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글에서 이어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하느게 더 좋을꺼 같아서 2탄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북스캔은 결론 적으로 말하면 애매한거 같습니다.
질문 (북스캔 2)
북스캔은 저작권 위반일까요 위반이 아닐까요 ?
답변
북스캔 업체는 일당 당국에서는 불법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참고 자료(http://www.bloter.net/archives/83034)
문화관광부가 내린 유권 해석에 따라면 스캔 업체는 불법으로 말하고 있네요. 하지만 유권 해석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스캔 업체가 불법으로 법정에 신고가 되어도 이 유권 해석을 따라 100% 처벌이 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이 해석을 무시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복제협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황팀장님고 이야기 해보니까 아직까지 북스캔업체를 처벌 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북스캔과 저작권 문제가 합법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애매하다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불법으로 북스캔 업체가 불법으로 판정되면 그 전에 북스캔 한 분들의 처벌에 대해서 묻어 보니까
그 전에 하신 분들은 처벌은 어려울꺼 같다고 말씀해주셨네요 ㅠ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
결론은 애매하다고 해야 하는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중간 단계가 정답인거 같습니다. ㅠㅠ
스캔 으로 인해 원 저작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1원이라도 가면 불법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본인이 책을 구입 후 직접 스캔하여 본인만 열람하면 문제가 없고, 이 스캔본이 유출되어서 타인이 열람 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스캔한자, 유출한자, 열람한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즉 타인에게로의 유출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유출되지 않으면 문제 없고요.
from CV
그 MP3를 남에게 나눠 주면 불법
책도 동일하죠. 책을 스캔해서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면 합법
그걸 남에게 배포하면 불법이겠죠.
스캔업체도 그걸 스캔해주고 복사해뒀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자신이 활용하면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으로 단속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작권에서 말하는 복제와 배포를 뜻합니다
택배회사는 책을 (복제)와 배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rom CLiOS
책구매자에게 스캔이라는 행동을 위탁받아하는것이기에 스캔이라는 활동이 불법이 아니기에 그 활동으로 영리추구하는것은 문제가 아닐듯
가끔 인터넷에서,,, 책 스캔복 PDF 파일을 무단으로 까페 회원들에게 메일로 전송해 주는 거 보게 됩니다..
씁쓸하더군요.......
" 스캔" 이라는 행위 자체를 대행해 주는 용역 개념에서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요...(유출만 하지 않는 다면..)
책을 판매하는, 혹은 출판하는 곳에서 스캔본이나 전자책 버전을 직접 서비스 해준다면 모를까..
복잡 하군요.
사적복제에 다른사람이 돈을받고 개입하는순간 사적복제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캔업체에서 그 스캔한 자료를 바로 파기한다고 어떻게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업체에서는 스캔본 화일들을 서버에 모두 보관한다고 보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윗 쏘풀님의 이야기에서도 무단으로 메일로 전송하는 일도 보고...
아무리 봐도 불법적인 부분이 만연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뭔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법은 도덕시간에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하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내 책을 내가 디지털화 시켜서 보는 것이 양심에 위배되시나요? 안되죠...그러니 불법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디지털화 시켜서 남에게 배포하면 자신이 이미 양심이 찔립니다. 불법이죠. 북스캔업체도 마찬가지죠. 파일 만들어주고 파기하거나 재활용 안하면 불법이라고 보기 힘들죠. 받는 비용도 페이지당 10원 혹은 7원 이렇죠. 순수 스캔비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죠.
합법적으로 복사집운영하고 싶으면 복사기계만 대여해야죠 복사는 손님이 직접하도록해야함
고약한 습성들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그 분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답니다.
from CLiOS
계속 문제의 불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북스나 아이북스가 활성화 되길 바랄 수 밖에...;;;;
원본파기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배포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복사제본과 다른점은 배포에 비용이 '0원'밖에 안든다는 점이죠. 업체가 배포 안한다고 하지만 개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친구랑 책 한권 가지고 돌려보는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A라는 북스캔 업체가 북스캔을 받아서 고객에게 전달해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만약 이게 합법이라면 음악CD들고가서 복제 업체에 '복사해주세요'해도 합법입니다. 그러데 음악 CD복제하는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책 판권부에 보면 '본 도서를 스캔하여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는 순간 구매자는 이 계약에 동의하는 것이 되므로 배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책은 스캔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북스캔은 불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불법이 아니라 제작 공정 자체가 불법인것이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운전하면 음주 운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불법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배제하시는 것이...
