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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생활상식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 몰아주기 하고 계신가요? 44

2014-01-23 18:32:15 119.♡.187.214
더높이

제가 제도는 잘 알지 못하여 그 동안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ㅡ.ㅡ;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적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적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전액(본인/65세이상/장애인),

이외 가족은 700한도로 소득 공제해줍니다.

 

저도 요기까지는 알았는데 3% 넘긴 적이 없어서 신고조차 안 했는데,

저기 대상이 되는 가족이 인적공제하는 가족과는 관계가 없더군요.

가족이면 아무나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소득이 있으므로 어느 한 사람이 배우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신 경우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 동안 의료비 공제를 다 못 받았군요..

배우자, 배우자 부모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의료비 공제라는 것을 받아 봅니다. 눈물이 ...

최근 몇 년간 못 받은 것은 세무서에 연락해서 의료비 신고 다시하고 세금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금액에 따라 배우자에게 주거나 제가 받가나 유리한쪽으로..

 

- 비동거 장모님 인적공제

- 의료비 몰아주기(장모님 의료비, 소득있는 배우자 의료비)

 

요 2가지로 올해 세금 70만원은 더 돌려 받습니다.

 

- 연금저축

 

이거도 400만원 넣어서 66만원인가 세금 돌려 받습니다.

단, 요놈은 10년 유지가 필요하고 10년 후 해약 혹은 연금전환 시에 소득세가 있더군요..

장단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백만원 넘게 돌려받아요.. 햄뽁아요..

 

----------------------------------------

우선 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팁게 글을 올려서 혼돈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도 이상하여 찾아봤더니 주의가 필요하네요.

아래 피플님이 주신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34.htm  를 보면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아버님이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③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④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⑤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가 나이ㆍ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이 의료비 1,000만원 지출한 경우 형이 500만원, 동생이 500만원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1,000만원을 같이 공제해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는 형이, 신용카드사용액은 동생이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해야 함) 

 

 -> 배우자를 제외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무조건 의료비 정산해야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표본 조사에 걸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듯 합니다.

 

-------------------------------

수정

 

세무서 직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하였는데요.

세법상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결재한 경우에 가능하고.

동거여부도(경우에 따라 비동거도 공제가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급장이들 소액 때문에 주소지 결재 카드 정보등 조회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 안 한다고 합니다.

샘플링해서 점검하는 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더군요.

다시말해 안 걸리니 그냥 하라고 하던데요.. 

더높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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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4]
clclien
IP 124.♡.155.145
01-23 2014-01-23 18:38:26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일단 원천징수액이 100만원이상 세금을 내야지 돌려받죠. 많이 내시니 많이 받으시네요.
더높이
IP 119.♡.187.214
01-23 2014-01-23 18:56:47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팁으로 봐주시고요. ^^
엘란
IP 222.♡.166.121
01-23 2014-01-23 18:44:52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정말인가요?

이제까지 맞벌이는 각자 신고하기 때문에 의료비도 각자 계산해야 하는줄 알았는데... 이런...
정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이유가 ?
더높이
IP 119.♡.187.214
01-23 2014-01-23 18:50:04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연말정산 안내자료에 다 있더군요.
다만 아무도 공부하듯이 읽으려하지 않으니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
정부는 월급장이의 공공의 적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미혹의바다
IP 59.♡.7.227
01-23 2014-01-23 18:56:13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어떤식으로 몰아주는 거죠?
더높이
IP 119.♡.187.214
01-23 2014-01-23 19:14:07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의료비 항목에 가족 의료비 넣으시면 되요. 등본하고 국세청 자료 인쇄하시면 되고요.
jayPARK
IP 210.♡.9.125
01-23 2014-01-23 18:58:06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저도 작년부터 알아서.. 그게 잘 읽어보니.. 나오더군요.. 후회막급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비만은 가능하더군요. ㅠㅠ
더높이
IP 119.♡.187.214
01-23 2014-01-23 19:13:32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지난 것도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면 돌려 받습니다. 방법은 마눌이 해서 모릅니다. ㅡ.ㅡ
처음사랑
IP 58.♡.2.251
01-23 2014-01-23 22:15:07 / 수정일: 2017-04-30 13:01:40
·
5년 전거 까지 된다고 하더라구요
학형
IP 211.♡.229.2
01-23 2014-01-23 19:27:28 / 수정일: 2017-04-30 13:01:40
·
http://www.koreatax.org/ 한국납세자 연맹가셔서 문의해보시길 =ㅅ= 5년전꺼까지 된다고하더라고요 전 초년생이라 ㅋㅋ 아직 받을 세금이 없음 ㅜㅜ
현스깅
IP 59.♡.251.54
01-23 2014-01-23 20:30:11 / 수정일: 2017-04-30 13:01:40
·
보험은 안되나요?
곽두팔군
IP 58.♡.113.117
01-23 2014-01-23 20:44:09 / 수정일: 2017-04-30 13:01:40
·
보험은 무조건 계약자 기준입니다.
곽두팔군
IP 58.♡.113.117
01-23 2014-01-23 20:47:09 / 수정일: 2017-04-30 13:01:40
·
근데 본문 내용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잇네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있으므로 인적공제는 못 받지만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 아무나 소득이 없으신 분은 모두 넣는다.

