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서 스마트폰(A)를 쓰고 있었고,
"데이터함께쓰기"가 무료로 되면서 IPad (B)를, A를 모번호로 하여 가입했었습니다. (약 3개월전)
그러다가 6/26에 SKT에서 스마트폰(A)을 타통신사로 옮겼고, KT의 데이터쉐어링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여 B는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B가 정상적으로 무선인터넷이 되는 것을 보고,
7/1에 혹시나싶어 대리점에 방문해보니
B는 A가 번호이동한 후, 월 29,000원짜리 태블릿 전용 요금제로 자동 변경되었고 별도로 해지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지하려 하니, 대략 13,000원 정도의 해지 미납금을 내라는 겁니다.
단지 5일정도만 태블릿 요금제를 쓴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 물어보니 대리점에서도 대답을 못합니다.
SKT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6/1~6/26까지는 9,000원 데이터 함께쓰기 요금이 일할 부과 + 6/27~7/1까지는 월 29,000원짜리 태블릿 요금제를 일할 계산하여 13,000원정도가 나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appeal을 하니 고객센터 직원분이 Tworld내의 고객상담(건의)에 글을 적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1. 월중에 A가 해지하는 경우 B에 대해서 월 9,000원 요금이 일할 계산되며, A 해지 이후 시점부터는 월 29,000원 태블릿 요금제로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통보받지못했음
2. 태블릿 요금제로 변경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B에 대해서 6/1~6/26기간동안 월 9,000원 요금이 일할 계산되는 것은 부당함. 나는 6/26까지는 A번호에 대해 SKT의 고객이었으며, 때문에 B에 대한 무료 데이터 함께쓰기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6/26까지는 유효해야함. 때문에, 월말에 A를 해지했다하여 B에 대해서 월초에 A를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9,000원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3. SKT에서 적용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7/1에 A와 B를 함께 해지했다면, 6/1~6/30에 대해서는 데이터함께쓰기(무료)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과되는 요금이 없고, 7/1에 대해서만 월 29,000원에 대해 1일 일할계산된 금액만 부과되게 됨.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 일할계산원칙에도 어긋남
2일 정도 지나서 SKT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았고,
글에 적은 저의 논리 이해했고,
월 9,000원을 해지시점까지 적용(6/1~6/26)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참고 바랍니다.
핸드폰을 KT로 번호이동 하니까 데이터 쉐어링은 자동으로 끝났었습니다. 심 꽂은 아이패드는 망 인증 못받는 상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나쁜 놈들;;;
그러려니 하는데, 9천원 일할 계산은 좀 어이없네요. 그런 식으로 과금하려면 애초에 모회선 해지시의 과금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해야 하거늘...
사전고지를 한다 해도 9천원 일할계산은 납득이 안 되기는 하네요.
근데 왜 무료 기간에 대해서 과금을 하는지.. ㅡㅡ;;;
모회선 해지할 때 함께쓰기도 꼭 같이 해지해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