 경험을 통해 얻은 팁을 공유합니다. 클리앙에는 이걸 악용해서 과보상에 이용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 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경찰을 부릅니다. 보험사만 부르던지 아니면 쌍방간에 구두합의 하게 되면 나중에 생까고 말 바꾸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 현장에 경찰을 부른다고 사건접수가 되는건 아닙니다.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만 받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사건접수 하려면 가해자와 같이 경찰서를 방문해야 되고, 가해자에게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다음 둘 중 하나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 일단 내 돈으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2. 일단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고 문제가 생길시에 보험사에서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해가 있다면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내돈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받느냐, 아니면 보험사돈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시 토해내는가 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돈을 받는건 어느쪽이건 어렵고 불편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은, 위 경우에서 1번의 처리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소송으로 비용을 받아가란 얘기죠. 이럴 경우에 대부분이 귀찮고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접수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 하고 보험사에 대인접수 거부하면 고발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사건접수라는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방측에서도 기왕에 정식접수된 사건이니 마디모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게 좋습니다. 학생 성적 매기는게 선생님이듯이, 보험사 성적을 매기는 기관이 금감원이고, 따라서 보험사가 호환마마처럼 무서워하는게 금감원 민원입니다. 민원건수, 처리율 이런게 전부 보험사 순위산정에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사 홈피 가보면 "축 2014년 금감원 민원 처리율 최우수 달성" 이런 팝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금감원에 전화를 하면, 직원들은 귀차니즘으로 "일단 보험사 직원과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은 사고가 났고, 과실률이 100%인데,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피의 과실율 산정표를 근거로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30분 안에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접수해준다는 전화가 올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이 있어서 잠시 전화를 꺼놨었는데 부재중 전화가 열 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대인접수가 되면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으시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은 돈을 토해낼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싩텐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법정에 가게 되면 일단 마디모 결과보다는 의사들이 발행한 진단서가 더 신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구요. 실제 피해자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를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보다 우선한다는건 넌센스겠죠.
그리고, 만약에 마디모로 의사의 진단서를 이긴다면, 해당 의사는 오진 혹은 허위진단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사들도 보험사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허위로 날림 진단서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보험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서까지 발급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가해자가 마디모 한다고 해도 보험사가 말립니다 해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벌점/벌금만 맞게 된다구요. 보험사 역시 실익은 없고 일만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요약하면, 사고발생시 차후배상 보다는 선배상이 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감원을 적극 이용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대략 이런 수순인가 봅니다.
일단 진단서까지만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에게 "마디모 가려고 사건접수 해봐야 벌점, 벌금만 맞는다"는 식으로 설득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경찰관을 불러서 확인서만 받으시는겁니다. 이건 가해자에게 벌점/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에 가셔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벌금/벌점이 부과되는데 그럼 가해자도 끝장보자 마인드로 마디모 넣게 되죠. 그럼 보험사에서 중간에 껴서 딜을 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소송가고, 구상권 청구하면 서로 귀찮기도 하구요.
이번 팁에서 중요한 것은
1. 보험사의 대인접수 거부 시 금감원 민원을 넣는겁니다.
2. 보험사가 금감원 눈치보느라 대인접수 해주게 되겠죠.
3. 가해자가 대인접수가 된거 보고 아놔 왜 이러고 보험사에 따지겠지요. 난 살짝쳤다. 왠 대인접수냐. 마디모 하겠다고.
4. 그럼 보험사에서 말릴겁니다. 정식 사건접수 하게되면 가해자분 벌점/벌금 나오고 그럼 더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요.
5. Profit!
근데 가해자가 보험사 딜 씹거나 보험사 연락없이 스스로 마디모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 가야겠군요. 그래도 그 전에 한번의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피해자가 꾀병 환자가 아닌 이상 마디모를 가던 안가던 질 이유가 없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 하는 방법으로 가면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복잡한 과정을 거칠수록 합의비용이 어마어마해지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의지가 확고한 피해자를 통해 마디모가 승산없을을 알고 시간 낭비 하고 싶어하지 않게 되죠. (일종의 가해자는 bluffing을 하는 것이라 오히려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들 착각 하는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처리가 안되는걸까요?
대인접수 거부의 주체는 보험사가 아닌 가해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험 가입자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고객의사에 반해서 보험사가 접수 및 처리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건 지극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몇몇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사항을 금감원 민원으로 해결을 보시려고 한다면 결국엔 민원의 제 기능을 상실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15년 부터는 금감원에서도 악의적 및 정상적 업무처리에 관한 민원은 악성민원으로 분류하여 보험사 민원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악질 가해자의 의사로 여럿 피해보는 상황이 저 개인으로서도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피해보지 않게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는게 정답이겠지요.
요즘 마디모 접수 폭주로 경찰에서는 가피해자 성향에 따라 강하게 나오는 경우에만 마디모 접수를 해주는 상황이며, 일부 악질 택시기사들은 피해자 상황에서 마디모 접수되면 경찰서에 민원제기 등으로 경찰과 보험사를 압박하여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부디 제도의 올바른 이용으로 모든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장문의 댓글 남깁니다.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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