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재판까지 1년 3개월
2022년 8년 “단종된 골프채 구한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보내며 구매의사를 묻더군요. 15만원 입금했고 배송 기다리는데 안오는 겁니다.
검색해보니 중고사기범. 그렇게 많은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기범에게 연락하니 온갖 욕설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바로 경찰서 가서 사기 신고 했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다 나오니 전 경찰이 바로 신원조회해서 구속할 줄 알았어요. 담당 경찰 전화해보니 사기범 집에 가본 적은 있지만 구속은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기범은 계속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놈이죠. 경찰 조사 앞두고 계속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안마의자부터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배드민턴채 등 다양했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과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2. 답답한 공권력, 그 사이 계속 늘어난 피해자
여러 명이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병합, 즉 합쳐지면서 첫 재판이 2023년 10월 30일에야 열렸습니다. 섬뜩한 건 재판 전날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습니다. 피해를 볼 뻔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사기범 얼굴 보러 서울에서 성남법원까지 갔습니다. 30대 후반, 멀쩡하게 생긴 놈입니다. 판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제까지 사기치려고 했다. 통화녹취가 있다. 당장 법정구속해야 한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변론 후 법정 앞에서 사기범 만나니 능글능글하게 웃더군요. 그 이후에는 무려 재판에 8차례나 나오지 않고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잡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피해자들이 단체로 언론에 제보까지 했습니다. 결국 MBC 뉴스에 두 꼭지나 나왔습니다.
[단독] "지인이 상중" 잠적한 사기꾼‥징역 1년 구형에도 '중고거래 사기' 계속
https://www.youtube.com/watch?v=EqgIx4OXlZ4
재판도 안 나오고 계속된 사기‥막을 방법 없나?
https://www.youtube.com/watch?v=f6H3mLSkYJc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얼마 후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저런 노력마저 없었더라면 계속 사기 치고 있었을 겁니다.
3. 왜 이들은 계속 사기를 칠까?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중고사기로만 이미 전과 3범이었습니다. 그 외 다니던 회사 공금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척 나쁜 놈이었습니다. 2심을 가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이 사기범은 왜 중고사기로만 전과3범이 됐는지 이유를 고민해봤습니다.
피해자 돈 받고 피해자가 신고 안하면 계속 사기칩니다. 소액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소액이니 재수없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기범은 그냥 자기돈 되니까 계속 사기치는 겁니다. 그것도 집에서 키보드만 몇 번 두드리면 알아서 사람들이 돈을 입금해주니 꿀알바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감옥 가는데 왜 사기를 칠까요? 중고사기범 형량이 고작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수천만원을 사기쳤는데 신고된 건 수백만원이라면, 수백만원만 배상하고 나머지 돈은 징역 살고 난 후에 자기가 가져도 됩니다.
징역 1년 마저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사기 쳐놓고 5만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법원이 피해회복 정상참작을 해줍니다. 나머지 5만원도 돌려줘야 하지만 돌려줄진 모르겠습니다.
판사도 답답했습니다. 이 사기범을 신고하기 위해 1. 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월차를 냈고 2. 그간 얼마간의 이자액 3. 피해자 조롱 등의 정신적 피해를 합쳐 피해액 약간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가 그냥 ”피해액만 돌려주라”고 판결내리더군요. 사기범 입장에선 수천만원의 피해를 줘도 그만큼만 배상해주면 되니 이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아껴보고자는 절실한 마음에 중고거래를 합니다. 이걸 사기친다는 건 결국 서민형 생계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1. 중고사기 신고가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금융권 계좌를 즉시 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피해가 안생깁니다.
2. 피해자분들도 적극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직접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엔 정말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검찰이 알아서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하고 문자와 인터넷으로 결과 알려줍니다.(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요)
3. 판결을 엄하게 내려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일부 돈만 돌려주고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피해액 이상을 무겁게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음엔 전자소송포털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에휴..사법부 개혁 참 좋은 취지지만...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 입장에선 왜 이렇게 전자소송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진상 구매자가 꼬투리 잡아서 사기라고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에 준하게 협박이 가능하구요.
징벌적 배상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신고(진정서접수) -> 검색결과 동일범 오픈카독 가입 -> 검거되어 재판실시 여러번(재판관련 등기 및 문자옴) -> 검거된지 한 3개월정도만에 변호사 연락와서 입금흐 처벌 관련 합의 연락옴 계좌알려줌 -> 입금없고 범죄피해자 오픈카톡에 계속 신규 멤버 들어와서 호소... 지금 한 2~3년 되가네요 잡혀도 어떻게 풀려나서 계속 중고나라 사기 치는가봅니다
10만원만 사기 당하고 휴대폰 번호랑 카톡 아이디까지는 어떻게 따서...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나중에 병합되더군요. 피해자가 6~7명 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10~20만원짜리 잡범이고 20살을 갓 넘겼더군요. 얼굴만 보고 말았고...
국선변호사 인 듯한데.. 연락이 와서 50% 받고 합의서 써달길래.. 안받고 그냥 죄대로 판결 내려달라 했습니다.
징역 1년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잡범에 감옥에 넣으려고 해도 진짜 세금이 아까운 그런 아이더군요.
아마 지금도 사기 칠겁니다. 우리나라 법 다양한 방향으로 말랑말랑합니다.
