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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기타 성폭행을 당했을 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방법 9

46
2025-06-26 17:19:41 211.♡.73.130
정의구현

자신의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처음이 아닌 데다 오죽 말할 곳이 없었으면 저에게 연락하셨을까 싶은 마음에 하던 일을 멈추고 먼저 연락을 주고받은 후,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은 피해자의 대처방법 / 주변인·타인의 대처방법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정보로 나뉘어 있습니다. 글에 나온 모든 센터의 정보는 글의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대처 방법


1.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정신이 드는 즉시 해바라기 원스톱센터로 연락하세요. 그냥 동네 병원을 가는 것보다는 센터에 연락을 취해 가까운 원스톱센터(병원과 연계되어 있음)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키트가 구비되어 있고 피해자가 정신이 없더라도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프라이버시 침해도 막을 수 있으며 응급피임약 처방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행/추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면(혹은 의심이 든다면), 씻지 않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 1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센터와 성폭력 응급키트가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증거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꼭 샤워하지 말고 가세요. 가능하다면 24시간 이내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남성 정액의 DNA보존시간은 보통 72시간 정도입니다 + 최근에는 구강 증거 채취를 위해 먹고 마시지 말고 바로 방문할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3. 입었던 옷을 보기 싫다고 찢어서 버리거나 태우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꺼내두기 힘드시면 한데 모아 종이봉투에 넣어두기라도 해야 합니다. (비닐봉지는 변질의 위험이 있어 종이봉투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속옷과 겉옷은 가능하다면 따로!!)성폭력 수사는 증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채취를 위해 피해 당시의 옷이나 속옷 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4. 피해현장에서 탈출할 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을 당했거나 피해 사실로 인해 정신이 없을 경우, 추후 사건장소를 특정짓지 못해 CCTV 등의 증거확보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소에서 벗어날 때 괴롭더라도 주변을 찍어놓거나(스마트폰 카메라 이용) 폰 바탕화면 캡쳐(탈출 시각 특정), 주변의 커다란 건물이나 간판 등을 외워두시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5. 피해자는 '불쌍한'사람이 아닙니다. 범죄의 피해자이자 사고를 당한 사람이지 동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운' 모습을 강요하며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역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됩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옳은 일로 바라보아야 하지 '생각보다 상처 입지 않았나 봐' '피해자면 좀 더 슬퍼해야 하는 것 아니냐'등의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 움직일 수조차 없어야만 피해자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범하는 실수로, 흔히 뉴스 썸네일을 울고 있는 여성 등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러한 시선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지나가다 성범죄를 목격한 것 같다면(몰카 이용 범죄 포함) 112로 신고해 경찰에게 알려 수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장소를 떠난 후라도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타 목격자를 찾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있기 때문에 평소 어플 설치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 센터등의 정보 (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상담도 가능)


- 경찰


112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 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24시간 운영) / http://www.womenhotline.or.kr/_sub04/sub04_01.html


- 해바라기센터 (지역별로 번호,위치 확인)


http://www.mogef.go.kr/cs/wvs/cs_wvs_f005.do


-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 http://www.womenlink.or.kr/


-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 http://www.hotline.or.kr/


기타 녹음어플 중 녹음 시의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어플 등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저장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센터나 특히 112등에서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모두 숙지가 어렵다면 1366 하나라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번호이니만큼 24시간 운영되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상담사를 연결해줍니다. 제가 직접 통화하여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분은 여자분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사회적 시선이나 경찰에 대한 불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불신, 혹은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탓이 있다'는 것 등등등을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거나 사건을 가슴에 묻고 가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추후 미래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현재의 포기하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목소리는 뭉칠수록 강해집니다. 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리는 커집니다.


출처 : https://theqoo.net/square/1524638352
정의구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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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tanga
IP 116.♡.225.231
06-27 2025-06-27 12:17:08
·
꼭 필요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혜민현아빠
IP 106.♡.197.251
06-27 2025-06-27 14:43:13
·
이제 시대에 맞춰 이런 도움과 함께, 여성에게 성폭력혐의로 무고로 고통받는 남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곳들도 생겼으면 합니다. 여성의 무고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남성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포포군
IP 122.♡.111.225
06-27 2025-06-27 18:16:03
·
무고죄에 대한 대처법은 없나요? 그게 더 어려울거같은데
강철군화
IP 119.♡.223.198
06-28 2025-06-28 20:35:22
·
@포포군님 성폭력 피해 대처글에 무고죄가 왜 나옵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메가마인드
IP 121.♡.97.223
07-26 2025-07-26 13:59:24
·
@포포군님 성폭행만큼 무고도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죄악이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성폭행인지 무고인지 판단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 사법 트렌드상(수사와 판결에 법적 원칙이 아니라 트렌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댓글 남기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호비브라운
IP 121.♡.230.146
06-28 2025-06-28 14:07:00
·
펨코에나 달릴만한 댓글이..
태즈
IP 106.♡.138.119
07-01 2025-07-01 10:22:34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르가인
IP 106.♡.197.67
07-10 2025-07-10 15:39:01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libera3920
IP 125.♡.120.7
07-22 2025-07-22 15:14:08
·
좋은 정보글인데 댓글에 남녀갈등에 매몰되신 분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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