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와의 문제로 제 명의의 휴대폰 문자 수신 내역을 확인하려고
SKT 상당원과 통화를 하던 중 알게 된 사실입니다.
상담원왈
" 본인 및 검찰&법원 등등 그 누가 요청을 해도
발신 내역은 조회 가능하나 수신 내역은 조회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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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런 통화 문자내역을 요청하리라 생각도 못했지만...
혹시 여러분도 요청할 일이 생기시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정리)
SKT 의 경우.
1. 본인의 휴대폰으로 발신된 문자와 통화내역은 조회가능하다.
2. 발신된 문자도 그 내용까지는 아니며 언제 어떤 번호로 문자 발신 되었다 정도만 조회 가능함.
3. 수신된 문자 내역이나 수신된 통화 내역은 전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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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비스도 있는데 설마요 ㅋㅋㅋ
전화 상담후 1시간 후에 다시 전화와서
정말 그렇다고 하는거 보면 사실인듯 합니다.
http://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아래는 시행령입니다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ㆍ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본인 한테도 줄수 없다고 하니.......
참고로 법령은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가 아니니 별 효력이 없을듯 합니다.ㅠㅠ
그래서 찾으려면 약간 귀찮음..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량 중에서 해당 전화번호만 뽑기 위한 노력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느냐의 얘기지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나요?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과금 증거자료 성격이기 때문에 발신내역ㄱ만 나온다
라고 하더군요
이럴줄 알았으면 날짜를 줄여서 해달라고 했을텐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가입자의 수신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발신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암튼..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상담원 답변이 절반은 틀린 셈이네요.
그리고 각 통신사는 전 가입자 중 해당 번호로의 발신내역을 뽑아야하고...
나름 쉽지는 않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