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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기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12

1
2014-07-23 09:19:32 106.♡.33.110
suyong3234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시 대략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금융사에서 지정한날보다 일찍히 상환을 할 시 부과하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금융사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하는 편이랍니다.
대출진행 시 수고하는 가격과 미리 상환을 하면 받지 못하는 이자의 이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를 하는 입장이랍니다.
1금융권 기준으로 1.4%~1.5%를 3년동안 일일차감 방식으로 부과하며
2금융권 기준으로는 1.5%~3%를 3년동안 일일차감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디딤돌인 경우 3년동안 차감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일차감방식이란 1.5% 기준으로 3년동안 차감되는 방식으로써 대출 진행 후 2년 이 지난 후 상환을 하면 0.5%가 부과가 됩니다.

대출 금액이 1억이며 대출받은지 1년이 지났다면 100만원정도가 발생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이 어렵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금융사에 문의를 하면 바로 알려준답니다.
suyong323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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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ACFP
IP 59.♡.254.227
07-23 2014-07-23 09:49:55 / 수정일: 2017-04-30 13:01:55
·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의의는 조달자금과 대출자금 기간의
미스매칭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금,적금,금융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각각의 만기 기간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대출 기간 별 한도를 정해놓고, 대출자에게 대출하게 되는데요,

중도에 상환하게 되면 자금기간의 미스매치에 따른 Risk 및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과의의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구요.
suyong3234
IP 106.♡.33.110
07-23 2014-07-23 10:16:39 / 수정일: 2017-04-30 13:01:55
·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손해보기 싫어서 맞지 않나요??
ACFP
IP 59.♡.254.227
07-23 2014-07-23 10:25:46 / 수정일: 2017-04-30 13:01:55
·
커피신사님//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
맞는 말씀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자금의 미스매치와 기본조달비용,
선지급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으로 인해 은행에서는 1~2년 이내에 대출이 상환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더라도 인건비도 안나오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yong3234
IP 106.♡.33.110
07-23 2014-07-23 11:27:03 / 수정일: 2017-04-30 13:01:55
·
ACFP 님
너무 제가 직접적으로 글을 쓴거 같습니다.
맘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다가가고 싶어그랬답니다.
PaRang
IP 118.♡.252.154
07-23 2014-07-23 14:31:15 / 수정일: 2017-04-30 13:01:55
·
작년에 아버지가 신협에서 토지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5년 5% 더라구요.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건가요?
머라이년캐리
IP 175.♡.13.213
07-23 2014-07-23 14:54:01 / 수정일: 2017-04-30 13:01:55
·
정정요청
디딤돌대출도 은행대출처럼 1.2% (u보금자리는 1.5%)3년간 일차감방식으로 수수료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내 상환시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그리고 대출상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3년내 상환하다라도 1년단위로 상환금액이 원금의 10%~20%범위내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단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대출, 적격대출은 3년내 상환시 면제비율없이 무조건 상환금액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합니다
suyong3234
IP 106.♡.33.110
07-23 2014-07-23 15:22:29 / 수정일: 2017-04-30 13:01:55
·
디딤돌 대출도 은행대출처럼 1.2% 일차감방식이라고 하시고 하단에 보면 단 디딜돌대출과 보금자리대출을 말하시면서 무조건 발생하다는 말은 모순아닌가요?
그리고 제 글을 읽어 보시면 모두다가 아닌 부지기수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감사합니다.^^
머라이년캐리
IP 175.♡.13.213
07-23 2014-07-23 15:29:57 / 수정일: 2017-04-30 13:01:55
·
커피신사님//  내용전달이 잘 안되었나봅니다. ^^ 제가 얘기한 무조건 발생이라고 하는것은 은행권과 달리 면제비율이 없기 때문에 3년내 일부금액만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
suyong3234
IP 106.♡.33.110
07-23 2014-07-23 16:43:20 / 수정일: 2017-04-30 13:01:55
·
제가 쓴 글에는 면제비율을 쓴적이 없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내용이네요
캐리님말 맞다마
1금융권은 10~30%까지 면제가가능한 금융사가 있으며
2금융권은 1년안에 100%면제가 가능한 금융사가 있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지 정정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글로 인해 혼란이 왔다면 죄송합니다^^
모리아
IP 39.♡.48.227
07-23 2014-07-23 22:26:34 / 수정일: 2017-04-30 13:01:55
·
이게... 대출시 각종 부대비용(설정비, 인지세, 감정비 등등)을 소비자가 부담하거나 모두 반반씩 부담했었는데 소비자원에서 들고 일어나서 은행에서 부담하는 대신(일부 비용은 채무자부담)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설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라구요.
보나안보나
IP 59.♡.123.137
07-24 2014-07-24 08:24:55 / 수정일: 2017-04-30 13:01:55
·
근데 이글제목의 결론은 '금융사에 문의하라' 인가요???
티모니아
IP 203.♡.72.113
07-24 2014-07-24 11:02:50 / 수정일: 2017-04-30 13:01:55
·
정확한 금액은 거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맞긴합니다.
대출상품과 본인 거래현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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