그리고, 책에 "본 도서를 스캔하여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라고 적어 놓은건 저작권에대한 출판사의 해석인 것이죠. 그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출판사는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에대한 법은 법정에서 가려야죠. 한낱 출판사가 사법부가 아니죠.
그리고, 배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스캔하면 안된다고요???
복사는 되고요? 책의 전체가 아닌 일부 복사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즉,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복사해서 가져오는 것은 합법입니다.
내책을 내가 스캔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들리는군요.
2. 1에서 말한 저작권 협회에서 승인을 받은 복사기가 아니더라도 책의 일부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 전체를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복제를 금한다는 것은 판권부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책 일부 복사하는거 합법이라고 하셨는데, 저작권협회에서 승인받지 아니한 복사기로 복사를 해 주는 서비스를 대행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복사집 아무나 차리는거 아닙니다.
3. 일을 할때 계약서를 쓰죠. 핸드폰을 구입할 때 '이 봉인 스티커가 파손되어 있을 경우 내용물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상태를 알려주는 계약서와 보증서를 겸하는 '서류'입니다. 마찬가지로 책에는 '판권'이라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책을 구입한다는 것은 판권 내용에 동의를 하고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판권의 내용을 무시하죠. 저작권자가 주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판권은 엄연한 서류입니다. 예를들면, 판권부에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바꿔주지 않아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있어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이 문장을 넣고 잘못된 책을 바꿔주라고 '명시'시킨 것입니다. 괜히 페이지 수 늘릴려고 판권 만들어놓은거 아닙니다.
4. 내 책을 내가 스캔하는게 불법이라는게 아니라 내 책을 다른사람에게 용역을 주어 스캔하도록 하는 공정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책을 가지고 냄비받침으로 쓰던 책꽂이 고임에 쓰던 그건 판권부에 있는 저작권 사항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판권에 금하고 있는 내용을 하는걸 합법이라고 주장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외국 사례를 보면
1) 악보책 1챕터를 복사하려고 하면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사집은 악보 책에 적혀있는 회사로 전화를 해서 이 책을 복사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얼마 받으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 돈은 복사 해 주는 서비스료가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 비용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복사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습니다. 이게 합법적 복사죠.
2) 수업목적복사제도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나라에도 있습니다. 책을 전체 다 복사하는게 아니라 일부만 복사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원 저작자와 출판사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복사료 안에 이 저작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검사하는 검사원도, 징수원도 엄정하게 검사하고 복사하는 사람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려 했더니 (물론 시행하는 시행처가 QT같은 짓을 했지만) 학생들이 '그럼 이제 책 안사고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시행처와 학생이 낳은 헤프닝이죠.
6. 술 좋아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게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사람에 '상해'를 끼치기 때문에 금지하는겁니다.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서 술취한 사람이 운전한다고 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 주는게 아닌것처럼요. 그런데 북스캔은 파일 공유를 통해 판매량이 감소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북스캔이 불법이라고 하면 '알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능성만 가지고 금지시킨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렇다면(이것도 말도 안되는 예시지만) 북스캔을 해서 다른사람과 공유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세번 적발했을 때 이 사람에게 영원히 책을 구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북스캔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공유를 했으니 법을 어긴건 맞죠.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인데 북스캔 파일공유도 세번 했으니 삼진아웃으로 구매자가 책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거죠.
앞에서의 가능성 이야기는 아예 안하시는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북스캔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또 그 확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게 북스캔은 100% 피해를 입힌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 논리로는 북스캔이 불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나 이용자를 감시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해야 맞지요.
아직 법적으로는 북스캔업체의 스캐너가 개인용 스캐너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인거네요.
장비대여는 이래나 저래나 합법소지가 다분하구요
from CLIEN+
제가 할 말을 대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그리고, 스캔 장비가 비싸지도 않아서 정말 독서 즐기는 분들은 이미 작두와 팩스처럼 급지 가능한 북스캐너 직접 장만해 쓰십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캔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인정하기엔 아직 갈길이 멀지요. 스캔된 파일에 일일이 drm을 제대로 걸어주는 업체도 없더군요. (국내 시장도 얼마전부터 adobe drm을 공식 지원합니다.) 유출되고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게 기본인데 보통 이용 약관을 보면 유출시 사용자 책임이 전부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drm도 엉망이라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아무도 모르죠.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캔 업체들이 하는 행동이 출판사나 저작자가 보기에 전혀 투명하지 않아요.
