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 .
제가 자취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났고 . . 이제 방을 빼야해서 방을 내놓은 시점입니다.
이때 내놓은 방은 여기 저기 부동산에서 손님을 모시고 집을 구경시켜주곤 하는데요..
어제였지요 .. 주인 아주머니도 손님을 데려오셨나 봅니다. 전화가 오더군요 .. 주인 아주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을 구경시켜 줄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가 안먹힌다고
한동안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 못하고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마스터 키라니.. 우리집은 그런거 없는데 . . 주인집이 마스터 키를 들고 있는건가 . . .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얼마전에 바꾼 카드키가 생각났습니다.
현관문은 도어락? 전자식 키를 쓰는데 이때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키로 열수 있습니다. . . 아주머님이 말씀하신 마스터키란..
주인이 임의로 등록해놓은 제가 자취하고 있는 건물의 모든 도어락에 걸려있는 키를 말하더군요 . . =_=;
얼마전 도어락 베터리 땜에 베터리를 갈다가 생각나서 바꿨는데 아주머님이 자꾸 자기 마스터키가 안된다고..
그러시더군요 . . 그땐 경황이 없어서 그냥 끊었는데 . . . 너무 당당하게 자신의 마스터키라고 말하니 . . .당황스러웠습니다.
카드키는 등록하지 않고 쓰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이 험한 세상에 특히 여성분들 집에 불쑥 누군가가 들어올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 .
이전 거주자 혹은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
몇번의 키만 누르면 자신의 카드가 등록 가능하니 . . .
자신의 현관문에 카드키를 지원하는 도어락이라면 안전한 카드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썼네요 ㅎ 간단한 팁인데...!
그럼 이만 :)
귀찮긴하지만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주는게 좋구요.
그런데 비밀번호 바꿀때 함께 등록한 카드로만 열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 비밀번호 등록하실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함께 있었던건가요? 아니면 초기 비밀번호를 계속 사용하신건가요?
일반 비번은 그냥 손쉽게 바꿀수 있고 마스터 비번은 휴대폰 공초 하듯이 따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비번을 아무리 매주 바꿔도 마스터 비번 불변이며 이 번호는 설치한 주인만 알고 있죠.
들어오고 나가는게 자주 일어나는 원룸들은 집 주인들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고 관리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마스터 비번이 있다는 게 사실 영 찝찝하긴 하죠.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전 못합니다 라고 주인이랑 싸우기도 귀찮고.. 참 애매 합니다.ㅠㅠ
마스터키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네요.
비상시에는 열 방법이 있어야됩니다.
세입자방에 연기나는데 세입자는 연락안된다면?
뭐 그런경우도 있고 하기에 열방법은 있어야죠.
from CLiOS
이사 갈 때마다 떼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도어락은 규격이 비슷하거든요.
문제는 제 도어락이 며칠전 말썽이어서 마스터키로 따주셨는데 그 번호가 굉장히 짧고 쉬워 저도 다 알고있다는것 정도...? 뭐 다른집 털지는 않을거지만 뭐 그렇네요 ...
그걸 가지고 맘대로 들어가는 것은 이 또한 당연히 불법이겠죠.
마스터키 보유유무와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스터키가 관리상 필요하다는 부분... 그 현실적 필요성이 당연하다면,
그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해 놓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마스터 키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그 사용 절차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 놓아야 하겠지요..
본문 글을 보면,
세입자가 마스터키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주거침입죄 이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강남 모 원룸에서는 계약끝나가는시점에 세입자랑 연락이 계속 안되서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못보여주다가 결국 주인이랑 같이 문따보니 목매달아 죽어있던적 일도 있었구요
지명수배자 애인이 세들어와서 형사들이 문따고 들이닥쳤는데 애인만 있어서 헛탕칠뻔하다
매의눈으로 싱크대 열고 그안에 숨어있던 범죄자 검거해간 일,
집안에서 물이 새서 복도에 물난리나고 다 얼고.. 결국 세입자랑 긴급통화후에 문따보니
전기세를 안내 전기가 끊겨 보일러가 순환을 못시켜서 얼어터져서 집안이 물난리났던일,
회사동료들이 무단결근 3일째라며 찾아왔는데 세입자는커녕 가족들과도 연락이 안되는상황.. 할수없이 문따보니 옷가지들 다 챙겨서 야반도주했더군요. 무슨내막인지..
세입자와 협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응당 보상해야겠지만
건물의 유지보수와 긴급상황을 위해서 소유 및 사용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어락 비번을 잊어버렸다고(본인이 걸어놓은건데도)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지방에 있었던터라
하루만 외부에서 자라. 다음날 열어주겠다. 했더니 열쇠집 불러서 도어락 부수고 다른제품으로 교체했더군요
방뺄때는 마스터키를 가져가고..
결국 다시 교체했습니다.
유지관리도 힘들어요..
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안했다가는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입자한테 좋은소리 들을일 없죠....
합의하에 마스터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합의 없이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무단침입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