소득이 있어도 넣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님 소득이 없는사람만 모두 넣는다는 말인가요??
소득이 있어도 넣을수 있다면 두번째 글은 삭제해야 하는것 아닌지....
더높이
IP 119.♡.187.214
01-23 2014-01-23 21:18:11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 설명을 자세히 못 하겠습니다.
칭칭칭
IP 1.♡.168.52
01-29 2014-01-29 16:46:59 / 수정일: 2017-04-30 13:01:41
·
기본공제대상엔 소득이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장애인이나60세 이상이라도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공제목적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부담을 적게해주려는데 의도가 있지요. 과세에 있어 완전 노출되니까요.
그중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인 경우 소득이연 100이상되면 기본대상자가 아니지만

사회취약계층 이기에 65세 이상노인과 장애인인경우 소득이 있어도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이건 본인의료비에 해당하기에 위에있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게 아니에요

결론
1 본인의료비에는 자기꺼 +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이사람들은 소득에 상관없고
2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60세이상 부모 배우자인데 이사람들은연 100이하여야된다는거지요.
피플
IP 218.♡.115.175
01-23 2014-01-23 21:13:35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저도 무척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납세자연맹의 글을 보면,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34.htm

③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④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더높이
IP 119.♡.187.214
01-23 2014-01-23 21:36:37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제가 잘못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칼페뎀
IP 221.♡.148.111
01-23 2014-01-23 21:22:41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아버지 어머니께서 각각 사업(가게)를 하시는데 어머니 병원비를 아버지가 계산하신게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더높이
IP 119.♡.187.214
01-23 2014-01-23 21:41:29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저도 이번에 얇은 지식을 얻은 사람으로 답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 이라고 하니 되는 것 같습니다.
결재를 누가 했느냐보다 '동거' 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칭칭칭
IP 1.♡.168.52
01-29 2014-01-29 16:34:53 / 수정일: 2017-04-30 13:01:41
·
안되용. 기본공제대상에 아마 해당사항이 없을 듯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실테니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아닌이상 안됩니다
건파
IP 218.♡.43.104
01-23 2014-01-23 21:32:41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는것보다 장기상품이라 비과세가 더 이득이라고 들었습니다.
더높이
IP 119.♡.187.214
01-23 2014-01-23 21:37:52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비과세는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돈을 찾거나 연금전환시 적지 않은 세금 냅니다...
라은의꿈
IP 223.♡.163.3
01-23 2014-01-23 22:44:28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소득공제를 위한 연금저축보다 irp를 이용하시는게 더 좋을 꺼같네요
무지개망고
IP 118.♡.168.208
01-23 2014-01-23 23:14:55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우왕~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는 이제 소득공제의 기능(?)이 사라졌으므로 비과세연금으로 갈아타심이 좋습니다~감액도 가능하니까요~
Ashu
IP 27.♡.60.76
01-23 2014-01-23 23:16:33 / 수정일: 2017-04-30 13:01:40
·
하지만 의료비지원이 연봉의 3%이상부터 대상이 되는건 맞는데..

그건 진짜 앓아눕는 수준으로 가야되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거나 할무이 할아부지 또는 출산 등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일반 서민도 연봉의 3%이상 의료비로 쓰기 아주 어렵습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ㅎㅎ 덕분에 다시 생각도 해보고 그러네요~
from CLiOS
오라질
IP 175.♡.16.230
01-24 2014-01-24 01:36:01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이거 재수없어서 걸리면 가산세 40% 물어야됩니다 ⓣ
칭칭칭
IP 1.♡.168.52
01-29 2014-01-29 16:54:56 / 수정일: 2017-04-30 13:01:41
·
가산세 40프로라 쫄거도 없어요.
연봉의 3프로라고해봐야 얼마되지도 않고 거기에 많아애 24프로이실텐데.거기에 경정금액/과표 해봐야 몇만원일 텐데요. 저라면 그냥 할겁니다.
그리고 40프로는 무신고나 위법행위같이 탈세목적인경우에나 해당하지
과소신고는10프로입니다. 이경우 절세에 해당하지 탈세는어니에요
강물처럼!
IP 220.♡.13.230
01-24 2014-01-24 03:20:40 / 수정일: 2017-04-30 13:01:40
·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 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일단 현금이나 본인 또는 기본 공제자 명의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공제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본 공제자로 묶이지 않는한 몰아주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noname1
IP 39.♡.221.19
01-24 2014-01-24 04:49:14 / 수정일: 2017-04-30 13:01:40
·
"근로자가 부담한"이란 뜻은 근로자 명의로 된 결제 수단으로 의료비 결제를 했다는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하여 부담하지 않은 보험비 등으로 소득공제 받는 걸 막는 조항입니다.
따로 결제 명의자 관련하여서는 명시된 제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ermemo82
IP 175.♡.0.92
01-24 2014-01-24 06:54:48 / 수정일: 2017-04-30 13:01:40
·
cianx님//근로자가 부담하였다는 증거를 세밀히 조사를 안해서 그렇지 원칙은 결제 명의자 필요합니다.
형이 기본공제로 올린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이 결제하면 형도 동생도 아버지 의료비 공제 못합니다.
noname1
IP 39.♡.221.19
01-24 2014-01-24 15:03:08 / 수정일: 2017-04-30 13:01:40
·
그건 결제 명의자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 해서 그런거죠.

