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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생활상식 해외구매 후 취소 시 금액을 잘 확인해보세요. 5

2013-12-04 13:32:11 108.♡.116.16
바위~!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점 : 해외 카드 취소시 취소방법에 따라 2%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세욥.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다 뭐다해서 해외구매 많이들 하시죠?

제가 잠시 미국에 있다보니 물건들이 참 싸기도 하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구입했다가 취소,

환불도 가끔(-_-)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당황스런 일이 있어 공유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일주일 전 모명품삽에서 제 마눌님께서 시계를 구입하셨습니다.

K모카드로 결제했다가 며칠 지난 후 취소를 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통장에 결제금액 환급건이라고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선결제도 아닌데 금액이 입금되어 의아해서 확인해보니, 환급되었다고

강제입금(!)된 금액과 이번 달 카드 결제일에 결제해야할 금액이 상이하더라구요.

결제해야 할 금액이 2%정도 더 큰 금액이라 k모카드 고객센터에 돈을 강제로 한달 빌려주고

연이율 24%(2% * 12개월)로 강제 징수하는것 아니냐고 환급 금액 가져가라~라고 항의섞인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 고객센터 *** 입니다.

문의하신 해외 결제건 취소시 환급 및 청구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11월 24일 *** 에서 이용된 7,030.50 달러는 12월 2일 매입취소되고 미화 6,960.19 USD로 환산 후 원화 7,479,698 원으로 취소완료 후 12월 4일 결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카드의 승인 및 취소는 국내/해외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요청 접수되어 처리가 되는 사항으로, 해당 가맹점에 거래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계( 사용 대금에서 차감) 또는 환급( 결제계좌 입금)으로 처리되고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원거래 금액 상계 및 취소로 인한 환급액 회수는 가능하지 않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용건은 해외 가맹점에서 승인요청후 승인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당행으로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 정상 매입접수후 정상 매입건에 대해 환급요청으로 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당행 카드 이용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용하신 해외 사용 내역은 먼저 미화로 환산되어 VISA 본부에서 정한 1% 전산처리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해외 가맹점에서 취소시 원거래를 찾는 취소전표를 발행시 1% 징구된 수수료 까지 취소해 주지만 "환급" 전표를 발행하면 1%의 수수료가 더 징구가 됩니다.

즉, 해당 가맹점에서 취소전표를 끊지 않고 환급 전표를 끊으면 2%의 visa international crosborder usd fee 가 청구되므로 환급금액의 차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해외 가맹점에서는 취소시 원거래 취소 요청하지 않고 환급으로 처리하고 있사오며, 이로 인하여 1%의 수수료가 더 징구가 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고객님의 불편사항으로 상기 내용 관련하여 차액에 대해서는 당일(12월 4일) 이의신청을 접수 해드렸고, 정상 처리시 차액은 고객님의 결제계좌로 입금되오니 차후 해당 금액으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상담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그러니까 거래 취소방법이 "취소", "환급" 두 종류가 있고 후자의 경우 두 번의 카드브랜드 수수료가 붙어 2%의 수수료가 붙는 다는 거이구요, 

(ByUlE님 설명으로 수정합니다.~ ^^)

취소보다 환급 절차가 간편하여 상점에서 환급취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을 경우는 잘 확인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 모르고 이런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을 듯 하네요.

해외 구매시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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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삭제 되었습니다.
JACKY5
IP 210.♡.225.97
12-04 2013-12-04 13:53:32 / 수정일: 2017-04-30 11:00:24
·
매입이 되기전에 취소가 되면 1%가 붙고 매입이 되고 나서 취소를 하면 즉 매입취소(환급이라고 말하는거 같네요) 1%가 더 붙는 다는 말 같은데요..
별입니다
IP 222.♡.36.167
12-04 2013-12-04 14:02:14 / 수정일: 2017-04-30 11:00:24
·
매입후 취소되더라도 거래가 취소되면 수수료까지 돌려줍니다..
별입니다
IP 222.♡.36.167
12-04 2013-12-04 13:55:04 / 수정일: 2017-04-30 11:00:24
·
카드사에서 수수료때문에 그런건아니고요..
취소는 거래자체의 취소입니다..
그러므로 취소시에는 수수료발생자체까지 취소가 됩니다..

환급은 거래내역은 완료되고 가맹점에서 돈을 돌려주는것이 환급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수수료가 두번 징구되죠..

근데 왜 해외가맹점은 취소가 아니라 환급처리를 하느냐 물어보시면..
회계처리및 여러가지 절차상 취소보다 환급이 더 간편하거든요..

카드사에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가맹점 회계처리상 취소보다 환급이 처리가 편해서
환급으로 처리합니다..

매입후취소와 환급은 다른거래입니다..
매입후 취소도 취소이므로 수수료 부과 안합니다..
가맹점에서 환급으로 처리합니다..

카드사에서 그냥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냥 임의로 처리해주신건일겁니다..
(원래는 구매하신상점에 거래 정정요청을 하셔야하는데 카드사에서
건수얼마안되서 그냥 처리한건일겁니다...)
JACKY5
IP 210.♡.225.97
12-04 2013-12-04 14:06:09 / 수정일: 2017-04-30 11:00:24
·
ByUIE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제가 아래글을 제대로 못읽었네요

카드의 승인 및 취소는 국내/해외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요청 접수되어 처리가 되는 사항으로, 해당 가맹점에 거래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계( 사용 대금에서 차감) 또는 환급( 결제계좌 입금)으로 처리되고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위~!
IP 108.♡.116.16
12-04 2013-12-04 14:16:33 / 수정일: 2017-04-30 11:00:24
·
아~ 그렇군요. ByUIE님 설명 덕분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타겟을 잘못 잡은 거네요.;;;
일단 이의신청이 됐으니 처리안되면 직접 상점에 찾아가봐야겠네요.
본문은 ByUIE 설명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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