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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북스캔은 저작권 위반일까요 위반이 아닐까요 ? 34

2013-10-21 10:32:08 211.♡.125.153
달빛의공명

모공에 올렸더니 반능이 좋아 팁 게시판에도 공유합니다.

 

질문

북스캔은 저작권 위반일까요  위반이 아닐까요 ?


답변

한국은 아직까지  북스캔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으로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저작권자들이 북스캔에 대해서  매우 싫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최근 일본 같은 경우는 북스캔을 하는 업체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거리도 많은데

일본은 개인적으로 사본 복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스캔 업체는 이 사본 복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한 것인데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 봐 지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하면 합법이고 이 복제를 기업이 하면 불법은  말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s누구든  복제한 자룔를 가지고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마도 북스캔에 관련에서  북스캔 업체는 항소할꺼 같고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지켜 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꺼에요 ^^

 

제가 영상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게 사복복제라고 발음 되는 것은 사본복제입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스캔 업체는 저의 생각으로는 합법입니다. 스캔은 개인의 사법복제를 도와주는 대리인 역활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복재의  현행  법안 내용인데 

만약 스캔 업체가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에 이낙연 위원이 여기에 복사기기에 (사진,카메라)을 포함하는 개정을을 발의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공표가 되면  북스캔 업체들은 다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송되어 국회를 통과 하지 못했기에 아직까지의 저작권법으로는  스캔업체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저작권 관련이나 유튜브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darkman0702@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답해 드릴게요 ^^

달빛의공명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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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무한비행
IP 211.♡.40.51
10-21 2013-10-21 10:35:25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모공 게시물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해당 게시물의 링크를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0:36:40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네 링크 입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4823282CLIEN
무한비행
IP 211.♡.40.51
10-21 2013-10-21 10:41:24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저도 집에서 제가 수십권 스캔해서 NAS에 넣어놓고 iPad 등에서 땡겨다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NAS가 해킹당해서 의도하지 않게 자료가 유포될까봐 걱정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0:44:25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네.. 만약 nas가 해킹되어 자료가 유포되는 저작권에서 말하는 복제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이 배포하지 않고 해킹에 의한 배포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ㅠㅠㅠ
진짜 만약 일어 나면 법원에 가야지만 판결을 알 수 있을꺼 같습니다.
무한비행
IP 211.♡.40.51
10-21 2013-10-21 10:42:41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동영상 강의도 녹화한 것이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의 동영상 강의들을 볼때,
개인적으로도 녹화를 하지 말라고 강의업체에서 회원가입 약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쩌면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책을 스캔하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0:48:11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짜 저렴하게 ebook관련 책들이 많아 졌으면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었을 껀데 미국은 아마존이 거의 평정했죠

하지만 한국 ebook 현실을 알면 어쩔수 없다는걸 또 알게 되네요
pluto248
IP 124.♡.184.4
10-21 2013-10-21 16:58:54 / 수정일: 2017-04-30 11:00:20
·
그거랑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동영상강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시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안되도록 여러가지 해킹방지 장치가 들어가죠.
하지만 책의 경우는 소유의 개념이라서 법적인 해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모키
IP 110.♡.209.39
10-21 2013-10-21 10:43:00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이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 많죠.
개인의뢰로 스캔대행을 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저작물로 북스캔업체가 이익을 얻는건 사실이거든요.
-판매는 아니지만..해당 저작물이 없다면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는거죠.
더군다나 동일한 저작물의 스캔이 의뢰가 들어오면..업체는 편의성을 이유로 기존 스캔본을 배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작권자는 걱정을 하는거고요.
복제방지장치가 완벽한것도 아니고 말이죠,