최소한 스캔을 업으로 하고 싶다면 외국처럼 출판사에 신고하는 것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봅니다. 그래야 저작권이 보호될 것이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전자책 수요를 알 수 있어서 더 건전한 시장이 구축되겠죠.
from CV
북스캔을 하고 스캔한 책을 중고로 판매 할 경우가 더 애매합니다
그리고 북 스캔은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가 없는게
내 책을 가지고 pdf를 만드는 용역을 준거로 보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결과물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자가복제에 대한 노동력 지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매한 책 스캔 떠서 스스로 이용하는건 불법 아니라고 유권해석 내려진건 좀 오래됬어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복제에 이용된 기기의 성격이 불법 여부의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막 비싼건 아닌데 그렇다고 싸지도 않군요;;;
북스캔업체가 현재 법적으로 불법이라면 개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변화에 너무 뒤쳐지네요.
자료의 폐기여부, 배포여부등의 감독과 처벌규정정도가 있어야할 거 같긴 합니다만...
아니면 아예 자기 저작권이 아닌 자료를 팔아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대행수수료를 띄어가는 음원사이트들처럼
북스캔비용에도 저작권료를 포함시켜서 스캔시마다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업체는 귀찮은 반복노동에 대한 대행수수료만 띄어가는 식으로 합법화시켜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보면 책대여점들이 오히려 더 불법이라 생각되는데 그게 합법인 것도 웃깁니다.
만에 하나라도 유출되서 저작권자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것을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아무도 손해를 매꿔주지 않죠....
소송을 걸으라고 하신다면...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찔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걱정해서 팔지 않아야 합니까?
가능성만 따지자면 세상에 금지되야 할 일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from CLiOS
그런 논리시면 자동차도 팔면 안되요. 교통사고로 한해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수가 교통위반, 음주 운전 등이죠.
이걸로 불법 확정이네요... 사적복제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에 정확하게 걸리는군요.
차라리 스캔 가격을 올리서 일정부분 협회에다 납부하고 DRM을 거는 방식이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전자책은 너무 적고 종이 책은 무겁고..이슈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막기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from CLiOS
with ClienS
저작물 복사 및 이를 대행해 이익을 취하는 건 분명하고, 이와 유사한 과거 레코드 점의 테이프 복사 판매도 불법으로 종결되었죠. 택배업과 같은 서비스는 상품을 복사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저작물 유출보다 이게 더 큰 관건 같네요.
미국과 같은 서방은 아마존과 구글 덕분에 이런 스캔 대행업이 무의하고, 논란이 되는 곳은 고작 일본과 한국일텐데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불법으로 확정했고, 한국도 기울었는데요.
그리고 염려되는 건 과거 웹하드 서비스에서 보았듯이 계속 지켜보다가 출판사와 법무법인과 결탁하여 영세 스캔 대행업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금전적이익없이 그냥빌려주는건
괜찮아보여요
from CLiOS
설비라 해야 스캐너 얼마 하지 않고,
인건비라고 들 요소도 없으며, 따로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죠
제가 생각해봤을때 최대 3~400이면 초기자금으로 충분하죠
관심없는 분은 관심없는 분야지만 의외로 필요로 하는 분이 많기에
주문하면 당일날 처리가 아니라 꼭 1주일쯤 걸리죠.
요컨대 충분히 돈벌만한 구석은 있는데 위에 적은것처럼 법적인 문제라던가
남들도 그만큼 쉽게 뛰어들수있단 점때문에 할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차라리 공적으로
전국 시골 곳곳에 퍼져있는 도서관에서
주체가 돼서 기기값 투자하고 고속스캐너 설치해서
이용요금받아서 도서관은 수익창출하고 그 비용을
도서관 유지비용에 투자하고
전자책 열람실도 같이운영 도서관 크기를 줄이고
지자체 재정적자 미비하지만 줄테고
사용자는 도서관카드와 연계
본인이스캔하도록하고
본인이 저작권관련 책임지도록하고
남겨진 책 도서관에 기부하면 좋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잘 관리하고
출판사는 피해가 기존보단 줄테고
기존사업자와 유통업이 피해를 보겟지만
반사적이익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생겨날테니 시장조정은 자연스레 이루어질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