제 말은, 누구 카드로 병원비를 긁느냐는 문제는 아니란 겁니다. 가족 중 누구 앞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와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 형 이름 앞으로 아버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되겠네요.
noname1
IP 223.♡.160.71
01-24 2014-01-24 16:41:06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최종] 제가 확인 해 본 결과,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결제 명의자가 소득공제 받는 본인이어야 한답니다. 실제로 따지지는 않는거 같긴 합니다만,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강물처럼!
IP 175.♡.29.174
01-24 2014-01-24 21:05:10 / 수정일: 2017-04-30 13:01:40
·
결국 연말 정산의 공제라는 것의 대원칙은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나의 지출 중 특정 조건이 되는 부분을 소득에서 감해서
전체 세금을 경감해 준다는 것이므로...
나의 소득을 통한 지출이어야한다는 거죠.
termemo82
IP 175.♡.0.92
01-24 2014-01-24 06:52:44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의료비 공제 안받는게 행복한겁니다 ㅜㅜ
roki81
IP 123.♡.52.154
01-24 2014-01-24 07:17:14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저도 해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의료비인데 소득이 있는 장인, 장모님이 사용을 하신 의료비를 근로자인 제가 결재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공제를 올릴 수 있는지요? 그리고 3% 이상이라는건 의료비 총 합산해서 3%를 말하는거 겠죠?
termemo82
IP 175.♡.0.92
01-24 2014-01-24 08:30:16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사실 추적하면 가산세 내셔야하는데 그럴만한 여유가 없을겁니다.
이천재
IP 203.♡.217.240
01-24 2014-01-24 08:28:10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저희도 맞벌이인데요.
작년에 와이프가 아기를 출산해서 4백만원정도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몰아넣으려고 보니깐
와이프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바람에 저 쪽으로 몰 수가 없더군요.
의료비를 한 곳으로 몰려면 한명의 명의로 결제해야됩니다.
Jeff95
IP 211.♡.9.114
01-24 2014-01-24 08:34:38 / 수정일: 2017-04-30 13:01:40
·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에서 조심하셔야 하는게, 개인 보험이나 사내복지기금 등에서 (사전/사후)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100만원을 썼는데, 그중에 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면 80만원만 기재해서 제출하셔야 해요.

실손보험은 확실하고, 생명보험도 해당되냐는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만. 추징가산금이 꽤 되는 터라 저는 두개 다 제외하고 공제신청 했네요.
꼬꼬
IP 203.♡.207.121
01-24 2014-01-24 14:36:02 / 수정일: 2017-04-30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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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예전에도 조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간소화 대문부터 강조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급한 사정 없는 한 당해년도 정산완료된 후에 의료비 지원 신청하려구요 ㅎ
비듬삼순
IP 116.♡.176.46
01-25 2014-01-25 14:55:39 / 수정일: 2017-04-30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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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실손지급 보험료 자료 다 가지고있습니다 매년 2 3년꺼 최대 5년꺼 소급 부과가 가능 하기에 꼼수는 독이되어 올수 있습니다
from CV
인내
IP 221.♡.43.174
01-24 2014-01-24 13:42:36 / 수정일: 2017-04-30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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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몰기보단 어디가 더 많이 받는지 고민하고 몰아주죠^^
km4051
IP 58.♡.94.177
01-24 2014-01-24 23:50:32 / 수정일: 2017-04-30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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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안받는게 더 좋은거라.. 3프로면 후덜덜합니다.... 마음고생 몸 고생..
teacher21
IP 1.♡.120.174
01-25 2014-01-25 19:47:21 / 수정일: 2017-04-30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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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니 부럽습니다. 전 107만원 반납입니다 ㅠ.ㅠ
칭칭칭
IP 1.♡.168.52
01-29 2014-01-29 17:12:09 / 수정일: 2017-04-30 13:01:41
·
의료비엔 딴 소득 공제조항과 달리 독소조항이 있어요.
1 본인의료비 여긴 자기꺼랑 65시 이상노인 장애인(소득있어도 불쌍해서 해줌) 여기엔 다 쑤셔넣어도 되지만

2.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여긴 연소득100이하의 사람들. 나이도있으니 잘봐야 합니다)
-연봉3프로기에 3프로를 초과하면 1의 본인의료비에서 까지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를 덜받게 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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