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MaClien ·일본산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AI당 ·이륜차당 ·바다건너당 ·콘솔한당 ·안드로메당 ·소시당 ·물고기당 ·소셜게임한당 ·갖고다닌당 ·노젓는당 ·VR당 ·ADHD당 ·창업한당 ·나혼자산당 ·클다방 ·키보드당 ·찰칵찍당 ·골프당 ·걸그룹당 ·냐옹이당 ·레고당 ·방송한당 ·여행을떠난당 ·라즈베리파이당 ·달린당 ·어학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나스당 ·노키앙 ·적는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팁과강좌

생활상식 현 대통령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은 가능한가? 19

2012-12-20 17:31:09 210.♡.235.4
고금아

모공 쪽에서 대통령 임기 관련한 이야기가 있길래 정리해드립니다.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2개가 있습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 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엄밀히 따지자면 70조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것이고, 128조는 개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8조에 의해서 현행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전제로 한 중임제 개헌이 불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안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된다면 헌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 헌법의 위반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128조는 실질적으로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선언에 가까운 의미를 지닙니다. 중임제 개헌 하면서 동시에 현행 대통령을 재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선 2차례 개헌을 하거나 (128조 2항 삭제 -> 70조 수정) 한번에 두 조항을 수정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일단 국민투표를 통과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정치적인 부담이 크겠죠.

 

길게 썼는데 정리하겠습니다.

 

1. 중임제로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 출마하려면 헌법 70조와 128조 2항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 정치적 부담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위 두 조항을 동시에 수정하면 현직 대통령도 재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유일한 걸림돌은 국민투표입니다. 그 외엔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고금아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9]
병든아톰
IP 175.♡.148.228
12-20 2012-12-20 17:58:23 / 수정일: 2017-04-30 08:16:24
·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128조 2항을 무효화시키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투표 가기전에 나라 전체가 들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고금아
IP 210.♡.235.4
12-20 2012-12-20 18:01:12 / 수정일: 2017-04-30 08:16:24
·
예. 정치적 부담이 크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uwobj
IP 1.♡.45.134
12-20 2012-12-20 18:02:15 / 수정일: 2017-04-30 08:16:24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개헌 국민투표 해도 먹힐것 같습니다. 개한민국
소심에스
IP 211.♡.77.175
12-20 2012-12-20 18:12:02 / 수정일: 2017-04-30 08:16:24
·
+1
from CLIEN+
바른생활맨
IP 115.♡.227.193
12-20 2012-12-20 18:03:36 / 수정일: 2017-04-30 08:16:24
·
헌번을 개정할땐 무조건 국민 투표 하는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MugCup
IP 210.♡.233.1
12-20 2012-12-20 18:25:35 / 수정일: 2017-04-30 08:16:24
·
그들이 움직이면 정치적 부담도 이겨낼 수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여당은 중임제를 미국과 같이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발돋움이라는 논리를 펴낼 것이고
이미 언론은 현재보다다도 더 휘어잡을 것이므로 좋은 쪽으로 홍보하는데 힘을 다할 겁니다.
이번 선거로 미루어보건데 저 두가지만 잘해도 그들 마음대로 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젠장..
iwdmb4u
IP 119.♡.149.66
12-21 2012-12-21 00:22:21 / 수정일: 2017-04-30 08:16:24
·
Ⅶ. 현행헌법의 개정절차

1. 헌법개정의 제안 및 공고 =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2. 대통령의 공고 = 20일 이상

3. 국회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재적 2/3이상 찬성, 기명투표, 수정의결X)

