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 쪽에서 대통령 임기 관련한 이야기가 있길래 정리해드립니다.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2개가 있습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 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엄밀히 따지자면 70조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것이고, 128조는 개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8조에 의해서 현행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전제로 한 중임제 개헌이 불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안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된다면 헌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 헌법의 위반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128조는 실질적으로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선언에 가까운 의미를 지닙니다. 중임제 개헌 하면서 동시에 현행 대통령을 재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선 2차례 개헌을 하거나 (128조 2항 삭제 -> 70조 수정) 한번에 두 조항을 수정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일단 국민투표를 통과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정치적인 부담이 크겠죠.
길게 썼는데 정리하겠습니다.
1. 중임제로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 출마하려면 헌법 70조와 128조 2항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 정치적 부담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위 두 조항을 동시에 수정하면 현직 대통령도 재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유일한 걸림돌은 국민투표입니다. 그 외엔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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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중임제를 미국과 같이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발돋움이라는 논리를 펴낼 것이고
이미 언론은 현재보다다도 더 휘어잡을 것이므로 좋은 쪽으로 홍보하는데 힘을 다할 겁니다.
이번 선거로 미루어보건데 저 두가지만 잘해도 그들 마음대로 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젠장..
1. 헌법개정의 제안 및 공고 =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2. 대통령의 공고 = 20일 이상
3. 국회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재적 2/3이상 찬성, 기명투표, 수정의결X)
4. 국민투표로 확정 =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공포 = 즉시
6. 발효 = 발효 시기는 명문규정 無 - '공포시설'과 '20日경과설'의 대립, 현행헌법은 부칙에서 발효시기를
별도로 규정
7. 이의 = 투표인 10만 이상, 중앙선관위원장 - 피고, 대법원에 제소
cf)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며, 공포문 전문에 대통령의 서명,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새누리당이 어차피 박근혜 임기연장을 위해 말도 안되는 개헌을 할리도 없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2/3을 충당할 방법은 없네요. 그다음 국민을 설득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구요. 설득해서 투표가 투표자의 과반을 넘는다는걸 지금 투표율에 비해서 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에 사실상 예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상으로 뭇매를 맞게 될 확률이 높죠.
꼭 연임 출마하고 싶다면 개헌 발의 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가능합니다. *
정치에서 불가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헌법을 자기 맘대로 바꾸면서 기존 헌법을 깡그리 무시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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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경찰쪽으로 분산, 고위공직자 조사처 신설, 대통령 및 의원들 권한과 임기 축소
국내 미출생자는 정책에 중요결정을 할 수 있는 일정급수 이상 고위공직 진출불가
(해외 출산과 함께 의무는 안하고 친인척 및 인맥으로 들어올려는 자들이 많아서)
미국 대통령은 국내 출생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죠
민주당 이었다면 언론 눈치도 봐야 하고 국민 눈치도 봐야하고 해서 현직 대통령은 못했겠지만 현재 새누리당 과반의석에 새누리당 대통령에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과반 이상의 지지율 새누리당은 현직 대통령을 못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from CLIEN+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학계에서는, 어차피 전국민투표로 이루어지니까 한계가 없다는 견해(무제한설), 전국민투표로 이루어지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견해(제한설)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제한설은 이해하기 쉬우시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어떤 조항들은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그건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한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입헌'하는 것이 되어 버리므로, 개헌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전제군주국가이다'로 바꾸는 것은 더이상 개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헌법 제128조 2항은 개헌할 수 있는가?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기부터는 사견입니다) 적어도 헌법 128조 2항의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형식의 헌법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과정에서, 해당 헌법개정안은 국민 누구에 의해서든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도 일종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위와 같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의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현행 헌법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통해 막힐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예외로 생각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씹(-_-;;)고 국민투표 강행해서 통과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유효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그럴일은 없겠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헌법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조항은 국민의 결정인 것이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에 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어찌 됐건간에 개정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128조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중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나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대통령 중임제 개정을 할 경우에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밀어부친다면 이론적 논의가 실효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
제128조 제2항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는 굳이 필요한거 같지 않아서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