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제가 부딪히면서 알게된걸 공유 합니다.
3줄 요약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보험사가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는 은행 상품이 있다.
- 위 두 조건이 상충될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단, 보험사가 지정한 법무사와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동일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다는걸 아실분들은 아실거고, 아래와 같은 황당한 사례가 실제 있더군요.
찾아보니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회성으로만 내면 되기때문에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았고요.
그런데,
보험료가 저렴하다 = 사고율이 낮다 = 저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확률 또한 매우 낮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사고가 난다면 손해액이 매수한 집 가격 전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권리보험 실제 가입 후기가 몇 없습니다...
아무튼 집 매수를 준비하면서 보험 가입을 알아봤는데 부동산 권리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두 곳이 있습니다.
- 하나손해보험
-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은 25년 상반기 현재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고, 리뉴얼중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손해보험이 남는데 하나손해보험의 부동산 권리보험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보험사가 지정하는 법무법인을 이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문제는 제가 알아본 모든 1금융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었습니다.
(노파심에 말하자면 근저당권 설정을 착각한게 아닙니다. 위 조건에 의해 셀프등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1금융 은행 주담대를 받는다.
보험 가입을 하고 2금융 은행 주담대를 받는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알아볼 당시 2금융 주담대는 이율이 1금융 은행 대비 이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 가능한 방법에 대해 재차 문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정한 법무사와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동일하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약된 법무법인 담당자가 배정되는데, 보험 가입에 대한 모든 절차는 이 담당자를 통해 진행 되며, 위 답변 또한 해당 담당자로부터 받았습니다.)
보험사와 협약된 법무법인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법인이고, 실제 여러 은행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험사와 협약된 법무법인에서 은행 리스트를 받았고,
해당 법무법인과 협약된 은행중에서 주담대 실행과 보험 가입에 성공하였습니다.
단, 주담대 실행 과정에서 여러차례의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담대 접수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협약 법무법인이 어디인지,
주담대 심사 진행중에 협약 법무사가 해당 법무법인이 맞는지,
주담대 실행 전에 정말 해당 법무법인으로 접수가 되는게 맞는지,
법무법인의 담당자에게 은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된게 맞는지.
제 경우에는 법무법인 담당자분과 은행의 주담대 담당자분 모두 잘 대응해 주셔서 가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은행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어느 법무사에서 할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니 배타적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매수한 집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매도자분도 몇 번 만나뵈었지만 문제가 있을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송사에 휘둘릴 일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거고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성격 때문에 후기도 몇 없는 보험을 어렵게 가입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매도인이 중간에 살짝 억지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법무사 두분이서 아니라고 하시니 너무 든든했습니다.
저는 법무사 비용 두 배로 들어도 상관 없으니 보험사, 은행 법무사 따로 쓰면 안되냐 했더니 그럼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법 중에 개정필요한 부분으로
등기부등본 공신력문제 언급한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