4. 국민투표로 확정 =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공포 = 즉시

6. 발효 = 발효 시기는 명문규정 無 - '공포시설'과 '20日경과설'의 대립, 현행헌법은 부칙에서 발효시기를
별도로 규정

7. 이의 = 투표인 10만 이상, 중앙선관위원장 - 피고, 대법원에 제소

cf)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며, 공포문 전문에 대통령의 서명,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새누리당이 어차피 박근혜 임기연장을 위해 말도 안되는 개헌을 할리도 없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2/3을 충당할 방법은 없네요. 그다음 국민을 설득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구요. 설득해서 투표가 투표자의 과반을 넘는다는걸 지금 투표율에 비해서 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에 사실상 예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상으로 뭇매를 맞게 될 확률이 높죠.
소하
IP 125.♡.190.156
12-20 2012-12-20 18:30:26 / 수정일: 2017-04-30 08:16:24
·
지금 새누리당이 개헌 의석은 확보하지 못한것 아닌가요?
오마이갓_
IP 110.♡.44.90
12-20 2012-12-20 19:08:21 / 수정일: 2017-04-30 08:16:24
·
128조 2항과 7조 동시 수정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꼭 연임 출마하고 싶다면 개헌 발의 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가능합니다. *
신발끈에달린날개
IP 175.♡.160.46
12-20 2012-12-20 20:04:55 / 수정일: 2017-04-30 08:16:24
·
수령딸 에게 충성을 다하는 1500만유권자의 단결되 힘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정치에서 불가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헌법을 자기 맘대로 바꾸면서 기존 헌법을 깡그리 무시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from CLIEN+
hoonie4
IP 121.♡.228.55
12-20 2012-12-20 21:26:43 / 수정일: 2017-04-30 08:16:24
·
박근혜 영구 집권..박씨 왕조로 개헌해도 가능할거 같아요ㅠㅠ
from CLIEN+
하늘원두막
IP 125.♡.221.91
12-20 2012-12-20 22:15:46 / 수정일: 2017-04-30 08:16:24
·
이렇게 할려면 몇가지 조항을 붙여야지 싶네요!

검찰 권력 경찰쪽으로 분산, 고위공직자 조사처 신설, 대통령 및 의원들 권한과 임기 축소
국내 미출생자는 정책에 중요결정을 할 수 있는 일정급수 이상 고위공직 진출불가
(해외 출산과 함께 의무는 안하고 친인척 및 인맥으로 들어올려는 자들이 많아서)

미국 대통령은 국내 출생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죠
giradin
IP 175.♡.86.232
12-20 2012-12-20 22:19:10 / 수정일: 2017-04-30 08:16:24
·
과반수 이상이니 어차피 하려고 든다면 국민투표 해서라도 밀어붙일 겁니다
민주당 이었다면 언론 눈치도 봐야 하고 국민 눈치도 봐야하고 해서 현직 대통령은 못했겠지만 현재 새누리당 과반의석에 새누리당 대통령에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과반 이상의 지지율 새누리당은 현직 대통령을 못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from CLIEN+
iwdmb4u
IP 119.♡.149.66
12-21 2012-12-21 00:24:08 / 수정일: 2017-04-30 08:16:24
·
국회의원수 2/3을 충당할 방법도 없거니와 이건 새누리당 자체에서도 할수가 없을거에요. 다음엔 나라도 해야지 왜 박근혜를 연장시켜줘 이렇게 생각할것 같네요.
Ghost
IP 180.♡.135.52
12-21 2012-12-21 01:47:54 / 수정일: 2017-04-30 08:16:24
·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학계에서는, 어차피 전국민투표로 이루어지니까 한계가 없다는 견해(무제한설), 전국민투표로 이루어지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견해(제한설)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제한설은 이해하기 쉬우시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어떤 조항들은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그건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한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입헌'하는 것이 되어 버리므로, 개헌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전제군주국가이다'로 바꾸는 것은 더이상 개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헌법 제128조 2항은 개헌할 수 있는가?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기부터는 사견입니다) 적어도 헌법 128조 2항의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형식의 헌법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과정에서, 해당 헌법개정안은 국민 누구에 의해서든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도 일종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위와 같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의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현행 헌법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통해 막힐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예외로 생각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씹(-_-;;)고 국민투표 강행해서 통과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유효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그럴일은 없겠죠.
으쿠쿠쿠
IP 119.♡.50.181
12-22 2012-12-22 20:55:37 / 수정일: 2017-04-30 08:16:24
·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는 불가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헌법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조항은 국민의 결정인 것이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에 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어찌 됐건간에 개정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128조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중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나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대통령 중임제 개정을 할 경우에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밀어부친다면 이론적 논의가 실효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

제128조 제2항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는 굳이 필요한거 같지 않아서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dopa
IP 192.♡.133.253
12-21 2012-12-21 03:12:59 / 수정일: 2017-04-30 08:16:24
·
착각하시는데, 새누리당은 박근혜에 대해서 관심없습니다. 자기들 기득권에 관심이 있죠. 뭐하러 위험하게 중임제 개헌을 합니까? 그냥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면 됩니다. 지방분권 운운하면서 경상도에 의석수 늘려서 내각책임제로 하면, 장기간 독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경상도는 거의 새누리당이 당선될거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조금씩만 가져오면,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해서 일본 자민당처럼 50년 가까이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최태석
IP 203.♡.236.1
12-21 2012-12-21 06:56:42 / 수정일: 2017-04-30 08:16:24
·
개헌 자체가 헌법을 고치는 건데 현 헌법에 금지되어 있다고 무조건 불가능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즉, 새 헌법에 지금 대통령도 중임 OK 라고 하고 그게 국민투표 통과되면 그걸로 끝인거죠.
jayuin
IP 175.♡.123.124
12-21 2012-12-21 08:58:22 / 수정일: 2017-04-30 08:16:24
·
민주당이 개헌저지선 이상이기때문에 불가능하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