일단 국내 출판사들이 이북에 대해 꺼려하는 현실에서,,
시장요구가 있는 사업이니 공론화는 필요할듯합니다.
어쩌면 노래방처럼 저작물의 스캔 건당 얼마씩 저작권료를 일괄적으로 걷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것도 방법이 될수도 있고...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0:51:07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논의가 상당히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현재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이 앞으로 계속 지켜 봐야 될 부분입니다.
pluto248
IP 124.♡.184.4
10-21 2013-10-21 17:00:43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스캔업체가 이득을 얻는건 개인이 해야할 노고 및 장비를 대신 해주는거라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스캔본이 스캔업체의 하드디스크에도 저장이 된다는게 법적인 요지가 되지 않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타인이 구입한 책의 스캔본을 스캔업체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저장공간에 복사를 한 셈이 되니까요.
강형진
IP 121.♡.21.24
10-22 2013-10-22 17:06:33 / 수정일: 2017-04-30 11:00:20
·
그렇게 이야기 하면 불법 도박장에 컴퓨터 리스해 준다면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강
IP 121.♡.109.72
10-21 2013-10-21 11:41:58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책을 구매한 사람이 스캔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스캔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1:48:14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네 맞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스캔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한국도 일본처럼 바뀔수 있다고 전하기 위해서 적습니다. ^^
akindo123
IP 111.♡.137.50
10-21 2013-10-21 11:54:22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자기 손으로 직접 스캔을 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2:10:09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네.. 맞습니다. ㅠㅠ
에그드랍
IP 175.♡.135.179
10-21 2013-10-21 12:10:52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스캔업체에서 스캔본을 자신의 서버에 보관하는 문제는 어찌되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를 넣는다고 해도,
스캔업체 관련자들이 유용하는 부분은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보관 후처리도 믿을 수 없으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고가의 서적 = 전공 서적들 =을 휴대용이하게 스캔 많이 해서 쓰는데,
안전할지... 항상 걱정됩니다.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2:23:12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누군가 먼저 그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꺼 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요
아범테크
IP 175.♡.29.85
10-21 2013-10-21 12:25:04 / 수정일: 2017-04-30 11:00:20
·
후....출판사가 이북이든 PDF로 재판매할꺼라면 기꺼이 또 사겠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저작권으로 발목잡힐수도 있다는게 맘에 안드네요....
저런 문서들 볼 수 있다는게 타블랫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데...
from CV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2:26:52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네.. 재 판매가 되면 정말 좋을 꺼 같습니다. 정말 좋은 거 같네요 ㅠㅠ 하지만 기술적 문제가 많이 따를꺼 같네요 ㅠㅠㅠ
kjd2338
IP 175.♡.13.174
10-21 2013-10-21 12:38:34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이미 당국에서 북스캔 업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사적복제는 내가 구입한 저작물을 나 혼자 보기 위해 손수 복사할 때만 인정됩니다.

준법을 위해서는 스캔방(?)을 차려야합니다.

내가 직접 작두로 제본 해체해서 스캐너에 돌려야 하지요 (...)
from CLiOS
산끈티
IP 211.♡.98.95
10-21 2013-10-21 14:37:42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이거 괜찮네요. 작두 사용 및 스캔 보정을 알려줄 NPC(농담)도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from CV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5:29:50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정말요 ?? 혹시 사례나 판결문 주소 아시는거 있으시나요 ?
링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aver
IP 58.♡.159.137
10-21 2013-10-21 15:11:23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법에서 허용하는 '사적복제'의 영역은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가 복제 해서 쓰는 것을 말하니
스캔 대행은 위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스캔집 가서 기계 빌려 하는것만 허용이 되겠죠.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5:30:55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저도 위법으로 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nopd
IP 223.♡.188.83
10-21 2013-10-21 15:33:20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스캔대행과 스캔집 가서 스캔하는 것을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from CLiOS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7:52:12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네 그런 문제 때문에 합법와 위법의 경계선에 있는거 같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ikesoft
IP 122.♡.248.197
10-21 2013-10-21 18:36:11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제 기억에는 사적복제를 하려는 자의 장비가 아닌 장비로 복제를 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안그런가요?
달빛의공명
IP 211.♡.125.153
10-21 2013-10-21 19:12:32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아뇨 문제없습니다.
건빵은천재
IP 220.♡.124.70
10-21 2013-10-21 20:56:47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제가 들은바로는 스캔본에 주민번호같은 개인번호 포함시켜서 퍼뜨리는 거 막는다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ㅎㅎ
Hommage
IP 118.♡.220.130
10-21 2013-10-21 21:05:35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애초에 컨텐츠의 노후화를 염려해서 디지털 복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업체 끼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업체가 대행하는 스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스캔이 완료된 PDF 파일을 온라인을 통해서 넘겨주었다면..
그것은 복제를 한 뒤 네트워크를 통해 넘어간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공룡알
IP 112.♡.153.130
10-21 2013-10-21 21:34:11 / 수정일: 2017-04-30 11:00:20
·
합법이라고 해도 북스캔 업체가 다 영세해서 소송비용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Sam_Lee
IP 110.♡.64.105
10-22 2013-10-22 14:39:33 / 수정일: 2017-04-30 11:00:20
·
소급되지 않을테니 돈 토해내라고 하진 않을겁니다. 그냥 강제 폐업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Virtuoso
IP 112.♡.249.150
10-22 2013-10-22 19:06:30 / 수정일: 2017-04-30 11:00:20
·
달빛의 공명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관련 사실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실 수 있을텐데 아쉽습니다. 이미 불법이라고 오래 전에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이후 법률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나 책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2011년 5월 내렸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광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10개 북스캔 업체에 올 6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중략
문광부는 북스캔 서비스는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북스캔 공간 대여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http://www.bloter.net/archives/83034
황차선
IP 221.♡.125.234
10-26 2013-10-26 21:49:49 / 수정일: 2017-04-30 11:00:21
·
굉장히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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