경찰이나 판사들도 하도 많으니 질린 듯한 표정이고요.
에혀...
'
멀쩡한 회사도 사기치는데요..
내규라는 말로 고객하고 합의 안된 내용도 지들 맘대로 정책 정해서 서비스하고
고객이 아니라 기업이 유리하게 약관 바꾸고...
저는 규제 철폐주의자들은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순수악에 가까운 이익집단이라...개개인은 선량해도 기업은 고객의 이득으로 가는 방향으로는 기차를 안보내니까요. 규제와 감시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고객을 위한 선택을 하게 만들죠
사기같은 재산범죄는 성범죄와 마약과 더불어 재범률이 가장높은 3대 범죄입니다.
온라인 플래폼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사기꾼들은 대부분 상습범 입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클수록 무죄나 집행유예가 더 많구요
지금은 힘내서 가능한 크게 해먹으라는 권유같은 상태죠
중고 거래 시스템이 너무 후져요.
선량한 의지 가진 사람들이 쓴다고 설계되어 있는거 같아요. 세상은 안그렇거든요
최소 상습범은 거래에 참가못하도록하고 사회에서 다시보기힘들게 엄벌을 하긴해야겠죠.
해외에서 비대면 익명거래에 10%수수료와 배송비별도를 애용하는 입장에선 부럽달까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 파괴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걸 보면 모순으로밖에안보이네요
그렇다고 일본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한국에 들어와도 악용되서 파산할겁니다…
사기쳐도 문제없다는 인식 없애지 못하면 도구가 뭐가됐던 똑같아요
장사가 안되서 망할수는 있겠죠...
수수료가 높아서 받아들일지...
최소 시스템 자체 때문은 아닐겁니다.
사고치는 놈들은 언제나 나오지만 일단 수령후 평이 나가야 돈이 들어오고 평이 나쁘면 판매같은걸 못하는 식이라서요.
돈들여가며 애당초 사람의 말만으로는 안믿는 시스템이 일본답달까요.
그리고 ... 중간에 트러블시 중재끼어들어오는 시스템이 엄청 강합니다. 내가 경찰에 싱고할일이 없어요. 거의. 수수료로 벌어도 남냐.. 싶을정도로 전화응대에 사람이 나오고 쟤가 불량보내고 응대안해줘 하면 대신 주기라도 한다는거죠
당장 메루카리가 어정쩡한 분쟁 생기면 양쪽에 보상해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한국에서 악용되기 딱 좋죠 ㅜㅜ 사기를 엄벌 안하면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니까요
저도 에일리언님과 대충 비슷한 의견 같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사고를 치고, 모든 안건을 법으로 가져가기도 업체는 쉽지 않겠죠.
심각한건 신고하고, 나머지는 많은 수수료의 효용감을 느끼는 선에서 타협하게 될 듯합니다.
회사는 사고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정도가 한계일지도요. 계속 나오면 계속 배제하는 수 밖에요.
차이라면 번개장터는 그러거나 말거나고, 저쪽은 평가해서 돈주고 신원인증이라도 시킨다는 차이겠네요. 일단 싫어요가 죽죽 붙은 사람과는 거래를 안/못하게 되니까요....
가격 좀 나가는 건 평 내리기전에 물건보고 클레임 하면 결국 돈 못받고 적어도 그 아이디는 퇴출, 그 뒤에 신원 사기를 쳐서 다시 가입하는 건 별개 문제겠죠.
저도 중고거래 사기 20년전부터. 두번 당했는데...
그냥 당근 직거래 말고는 안합니다.
두번다 경찰 신고하고 내 귀한시간 뺏고 별짓 다했는데...
사기꾼은 그냥 잘먹고 잘사는 꼴 보니까 사람 돌아버리겠더라구요.
보상도 못받았습니다. 그냥 포기.
뭐 우리나라법은 기어오르는 걸 처벌하는게 메인이고 아래에서 지지고 복는건 알아서들해라... 라는 스탠스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뢰 깨는 범죄는 권하는 편이라 모순 덩어리죠.
하다못해 사기치면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감방가고 평생 대출에 사기전적자로 뜨고 그러면 다를텐데요. 걸리면 일벌백계만잘해도요
피해자와 합의도 안하고. 일부금액만 공탁해버리면 판사가 참작해주죠.
중고거래 신고는 인터넷으로 사유및 증거를 모두 등록후 서류만 경찰서에 다시 내면 되서 연차 쓸 필요도 없었네요.
최종적으론 벌금 50만원형 선고 통지 받았습니다. 더치트에 피해자가 몇명 되어 보이던데 신고는 많이 안하신 모양이네요.
형사 승소했으니 민사걸면 되는데.. 민사를 하기위한 제 시간비용이 10만원이 훨씬 넘어가니 그냥 포기하게 되더군요..
형사에서 확정된 피해금액의 경우는 민사없이 즉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유명한 사기꾼이랑 엮여서 제돈 찾고, 다른분 피해 금액도 돌려받도록 도와 드리고 했는데 잡았다고 반년뒤 연락 오더라구요. 이미 반년전에 피의자 집 위치, 전과, 피해자 리스트 모두 경찰에 전달된 뒤였습니다. 피의자는 그동안 계속 사기 치고 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