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에 올렸더니 반능이 좋아 팁 게시판에도 공유합니다.
질문
북스캔은 저작권 위반일까요 위반이 아닐까요 ?
답변
한국은 아직까지 북스캔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으로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저작권자들이 북스캔에 대해서 매우 싫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최근 일본 같은 경우는 북스캔을 하는 업체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거리도 많은데
일본은 개인적으로 사본 복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스캔 업체는 이 사본 복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한 것인데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 봐 지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하면 합법이고 이 복제를 기업이 하면 불법은 말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s누구든 복제한 자룔를 가지고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마도 북스캔에 관련에서 북스캔 업체는 항소할꺼 같고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지켜 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꺼에요 ^^
제가 영상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게 사복복제라고 발음 되는 것은 사본복제입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스캔 업체는 저의 생각으로는 합법입니다. 스캔은 개인의 사법복제를 도와주는 대리인 역활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복재의 현행 법안 내용인데
만약 스캔 업체가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영상 저작권 관련이나 유튜브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darkman0702@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답해 드릴게요 ^^
혹시라도 NAS가 해킹당해서 의도하지 않게 자료가 유포될까봐 걱정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진짜 만약 일어 나면 법원에 가야지만 판결을 알 수 있을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녹화를 하지 말라고 강의업체에서 회원가입 약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쩌면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책을 스캔하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ebook 현실을 알면 어쩔수 없다는걸 또 알게 되네요
동영상강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시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안되도록 여러가지 해킹방지 장치가 들어가죠.
하지만 책의 경우는 소유의 개념이라서 법적인 해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의뢰로 스캔대행을 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저작물로 북스캔업체가 이익을 얻는건 사실이거든요.
-판매는 아니지만..해당 저작물이 없다면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는거죠.
더군다나 동일한 저작물의 스캔이 의뢰가 들어오면..업체는 편의성을 이유로 기존 스캔본을 배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작권자는 걱정을 하는거고요.
복제방지장치가 완벽한것도 아니고 말이죠,
일단 국내 출판사들이 이북에 대해 꺼려하는 현실에서,,
시장요구가 있는 사업이니 공론화는 필요할듯합니다.
어쩌면 노래방처럼 저작물의 스캔 건당 얼마씩 저작권료를 일괄적으로 걷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것도 방법이 될수도 있고...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스캔본이 스캔업체의 하드디스크에도 저장이 된다는게 법적인 요지가 되지 않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타인이 구입한 책의 스캔본을 스캔업체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저장공간에 복사를 한 셈이 되니까요.
지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 신상 정보를 넣는다고 해도,
스캔업체 관련자들이 유용하는 부분은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보관 후처리도 믿을 수 없으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고가의 서적 = 전공 서적들 =을 휴대용이하게 스캔 많이 해서 쓰는데,
안전할지... 항상 걱정됩니다.
저런 문서들 볼 수 있다는게 타블랫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데...
from CV
사적복제는 내가 구입한 저작물을 나 혼자 보기 위해 손수 복사할 때만 인정됩니다.
준법을 위해서는 스캔방(?)을 차려야합니다.
내가 직접 작두로 제본 해체해서 스캐너에 돌려야 하지요 (...)
from CLiOS
from CV
링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캔 대행은 위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스캔집 가서 기계 빌려 하는것만 허용이 되겠죠.
from CLiOS
업체 끼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업체가 대행하는 스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스캔이 완료된 PDF 파일을 온라인을 통해서 넘겨주었다면..
그것은 복제를 한 뒤 네트워크를 통해 넘어간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나 책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2011년 5월 내렸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광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10개 북스캔 업체에 올 6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중략
문광부는 북스캔 서비스는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북스캔 공간 대여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http://www.bloter.net/archives/8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